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제한 때문에 건물 못 지어"...현직 시장 찾아가 폭행한 70대

"층수제한 때문에 건물 못 지어"...현직 시장 찾아가 폭행한 70대

2025.11.07.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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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제한 때문에 건물 못 지어"...현직 시장 찾아가 폭행한 70대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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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물 건축 관련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업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전 11시 40분쯤 화성시 정남면 한 식당에서 정 시장을 밀쳐 넘어뜨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관내 기관장 간담회에 참석 중이던 정 시장을 밖으로 불러내 면담하다가 정 시장을 폭행했다.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려 계획 중이던 A씨는 층수 제한 등 시 규제에 막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를 상대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다가, 사건 당일 정 시장을 직접 찾아가 범행했다. A씨에 의해 넘어진 정 시장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화성시는 "A씨는 토지개발을 통한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온 부동산 업자"라며 "(A씨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피해자(정 시장)와 면담하다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했다"며 "화성시장인 피해자가 관내 기관장 간담회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피의자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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