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 경찰관 2심도 무죄

'성매매 업소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 경찰관 2심도 무죄

2025.11.01. 오후 1: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수원지방법원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A 씨에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소식을 전달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정보를 알려줬다는 지인도 영장 발부와 관련해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기 평택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정보를 들은 뒤, 부동산 업주인 지인에게 알려줘 결과적으로 업소 운영자에게까지 전달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