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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3부는 김 씨에게 985만 5천6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습니다.
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김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아오다가 무죄가 확정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형사보상금 5천325만 원 등을 받게 됩니다.
앞서 김 씨와 최 전 의장은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관한 청탁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으로 인한 손해와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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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씨와 최 전 의장은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관한 청탁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으로 인한 손해와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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