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한덕수 재판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발부"

이상민, 한덕수 재판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발부"

2025.11.05.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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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지난 재판에 이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오후에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본인 재판 준비를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재판부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며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정한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입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문건에 서명을 하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목소리의 주인이 한 전 총리인지는 확실치 않고, 서명 요구에 항의하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떠난 뒤에 한 전 총리가 서명과 관련해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에는 최상목 전 부총리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법정에 나오지 않아서, 대신 대통령실 CCTV 등 관련한 증거물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모두 불발됐다고요.

[기자]
네,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김태호 의원과 서범수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잡혀 있었는데, 두 의원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서 의원은 아무런 고지 없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서 의원이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 두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19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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