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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가방을 받았다고 처음 인정했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선 증인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불참했는데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씨가 전성배 씨 관련 금품수수 전면 부인하다가 인정했는데 갑자기 인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손수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의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입장문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숨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정이. 우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입장을 바꿔서 내가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증언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실제 물건을 임의제출했고 그런 물건 자체가 특검에 의해 확보됐고 확인까지 됐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샤넬 매장 직원들 역시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진술을 내놓았고 또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유경옥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유경옥 전 행정관이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는다면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법원 재판을 통해서 거짓 주장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에도 굉장히 불리할 것이고 또한 국민들의 반감이 더욱더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 그랬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핵심적인 증인이 어떠한 증언을 할 것인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유경옥 전 행정관이 출석을 해서 어떤 증언을 할 것이다, 뭔가 불리한, 김건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확인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시기가 유경옥 전 행정관의 증언 직전이었거든요. 이런 것으로 보자면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를 해서 더 이상 숨기기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추가하자면 보석도 있습니다. 즉 김건희 피고인이 보석 청구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건 다 인정했다. 그리고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것도 없고 이제는 풀려난다 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이게 과연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줄지는 좀 회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가방은 받았다고 인정을 했지만 그라프 사이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방 목걸이 분리해서 대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손수호]
짐작을 해봐야겠지만 우선 첫 번째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정말 다이아목걸이는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가방은 다 인정했지만 받지 않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인정할 수 없지 않느냐. 실제로 그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가방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지만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실무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아목걸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일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비싼 선물을 받은 것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소된 것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인데 이 알선수재가 뭐냐 하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가방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는 아니고요. 또 다이아목걸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는 아니고 공무원의 직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상황이 알선에 관하여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까지 특검이 과연 증명에 성공할지 여부는 재판을 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방과 목걸이, 다이아목걸이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아 가방도 굉장히 비싸죠. 일반적으로 그 돈 주고 가방 사서 쓰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 정도의 고가의 가방입니다마는 다이아 목걸이는 훨씬 더 비쌉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가방 정도는 김건희 피고인의 주장대로,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단순히 호의에 의해서, 단순히 좋은 감정에 의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선물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60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죠. 이 정도의 다이아목걸이라면 이걸 그냥 주고받지는 않았을 것이 다.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주고받았다면 분명히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었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부탁을 했고 청탁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약속을 받아주면서 또는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전략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관련된 내용인데 김건희 씨가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은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거든요. 이 부분도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형량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그 부분이 인정돼야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유죄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가의 가방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죠. 그리고 다이아목걸이 역시 받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선물을 받은 죄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과연 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방과 목걸이를 받았고 이게 통일교가 청탁 목적으로 전달을 했고 이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래서 이런 청탁 등이 전달된 상태에서 이 물건을 받았다. 여기까지 다 증명이 돼야 하거든요. 이게 과연 증명될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김건희 피고인 측에서는 처음에는 1차 방어막을 펼쳤던 것이죠. 1차 방어선은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이아목걸이는 안 받았지만 가방은 받았다. 하지만 그 후에는 또 범죄요소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 그리고 만약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받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청탁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단계적으로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도 단순히 선물의 고가 선물의 전달 여부 뿐만 아니라 과연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가. 윤영호 씨라든지 아니면 전성배 씨라든지 기타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언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특검과 변호인 측이 대립하는, 충돌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 청탁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씨가 받았다고 지목된 금품이 이것 말고도 더 있잖아요. 그러면 금품들 가운데에도 어떤 것은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어떤 건 부인하고 이렇게 나뉠 가능성도 있겠네요?
