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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이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9일) 40대 A 씨에 대한 2심 선고 재판에서 검사와 A 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양측의 주장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에서 40대 아내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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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에서 40대 아내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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