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명태균 오늘 동시 출석...'여론조사 대납' 대질신문

오세훈-명태균 오늘 동시 출석...'여론조사 대납' 대질신문

2025.11.08.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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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오세훈 서울 시장이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특검에 출석했습니다.관련 내용,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이었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을 했고요. 같은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명태균 씨로부터 13건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김기흥]
맞습니다. 시간은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돌려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에서 경선, 그러니까 당시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에 경선이 한 번 있었고. 그래서 나경원 후보를 꺾고 오세훈 당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됩니다. 그 이후 3월달에 다른 당 후보인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이런 세팅이 있고 경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명태균 씨 측으로 여론 조사를 제공받았고 이 제공된 여론조사가 경선에 영향을 줘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까지 당선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적인 여론 조사에 대해서 실시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 측으로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는 출석을 하면서 오 시장 발언에 대해서 공표와 비공표 조사 뜻을 모르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김기흥]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비공개 여론조사 관련해서 13차례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도 인정을 하고요. 객관적인 팩트가 나온 게 그 여론조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장이었던 전 지상욱 의원한테 갔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걸 내가 바꾸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돈을 줬다면 본인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고요. 그거는 명태균 씨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명태균 씨가 지난해 10월까지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어떻게 시장이 된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죠?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도움을 줬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 설사 명태균 씨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모른다는 얘기를 자기가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분이 입장을 바꾸냐면 창원 교도소에 있을 때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갑니다.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도 찾아갑니다. 그 이후에 보면 좀 진술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오세훈 시장한테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도움을 줬다고 한다면 그 비공개 여론조사는 당연히 오세훈 시장 쪽, 캠프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진실과 지시사항을 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불성설이고 오세훈 시장은 21년도 그 당시에 어떤 걸 조금 의혹을 받았냐 하면 생태탕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흰바지를 입었다. 식당에서 봤다. 그런 억측에 시달렸는데 이번에는 생태탕이 아니라 명태 아닙니까? 명태탕이니까. 저번에 국감 시즌에 명태균 씨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국회에 나와서 진술을 했을 때 명태균 씨가 한 이야기 중에 제가 진짜 당혹스러운 것들이 오세훈 시장이 뭐 속된 말로 질질 짰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문자를 보낸 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연애편지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객관화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허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대질신문을 통해서 진실을 가렸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 허언 얘기해 주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대질신문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애초에는 이 대질신문에 응하겠다고 했다가 나흘 전에 SNS에서 불출석으로 입장을 바꿨다가 어제 또 출석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강성필]
첫 번째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와의 대질신문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명태균 씨와 엮여진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 위반과 관련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본인은 떳떳하다. 나는 당당하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나름대로 퍼포먼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에서 제대로 밝혀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한 내면의 마음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분 자체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 김기흥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걸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전달한 게 아니라 김종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소 원장한테 전달했다는 것은 본인이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타깃을 돌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렇다면 그 비용은 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져 있는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에게 전달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 명태균 씨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신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 통장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혜경 씨를 통해서 받았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는 이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왜 강혜경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었는지, 이게 문제이고 또 오세훈 시장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일과 무관하다면 명태균 씨를 왜 7번이나 만났느냐라는 것이고. 이 문제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백하게 일곱 번과 두 번은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밖에 안 만났다고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서운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7번을 만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앞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던 많은 것들이 탄핵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 수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지난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 빨리 수사하라고 해서 수사를 내가 원한다. 임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청원서 같은 것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작년 10월까지 민주당에서 매일매일 명태균 씨 관련해서 브리핑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그런 흐름에서 나왔죠. 