[손수호]
제가 만약에 김건희 피고인 변호인이라면 그렇게 굳이 언론의 관심을 끌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짐작입니다마는 이 가방 관련해서도 계속 부인을 하다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저울질을 해 봐서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에 가액을 떠나서, 개수를 떠나서 사실은 이것도 받았습니다. 저것도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국민 정서는 더더욱 악화될 것이고 또한 재판부 입장에서도 한번에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핵심적인 부분은 이미 인정을 했고 그럼 그다음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면밀한 법률 검토와 회의 끝에 입장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는 보석을 신청을 했습니다. 어지럼증과 불안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보석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손수호]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보석 청구를 하고 또 보석 허가 결정이 남아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맞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지금 김건희 피고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어지럼증, 불안증세, 기억장애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중요하겠고요. 또한 존재한다 하더라도 과연 중한 정도인지, 또 구속 상태를 버티지 못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해야만 하는 사정인지 등을 따져 봐야 하는데 글쎄요, 그동안 있었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저 정도의 주장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이 나오겠느냐.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특검도 일단 어느 정도의 병세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구속 사유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라면서 의견서, 불허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특검이 말하는 구속 사유라 하면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아직까지 재판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 곧 끝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만약 김건희 씨가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서 불구속 상태가 되고 여기서 무언가 다른 증거라고 하는 것이 꼭 물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증거입니다.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거나 또는 회유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증인들이 뭔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가능성을 특검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허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법원 역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종합적인 상황을 또 봐야 되거든요. 또 재판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일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건희 씨 관련된 관련자들이 조금씩 입장을 바꾸고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특검 입장에서는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볼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법원 역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 보석 가능성은 현재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변호사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내란 관련 재판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그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조태열 전 장관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듣고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최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강하게 따져 물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유리한 증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도덕적인 판단을 하거나 또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임무 수행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사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조금 전에 함께 본 조태열 전 장관의 증언만으로 곧바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피고인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고 또한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불리한 진술과 증언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들의 신빙성을 조금 더 높이는 측면에서는 피고인에게 굉장히 뼈아픈 그런 증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최상목 전 장관이 이상목 전 장관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 노라고 못했겠지, 이렇게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오늘 최 전 장관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손수호]
지금 관련 보도를 보면 연락이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증인들이 출석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전 부총리는 오늘 연락이 되지 않는다. 출석하지 않았고요. 구체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도 이렇게 지적을 했죠.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제재하겠다. 그리고 내란특검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요증인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재판이 열릴 때는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앵커]
만약에 이 같은 발언들이 실제 있었다고 판단이 나중에 된다면 한 전 총리에게 있어서 유무죄라든지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손수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것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잖아요. 그런데 이건 직접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내란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란이 진행 중인 점을 알면서 내란의 수행이나 유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는 구상 요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국무회의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을 현장에서도 그렇게 계속 지적을 했다면 법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당시 했던 행위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보완해 주고 당시에 선포됐던 비상계엄의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발 맞췄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특검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다라고 할 수 있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보입니다.
[앵커]
최상목 전 장관의 발언이 미치는 파장들 앞으로 계속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아동학대 소식인데요. 사립유치원 교사가 6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당시 CCTV 화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달 29일 경기 화성시 동탄의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림 그리기 시간인데요. 지금 보이시죠. 교사가 책상 위 그림을 가리키더니아이 이마를 손으로 밀었고요. 아이 목이 크게 뒤로 젖혀졌습니다. 곧이어 아이를 옆으로 슬쩍 밀면서 아이는 의자와 함께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영상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6살인데요. 이 아이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부모에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아이들 역시 유사한 이야기를 각자의 부모들에게 했기 때문에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건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당 유치원 교사는 똑바로 앉게 하려고, 즉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바른 자세로 앉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 것이다. 일종의 교육 또는 훈육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즉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훈육행위는 정당하게 인정이 돼요. 적법합니다. 