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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8일) 오후 3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병원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A 씨는 그제 오후 12시 반쯤 병원 직원과 함께 서울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YTN에 보험금 지급 문제가 있어 항의차 방문했을 뿐이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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