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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찾아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병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방화 예비 혐의 등을 받는 60대 병원장 A 씨가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낮 12시 반쯤 서울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내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변호인은 YTN에, 보험금 지급 문제가 있어 항의차 방문했을 뿐이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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