다만 훈육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 가정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거든요. 즉 어떠한 행동을 했으며 또한 그 행동의 배경이 무엇이었으며 또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했느냐. 또한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비록 훈육의 목적을 가지고 훈육을 위한 지도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정서적인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영상 보신 것처럼 저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단순히 이례적이었고 또한 그 앞뒤의 맥락을 볼 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있다면 모르되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저 정도의 강도와 저 정도의 각도와 저 정도의 지속시간으로 했다면 사실 법적으로 보더라도 학대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면 그 형량은 통상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손수호]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영상 자체만 봐도 많이 화가 나죠. 그리고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저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그 전후에도 계속해서 저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동학대로 인정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주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만약에 이건 전제예요.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전제하더라도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죠. 전과 그리고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와 부모가 선처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근무기간이라든지 또는 저러한 행위의 지속 기간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형량을 따지게 되는데 그런데 많이 화가 나고 걱정도 되고 분노가 생깁니다마는 아주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질 만한 그런 범죄라고 보기는 솔직히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앵커]
아이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넘어졌는데 도와주려는 제스처도 안 보이는 부분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훈육과 학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법적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꽤 많은 판례를 내놓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교에서 손을 들었어요, 아이가. 그런데 손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사가 왜 일어나지 않냐고 하면서 다가가서 두 손으로 겨드랑이 부분을 잡고 번쩍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제가 객관적으로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전달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아동학대로.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정도를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무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즉 유형력이 행사됐다 하더라도 교사 등이 아이에게 가서 몸에 손을 대고 힘을 썼다 하더라도 그 배경을 봐야 된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또한 사회 상규에서 볼 때 허용되는 범위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이 교사는 아이를 잘 지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관련된 증거를 통해서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저 영상만 보자면 상당히 부정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자면 앞뒤에 있는 것도 다 봐야 돼요. 다만 다른 아이들도 여러 가지 유사한 이야기들을 했고 그리고 또 학부모들 역시 아이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화면에 나온 저 교사 말고 나중에 법적인 어떤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유치원에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릴 슈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손수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교사가 사립유치원인데 어떤 근로관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피용자잖아요. 그런데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저렇게 책임을 질 행동을 한다면 그에 따라서 사용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유치원 운영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수많은 학부모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었고요. 마지막 소식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 관련 논란입니다. 최근 인천대 교수에 임용됐는데 특혜 의혹이 제기됐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유명 정치인의 딸이고 또한 유승민 전 의원이 선거 유세할 때 직접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화제를 모았죠. 정치인도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 교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인천대는 국립대고요.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명됐는데 그런데 30대 초반의 나이죠, 31살이고요. 박사학위를 딴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로 임용됐기 때문에 도대체 배경이 무엇이냐. 게다가 공채, 공모 과정을 거쳤거든요. 다른 쟁쟁한 경쟁자들도 있고 훨씬 더 경험과 경력이 많은 경쟁자들도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31살에 박사학위 딴 지 몇 달 안 된 유담 씨가 교수로 임용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핵심 쟁점이 경력인데요. 일단 나이가 31살이고 유학이나 해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경력에서 만점을 지금 받았다고 합니다.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손수호]
제가 유담 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유담 씨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수치로 여러 가지 문자로 확인되지 않은 뛰어난 능력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인천대 총장이 국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매뉴얼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은 더 생기는 거예요. 만약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을 크게 고려해서 유담 씨의 특별한 능력과 대단한 능력에 기반해서 교수로 임용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량적인 부분에 기초해서 판단했는데 31살에 박사학위를 딴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교수로 임용됐다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능력이 떨어지고 제가 집중하지 못해서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마는 저 박사학위 따는 데 8년 걸렸어요. 8년 걸렸는데 물론 더 열심히 하고 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금방금방 딸 수 있고 그렇게 딴 후에도 금방 임용될 수 있죠.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제가 그런 분들을 보고 배우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걸 보자는 거죠.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과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 것이냐. 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 지금 집권당 인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특별한 권력직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데 과연 특별하게 유승민 전 의원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불공정한 절차를 진행했겠느냐. 이 부분도 사실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했는데 임용된 것이라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임용을 한 인천대에서 저희는 정해진 대로 했더니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절차대로 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답을 내놓아야만 앞으로 유담 씨가 교수로서 문제 없이 활동을 하고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유담 씨 입장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입장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균형 맞춰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경찰이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할까요?
