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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근처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중국인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말,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남성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 수원 공군기지 부근 등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한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 오산기지와 청주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모두 4곳과 인천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행적 등을 토대로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변경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A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해 경찰은 인터폴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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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 수원 공군기지 부근 등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한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 오산기지와 청주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모두 4곳과 인천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행적 등을 토대로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변경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A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해 경찰은 인터폴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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