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 'N번방' 방지법 합헌"

헌재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 'N번방' 방지법 합헌"

2025.10.27. 오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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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와 접속 차단을 포함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헌재는 전기통신 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청구를 기각하고 합헌이라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들어있는 사전조치의무 조항과 과징금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폐해는 크지만,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지키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해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 같은 부가통신 서비스에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다만,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은 사업자에게 모든 정보를 검열할 의무를 지우고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또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고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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