[손수호]
지금 저희가 뭔가 유담 씨 임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유담 씨 불공정 채용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아직 아닙니다. 즉 국립대이기 때문에 당시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이게 보관 안 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함께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것이고요. 하지만 어찌 보면 그 부분은 형식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당시 임용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경찰이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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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가방을 받았다고 처음 인정했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선 증인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불참했는데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씨가 전성배 씨 관련 금품수수 전면 부인하다가 인정했는데 갑자기 인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손수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의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입장문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숨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정이. 우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입장을 바꿔서 내가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증언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실제 물건을 임의제출했고 그런 물건 자체가 특검에 의해 확보됐고 확인까지 됐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샤넬 매장 직원들 역시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진술을 내놓았고 또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유경옥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유경옥 전 행정관이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는다면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법원 재판을 통해서 거짓 주장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에도 굉장히 불리할 것이고 또한 국민들의 반감이 더욱더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 그랬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핵심적인 증인이 어떠한 증언을 할 것인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유경옥 전 행정관이 출석을 해서 어떤 증언을 할 것이다, 뭔가 불리한, 김건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확인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시기가 유경옥 전 행정관의 증언 직전이었거든요. 이런 것으로 보자면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를 해서 더 이상 숨기기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추가하자면 보석도 있습니다. 즉 김건희 피고인이 보석 청구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건 다 인정했다. 그리고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것도 없고 이제는 풀려난다 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이게 과연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줄지는 좀 회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가방은 받았다고 인정을 했지만 그라프 사이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방 목걸이 분리해서 대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손수호]
짐작을 해봐야겠지만 우선 첫 번째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정말 다이아목걸이는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가방은 다 인정했지만 받지 않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인정할 수 없지 않느냐. 실제로 그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가방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지만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실무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아목걸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일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비싼 선물을 받은 것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소된 것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인데 이 알선수재가 뭐냐 하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가방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는 아니고요. 또 다이아목걸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는 아니고 공무원의 직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상황이 알선에 관하여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까지 특검이 과연 증명에 성공할지 여부는 재판을 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방과 목걸이, 다이아목걸이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아 가방도 굉장히 비싸죠. 일반적으로 그 돈 주고 가방 사서 쓰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 정도의 고가의 가방입니다마는 다이아 목걸이는 훨씬 더 비쌉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가방 정도는 김건희 피고인의 주장대로,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단순히 호의에 의해서, 단순히 좋은 감정에 의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선물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60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죠. 이 정도의 다이아목걸이라면 이걸 그냥 주고받지는 않았을 것이 다.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주고받았다면 분명히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었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부탁을 했고 청탁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약속을 받아주면서 또는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전략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관련된 내용인데 김건희 씨가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은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거든요. 이 부분도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형량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그 부분이 인정돼야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유죄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가의 가방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죠. 그리고 다이아목걸이 역시 받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선물을 받은 죄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과연 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방과 목걸이를 받았고 이게 통일교가 청탁 목적으로 전달을 했고 이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래서 이런 청탁 등이 전달된 상태에서 이 물건을 받았다. 여기까지 다 증명이 돼야 하거든요. 이게 과연 증명될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김건희 피고인 측에서는 처음에는 1차 방어막을 펼쳤던 것이죠. 1차 방어선은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이아목걸이는 안 받았지만 가방은 받았다. 하지만 그 후에는 또 범죄요소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 그리고 만약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받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청탁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단계적으로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도 단순히 선물의 고가 선물의 전달 여부 뿐만 아니라 과연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가. 윤영호 씨라든지 아니면 전성배 씨라든지 기타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언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특검과 변호인 측이 대립하는, 충돌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 청탁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씨가 받았다고 지목된 금품이 이것 말고도 더 있잖아요. 그러면 금품들 가운데에도 어떤 것은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어떤 건 부인하고 이렇게 나뉠 가능성도 있겠네요?
