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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료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던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박수홍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7월 식품업체 대표 A 씨가 박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측은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거라며,
A 씨는 행위는 박 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거로 볼 수밖에 없어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재작년 9월, A 씨의 업체가 1년 넘게 박 씨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5억 원가량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화해를 권고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컸는데, A 씨는 돌연 박 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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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씨는 재작년 9월, A 씨의 업체가 1년 넘게 박 씨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5억 원가량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화해를 권고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컸는데, A 씨는 돌연 박 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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