그런데 10월 이후에 올해 상반기 거의 최근까지도 이 문제가 수면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3대 특검 대응 특위위원장이라고 하는 전현희 의원께서 서울시장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이번에 갑자기 회의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 특검이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특검이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문제가 있다면 왜 수많은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그 관련된 녹취를 왜 까지 않죠, 왜 공개하지 않죠? 결국 민주당도 사실상 명태균 씨의 쓸모가 없음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측근 관련해서도 지금 도이치모터스나 다른 관련해서 백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지만 정작 공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도를 접한 게 거의 없습니다. 결국 말에 의해서 본인의 허장성세에 있어서 싸우는 거짓의 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순히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오세훈 시장을 정치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국민들이 제대로 진면목을, 진실을 보게 되는 기회가 기회가 역설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질신문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항소 시한이 어젯밤 12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성필]
일단 검찰이 구형을 했던 분들이 1심 재판에서 선고 과정을 보면 결과를 보면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높게 나온 구형량들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검찰은 평소에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마지막 결심 과정에서 이분을 몇 년, 몇 년을 구형해 주세요 하고 구형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50% 정도가 되면 이것을 나름대로 검찰이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 같은 경우나 유동규 씨 같은 경우 12년을 구형을 했다, 검찰이. 그런데 재판부가 선고를 8년을 했습니다. 12년의 절반이면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6년보다 더 높은 8년이면 검찰로서는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만큼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민용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검찰이 구형했던 내용보다 법원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엄한 선고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1심 재판부에서 배임죄와 관련해서 폐지의 움직임이 있는데 만약에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게 유죄 논리가 깨질 그런 우려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특가법과 관련된 죄에 대한 대가는 더 높은, 엄한 형량으로 저는 재판부에서 이미 녹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 측에서는 더 이상 실익이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구형과 피고인들의 형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항소를 포기했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어요.

[김기흥]
수사팀에서는 당연히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이든 대법원장이든 지휘부가 법무부의 지시겠죠. 나쁜 놈을 잡는 게 검찰 아닙니까? 기소해서 재판을 받아서 무거운 형을 받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밥값 하는 거죠, 국민의 세금에서 월급을 받는 것. 그런데 대장동 관련해서 8000억 정도가 사실상 배임되는 겁니다. 대장동 일당이 착복을 한 거고 4000억 정도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은 겁니다. 받아야 될 몫을.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돈 아닙니까? 배임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형량이 세게 나왔다? 아닙니다. 검찰이 항소를 안 할 경우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불이익 변경이라고 해서 1심보다 형량이 높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모자를, 캡을 씌우는 겁니다. 1심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착각할 수 없습니다.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특경범죄배임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용하는 대신에 업무상 배임죄하고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서 형량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항소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부 무죄 받은 부분과 법 적용에 있어서 법원이 다르게 판단했을 경우에 항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쁜 죄를,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형변을 가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대장동 일당이 법정 구속되면서 형량을 많이 받게 됐는데 여기에 관련된 분이 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재판을 아예 중지시켜야 한다. 재판을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국민의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의 역풍 때문에 방법을 찾은 게 뭐냐. 이 사람들 1심 나왔는데 검찰에 항소를 안 한다. 그렇다면 1심보다 더 크게 이 사람들이 형벌을 가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련된 사건 관련해서는 죄를 지어도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았구나. 당연히 더 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받고 더 나아가서 배임죄를 없애게 되면 이 사람들 다 무죄입니다. 8000억 관련해서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지. 저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법치를 포기했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만요.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는 유동규, 김만배 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말씀드린 대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취재됐습니까?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조금 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진우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지냈고, 주고 공안과 기획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공안통 검사로 꼽힙니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기한인 어제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과 관련해 거취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8억 천만 원 추징 명령을, 김 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피고인 5명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를 기준으로형량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형량을 정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에서 법리 적용과 양형을 다툴 여지에도 상급심 판단을 포기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앵커]
