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간호 보답?" 2년 전 '송파 단독주택' 몰래 가져간 장남의 배신

"치매 아버지 간호 보답?" 2년 전 '송파 단독주택' 몰래 가져간 장남의 배신

2025.10.28. 오전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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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수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수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중학교 교사셨던 아버지는 흙을 만지고 가꾸는 일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평생의 취미였던 그 땅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저희 가족은 뜻밖의 행운을 얻었고, 아버지는 그 돈으로 송파구에 번듯한 단독주택을 마련하셨죠. 저희는 삼 남매입니다. 막내 여동생과 저는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큰오빠는 달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군데 직장을 다녔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고, 결국 별다른 일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오빠는 성격이 무던해서 부모님과 큰 갈등 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자 이제는 누구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마침 오빠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아버지 간호를 도맡게 됐죠. 저희 자매는 일과 육아에 쫓겨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게 늘 죄스러웠지만, 그래도 오빠가 곁을 지켜드리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저와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재산을 정리하던 중, 저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예금 2억과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미 2년 전에 오빠의 이름으로 명의가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치매로 판단력을 잃어가던 바로 그 시기에 말입니다. 오빠는 “아버지가 자신을 돌봐준 보답으로 주신 것”이라며 그 집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셨던 아버지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평생 우애 좋던 삼 남매가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이렇게 얼굴을 붉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자매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상속 재산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함께 자라온 형제자매끼리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 정말 마음이 아프죠. 특히 부모님의 마지막 재산이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연자분의 마음이 더욱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일, 생각보다 주변에서도 흔히 벌어지는데요. 임수미 변호사, 형제자매 간 상속 갈등,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수미 : 네, 사실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부모님 뜻을 미리 잘 들어두고,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요. 꼭 재산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이 어떤 방향으로 함께 가면 좋을지 마음을 나누는 정도로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아버지가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에게 미리 증여한 집도 법적으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나요?

◆ 임수미 : 우선 아버지가 사망 전에 장남에게 부동산을 사실상 증여한 것이 유효한 법률행위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의사무능력자나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아버지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면 증여는 무효고요. 따라서 진료기록이나 증인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인지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능력이 인정된다면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 조인섭 : 만약에 증여가 유효하다고 했을 때, 원래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부동산이랑 예금 2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은 장남이 가져가고, 예금 2억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남은 상속인들이 남은 재산 예금 2억을 공평하게 분할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장남이 받아간 주택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걸까요?

◆ 임수미 :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그 가액은 상속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남이 받은 재산이 단순한 생활비나 간병비가 아니라 상속분의 선급 또는 사실상 증여로 인정되면, 상속분 계산 시 이를 공제해야 합니다. 장남이 주장하는 부양의 대가라는 사정이 없거나 불충분하다면 특별수익으로 산입되어 상속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 조인섭 : 특별수익으로 산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장남이 받아간 부동산에 대해서도 상속 재산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남은 예금 2억에서 장남은 거의 받아갈 몫이 거의 없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부동산 가액이 요새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금 2억보다 훨씬 클 것 같은데, 다른 상속인들은 예금 2억만 받아가는 게 좀 억울할 수 있잖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유류분 반환 청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 임수미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상속재산이 현저히 감소했다면, 사연자는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3, 자녀 1인당 2/9이므로 자녀 1인의 유류분은 1/9이 됩니다. 아버지의 증여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와 자녀 3명 생각을 하면 원래는 법정 상속분이 9분의 2인데, 거기에 2분의 1이니까 유류분 9분의 1까지는 주장할 수 있다. 예금 2억 원에서 받은 돈 자체가 전체 상속 재산의 9분의 1도 못 받은 거라고 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증여가 무효라고 한다는 전제하에 증여도 무효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장남이 계속 그 집에 살고 있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 임수미 : 네,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의 형태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을 단독 점유하거나 처분하면, 이는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증여가 유효하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더불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버지가 증여 당시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증여는 무효가 되어 상속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설령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으로 증여했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장남이 아버지의 생전에 받은 재산은 법적으로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계산 시 그만큼 공제됩니다. 따라서 장남이 혼자 집을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형제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증여가 무효일 경우 집의 분할을 요구하고 그동안의 부당한 이익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수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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