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4일 교육 후 전화로 채용 거부 통보...법원 "부당해고"

합격자 4일 교육 후 전화로 채용 거부 통보...법원 "부당해고"

2025.11.09.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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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자에게 나흘 동안 근무 관련 교육을 진행한 뒤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기기 판매 업체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가 합격자 B 씨에게 나흘 동안 교육을 진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한 만큼 해당 교육 기간은 단순 평가 단계가 아닌 업무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사가 채용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B 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했고, 4일간의 짧은 교육만으로는 업무 적격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A 사의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사는 지난 2023년 10월 B 씨의 면접을 본 뒤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같은 달 나흘 동안 하루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했습니다.

이후 A 사는 B 씨에게 전화로 채용 거부를 통보했고 B 씨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이 인용되자 A 사는 재심과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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