수사팀은 어떻게 반발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고, 그제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보류 지시가 내려왔고,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을 내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애초에 항소 방침을 세웠는데, 윗선 지시로 가로막혔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YTN과 통화에서 1심 판결을 내부 검토한 결과 검찰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인용됐고양형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선고된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항소하는데, 구형의 절반 이상 선고됐고 일부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항소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항소 포기는 법무부가 아닌 검찰 지휘부가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라면서, 무리하게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을 시정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앵커]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이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강성필]
항소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은 맞죠. 우리가 조금 시간을 돌려보면 얼마 전에도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했을 때 검찰이 어땠습니까? 항고 포기했잖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검사장이 사표 냈습니까? 그만뒀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정영학, 유동규, 남욱 이런 분들을 회유를 했다는 정황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정진상과 관련된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방금 논의하고 있는 이 대장동 민간업자 중의 한 명이고 여기서 중형을 받은 사람 중의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검찰이 배를 가른다. 애들을 봐야 할 거 아니냐. 계속 여기에 있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압박과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팀 같은 경우 우호적인 관계라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형량이 적었다?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입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분 검찰이 구형 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역 8년 받았어요. 그런데 형량이 적은 겁니까? 또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구형을 6년을 했는데 선고는 5년 나왔습니다. 거의 9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으로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휘부에서 배임과 관련해서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심 재판부에서 나중에 배임죄가 폐지가 돼버리면 1심 유죄 판결의 논리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량을 더 무겁게 재판부에서 감안을 해서 선고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게 검찰 수뇌부가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젯밤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김기흥]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모든 것들이 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제까지의 관례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다 깨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다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이득이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판을 중지시키고 제가 재판을 아예 없애고요. 제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법조항을 개정합니다. 아예 없앱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지어서 대법원 갔는데요. 제가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헌재로 가서 4심제를 합니다. 이게 과연 맞습니까? 저는 일반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모든 특권을 다 해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그리고 저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대통령이 되셨지만 우리 국민들은 무려 64%가 출구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25%만이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40% 정도도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시스템, 제도를 망치고 아예 붕괴시키고 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정도껏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만약에 검찰 수뇌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 직권남용으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의 입장을 보니까 본인들은 지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수뇌부가 그럼 알아서 긴 겁니까? 이게 권력입니까? 폭력입니까? 그래서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최근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을 모두 멈춰야 한다는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이슈도 있었는데요. 어제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통령 재판 중단' 논란이 다시 불붙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재판부가 대통령 재판 재개를 결정할 경우 '다른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다른 조치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입법이나 헌법소원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강성필]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른 조치라고 한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이미 이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하기로는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이미 재판중지법라고 불리는 이 법안 자체가 본회의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사실 재판이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처리를 해도 된다라는 연장선상으로 저는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을 해야 될 게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일당, 민간사업자와 관련된 재판과 관련해서도 계속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 이런 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뭘 물어보고 싶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김성태라는 핵심 피의자이면서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배우자가 신용불량이 되고 진술이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인해서 바뀌었다. 또 연어 술파티도 비대위원장을 하고 당대표 시절에도 계속해서 그런 것은 거짓말이다 있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감찰 결과로 해서 드러나고 있고 당시 교도관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제 남욱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회유당했다, 배를 가른다고 했다, 검찰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발언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본인이 법무부 전 장관으로서 검찰 핵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건희 씨만 하더라도 몇 달만 털어도 우수수 떨어집니다. 뭘 받았는지. 지금 특검이 김건희 씨가 받은 금목걸이, 샤넬백, 디올백 오늘 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가 100만 원 초반 상당의 백을 전달했다는 그런 정황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150명의 검사가 붙어서 4년 동안 터는데도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돈을 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했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정쟁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공세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다. 설마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계엄이라도 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죠?

