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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논의되는 가운데, 일선 검찰청들이 보완수사 성공 사례를 알리면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해 온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에 수사를 아예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게 개혁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강경파 입장입니다.
경찰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마찬가지인데, 검찰 내에선 임은정 검사장이 같은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임은정 / 서울동부지검장 (지난 8월 29일) : 보완수사라는 것으로 수사권을 놔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란 말로 간판 갈이만 하고 수사권을 그대로 사실상 보존할 수 있고….]
그런데 임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보완수사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단 임원이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관리소장에게 앙심을 품고 사문서 위조죄로 허위 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른 검찰청들도 홍보 대열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횡령 피의자로 송치한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다고 알렸습니다.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에도 경찰 결정이 바뀌지 않아 장애인이 누명을 쓸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로 사회적 약자나 서민이 피해자인 민생 사건들인데, 검찰이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미현 / 서울중앙지검 검사 (지난달 27일 / 국회 국정감사)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의원님들께서 마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기소 의견으로 넘겨받은 사건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을 제외하고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도 일종의 수사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수사권력 집중과 남용을 견제하는 동시에, 인권과 피해자 보호까지 고려한 최적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향후 논의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하림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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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논의되는 가운데, 일선 검찰청들이 보완수사 성공 사례를 알리면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해 온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에 수사를 아예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게 개혁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강경파 입장입니다.
경찰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마찬가지인데, 검찰 내에선 임은정 검사장이 같은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임은정 / 서울동부지검장 (지난 8월 29일) : 보완수사라는 것으로 수사권을 놔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란 말로 간판 갈이만 하고 수사권을 그대로 사실상 보존할 수 있고….]
그런데 임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보완수사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단 임원이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관리소장에게 앙심을 품고 사문서 위조죄로 허위 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른 검찰청들도 홍보 대열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횡령 피의자로 송치한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다고 알렸습니다.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에도 경찰 결정이 바뀌지 않아 장애인이 누명을 쓸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로 사회적 약자나 서민이 피해자인 민생 사건들인데, 검찰이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미현 / 서울중앙지검 검사 (지난달 27일 / 국회 국정감사)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의원님들께서 마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기소 의견으로 넘겨받은 사건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을 제외하고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도 일종의 수사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수사권력 집중과 남용을 견제하는 동시에, 인권과 피해자 보호까지 고려한 최적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향후 논의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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