[손수호]
제가 만약에 김건희 피고인 변호인이라면 그렇게 굳이 언론의 관심을 끌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짐작입니다마는 이 가방 관련해서도 계속 부인을 하다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저울질을 해 봐서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에 가액을 떠나서, 개수를 떠나서 사실은 이것도 받았습니다. 저것도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국민 정서는 더더욱 악화될 것이고 또한 재판부 입장에서도 한번에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핵심적인 부분은 이미 인정을 했고 그럼 그다음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면밀한 법률 검토와 회의 끝에 입장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는 보석을 신청을 했습니다. 어지럼증과 불안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보석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손수호]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보석 청구를 하고 또 보석 허가 결정이 남아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맞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지금 김건희 피고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어지럼증, 불안증세, 기억장애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중요하겠고요. 또한 존재한다 하더라도 과연 중한 정도인지, 또 구속 상태를 버티지 못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해야만 하는 사정인지 등을 따져 봐야 하는데 글쎄요, 그동안 있었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저 정도의 주장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이 나오겠느냐.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특검도 일단 어느 정도의 병세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구속 사유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라면서 의견서, 불허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특검이 말하는 구속 사유라 하면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아직까지 재판이 다 끝난 것은 아니고 곧 끝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만약 김건희 씨가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서 불구속 상태가 되고 여기서 무언가 다른 증거라고 하는 것이 꼭 물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증거입니다.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거나 또는 회유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증인들이 뭔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가능성을 특검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허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법원 역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종합적인 상황을 또 봐야 되거든요. 또 재판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일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건희 씨 관련된 관련자들이 조금씩 입장을 바꾸고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특검 입장에서는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볼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법원 역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 보석 가능성은 현재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변호사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내란 관련 재판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그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조태열 전 장관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듣고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최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강하게 따져 물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유리한 증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도덕적인 판단을 하거나 또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임무 수행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사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조금 전에 함께 본 조태열 전 장관의 증언만으로 곧바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피고인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고 또한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불리한 진술과 증언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들의 신빙성을 조금 더 높이는 측면에서는 피고인에게 굉장히 뼈아픈 그런 증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최상목 전 장관이 이상목 전 장관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 노라고 못했겠지, 이렇게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오늘 최 전 장관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손수호]
지금 관련 보도를 보면 연락이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증인들이 출석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전 부총리는 오늘 연락이 되지 않는다. 출석하지 않았고요. 구체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도 이렇게 지적을 했죠.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제재하겠다. 그리고 내란특검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요증인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재판이 열릴 때는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앵커]
만약에 이 같은 발언들이 실제 있었다고 판단이 나중에 된다면 한 전 총리에게 있어서 유무죄라든지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손수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것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잖아요. 그런데 이건 직접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내란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란이 진행 중인 점을 알면서 내란의 수행이나 유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는 구상 요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국무회의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을 현장에서도 그렇게 계속 지적을 했다면 법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당시 했던 행위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보완해 주고 당시에 선포됐던 비상계엄의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발 맞췄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특검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다라고 할 수 있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보입니다.
[앵커]
최상목 전 장관의 발언이 미치는 파장들 앞으로 계속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아동학대 소식인데요. 사립유치원 교사가 6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당시 CCTV 화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달 29일 경기 화성시 동탄의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림 그리기 시간인데요. 지금 보이시죠. 교사가 책상 위 그림을 가리키더니아이 이마를 손으로 밀었고요. 아이 목이 크게 뒤로 젖혀졌습니다. 곧이어 아이를 옆으로 슬쩍 밀면서 아이는 의자와 함께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영상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6살인데요. 이 아이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부모에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아이들 역시 유사한 이야기를 각자의 부모들에게 했기 때문에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건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당 유치원 교사는 똑바로 앉게 하려고, 즉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바른 자세로 앉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 것이다. 일종의 교육 또는 훈육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즉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훈육행위는 정당하게 인정이 돼요. 적법합니다. 다만 훈육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 가정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거든요. 즉 어떠한 행동을 했으며 또한 그 행동의 배경이 무엇이었으며 또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했느냐. 