[김기흥]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장동 관련해서 의혹이 짙으니까 실무 책임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고 얘기했다가 거짓말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2의 대장동이라 불리는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서 그게 특혜가 되니까 그거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었다고 했다가 그 거짓말이 사실로 나왔습니다. 이건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 거죠. 이 거짓말, 그럼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다 부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유죄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억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이화영 전 지사의 술자리 회유 관련해서 대법원이 가르마를 탔습니다. 끝없이 자기가 회유당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술을 처음에는 마셨다고 했다가 안 마셨다 얘기하고 술 마신 장소하고 시간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이화영 씨의 진술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그 사실조차도 못 믿겠다고 해서 정권 잡았다고 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지금 권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이 바뀌었을 때 진실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정점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재판을 아예 중지시키고 지금은 괜찮아요. 여론이 안 좋으니까 가만 있다가 언제든지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게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강성필]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려야 돼요. 방금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하셨는데 이거 재판에서 재판부가 모를 수 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종상향된 것에 대해서 이것도 잘못됐다고 했는데 대장동 재판의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배임죄라는 것은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돈을 못 벌어서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최근에 있었던 대장동 재판에서도 유동규 씨와 관련된 판결문을 보면 이 유동규 씨가 업자들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기흥]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장동 관련해서 그게 아니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가 대장동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고 제2의 대장동이라 불리는 백현동 사건이랑도 관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유죄라고 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건희 씨 금품수수 의혹을 짚어주셨는데 오늘 김기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아내가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선물한 게 맞다. 하지만 청탁 목적은 없었다. 이런 입장문을 냈어요.

[강성필]
이런 입장문을 보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됐든 명품 가방이 됐든 무엇인가를 뇌물을 줘놓고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 앞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다 무죄되어야죠,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럼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 당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앞뒤, 전후로 해서 아무런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100번 양보해서 믿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면서 가방을 줬냐.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움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까요? 당시 23년도 전당대회 때 김기현 의원은 5위였습니다. 하위였습니다, 하위.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분이 2위로 올라서고 1위로 올라서고 당시에 당원 100% 여론조사로 바뀝니다, 룰도. 이거 국민의힘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도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와 뇌물수수 관계 때문에 지금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 통일교에서 교원들이 당원을 가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입을 했을 때도 그때 뭐라고 해요? 갑자기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에서 출마하지 않기로, 불출마를 하게 되니까 갑자기 누구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말해서 오더 내려갔는데 다시 전달해야겠네. 이런 정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김기현 당대표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로 배우자가 고마웠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게 가방까지 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걸 가지고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줬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앵커]
김건희 씨는 또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도 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또다시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서 디올 제품 등 고가품을 대거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김기흥]
김기현 당시 대표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100만 원짜리 선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탁이 오간 건지 사후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밝혀 줘야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받아서 이른바 제3자 배임죄 관련해서 그 액수는 이건 아주 영수증까지 하나씩 다 나왔습니다. 수백 만 원의 과일, 초밥 그리고 샌드위치, 쇠고기 그런 부분이 있죠. 저는 김기현 의원 아내분이 그거는 국민의 세금은 아닙니다, 100만 원이.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배임죄와 관련해서 1억 이상의 문제성 국민의 혈세를 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 100만 원짜리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느냐. 제가 볼 때 대가성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죠. 아니면 김기현 대표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예의 차원이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건수사를 하고 있는데 디올백 관련해서 옷까지 다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해당 업체가 예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른바 전시회 같은 것을 했을 때 후원을 했던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저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면허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끊임없이 본질과 상관없이 별건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네 번째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해야 하는데 무한히 확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이유불문하고 적절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고 하고 그게 대가성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저는 이유불문하고 누구든 법적 책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김건희 씨 재판이 있었는데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와 김건희 씨가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가 됐죠?

[강성필]
건진법사의 자택을 가보니까 휴대전화가 하나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휴대폰에서 여러 가지 문자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도이치모터스가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지금까지 1차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1차 사건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2차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데 김건희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 남자, 주포라고 말하는 이분이 도이치모터스 1차에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분이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1차와 2차를 연결짓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주가조작도 다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별건수사로 번지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면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갔는데 명백해 보이는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야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별건수사라고 지적을 하는 것도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을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특검이 어제 김건희 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통일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권성동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정당법 관련해서 혐의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나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의 별건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이례적으로 법정에서도 카톡 관련해서 카카오 관련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별건수사와 관련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특검이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의 한 일환이 뭡니까?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별건수사에 대해서 하지 말고 언론플레이하지 말고 이런 걸 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하는 게 특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본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정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을 하는 게 정도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또 연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관여한 사람들은 다 처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상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적폐청산 시즌2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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