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믿고 샀는데...'가짜 부동산 전문가' 출연시켜 폭리 취한 일당 검거

방송 믿고 샀는데...'가짜 부동산 전문가' 출연시켜 폭리 취한 일당 검거

2025.10.31.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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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믿고 샀는데...'가짜 부동산 전문가' 출연시켜 폭리 취한 일당 검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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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출연시켜 개발 불가 토지를 사기 매매해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45)씨 등 3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41)씨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직원 한 명을 경제방송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하지만 이 직원은 관련 지식이 없는 가짜 전문가였고 방송 내용 역시 짜여진 대본이었다.

해당 직원은 방송에서 세종시 일대 토지를 개발 예정지역이라고 속이며 홍보했지만 이 지역은 '보전산지'였다. 보전산지는 산림 자원 조성, 수원 보호, 생태계 보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발을 막고 규제하는 땅이다.

방송 외주 제작업체 측은 방송 중 걸려 온 상담 전화를 모두 A 씨 측에 넘겼고, A 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에게 세종 땅을 약 22억 원어치 팔았다. 이 과정에서 1평(3.3㎡)당 1만7천 원인 땅을 93만 원에 팔아 53배의 폭리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라는 유명세로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부동산 거래 시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토지 이용확인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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