또한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비록 훈육의 목적을 가지고 훈육을 위한 지도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정서적인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영상 보신 것처럼 저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단순히 이례적이었고 또한 그 앞뒤의 맥락을 볼 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있다면 모르되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저 정도의 강도와 저 정도의 각도와 저 정도의 지속시간으로 했다면 사실 법적으로 보더라도 학대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면 그 형량은 통상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손수호]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영상 자체만 봐도 많이 화가 나죠. 그리고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저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그 전후에도 계속해서 저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동학대로 인정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주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만약에 이건 전제예요.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전제하더라도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죠. 전과 그리고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와 부모가 선처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근무기간이라든지 또는 저러한 행위의 지속 기간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형량을 따지게 되는데 그런데 많이 화가 나고 걱정도 되고 분노가 생깁니다마는 아주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질 만한 그런 범죄라고 보기는 솔직히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앵커]
아이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넘어졌는데 도와주려는 제스처도 안 보이는 부분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훈육과 학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법적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꽤 많은 판례를 내놓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교에서 손을 들었어요, 아이가. 그런데 손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사가 왜 일어나지 않냐고 하면서 다가가서 두 손으로 겨드랑이 부분을 잡고 번쩍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제가 객관적으로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전달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아동학대로.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정도를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무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즉 유형력이 행사됐다 하더라도 교사 등이 아이에게 가서 몸에 손을 대고 힘을 썼다 하더라도 그 배경을 봐야 된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또한 사회 상규에서 볼 때 허용되는 범위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이 교사는 아이를 잘 지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관련된 증거를 통해서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저 영상만 보자면 상당히 부정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자면 앞뒤에 있는 것도 다 봐야 돼요. 다만 다른 아이들도 여러 가지 유사한 이야기들을 했고 그리고 또 학부모들 역시 아이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화면에 나온 저 교사 말고 나중에 법적인 어떤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유치원에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릴 슈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손수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교사가 사립유치원인데 어떤 근로관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피용자잖아요. 그런데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저렇게 책임을 질 행동을 한다면 그에 따라서 사용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유치원 운영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수많은 학부모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었고요. 마지막 소식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 관련 논란입니다. 최근 인천대 교수에 임용됐는데 특혜 의혹이 제기됐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유명 정치인의 딸이고 또한 유승민 전 의원이 선거 유세할 때 직접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화제를 모았죠. 정치인도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 교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인천대는 국립대고요.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명됐는데 그런데 30대 초반의 나이죠, 31살이고요. 박사학위를 딴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로 임용됐기 때문에 도대체 배경이 무엇이냐. 게다가 공채, 공모 과정을 거쳤거든요. 다른 쟁쟁한 경쟁자들도 있고 훨씬 더 경험과 경력이 많은 경쟁자들도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31살에 박사학위 딴 지 몇 달 안 된 유담 씨가 교수로 임용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핵심 쟁점이 경력인데요. 일단 나이가 31살이고 유학이나 해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경력에서 만점을 지금 받았다고 합니다.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손수호]
제가 유담 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유담 씨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수치로 여러 가지 문자로 확인되지 않은 뛰어난 능력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인천대 총장이 국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매뉴얼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은 더 생기는 거예요. 만약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을 크게 고려해서 유담 씨의 특별한 능력과 대단한 능력에 기반해서 교수로 임용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량적인 부분에 기초해서 판단했는데 31살에 박사학위를 딴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교수로 임용됐다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능력이 떨어지고 제가 집중하지 못해서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마는 저 박사학위 따는 데 8년 걸렸어요. 8년 걸렸는데 물론 더 열심히 하고 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금방금방 딸 수 있고 그렇게 딴 후에도 금방 임용될 수 있죠.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제가 그런 분들을 보고 배우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걸 보자는 거죠.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과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 것이냐. 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 지금 집권당 인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특별한 권력직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데 과연 특별하게 유승민 전 의원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불공정한 절차를 진행했겠느냐. 이 부분도 사실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했는데 임용된 것이라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임용을 한 인천대에서 저희는 정해진 대로 했더니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절차대로 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답을 내놓아야만 앞으로 유담 씨가 교수로서 문제 없이 활동을 하고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유담 씨 입장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입장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균형 맞춰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경찰이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할까요?
[손수호]
지금 저희가 뭔가 유담 씨 임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유담 씨 불공정 채용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아직 아닙니다. 즉 국립대이기 때문에 당시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이게 보관 안 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함께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것이고요. 하지만 어찌 보면 그 부분은 형식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당시 임용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경찰이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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