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BJ아영 의문사' 재조명..현직 변호사 "가장 답답한건 주캄보디아 대사관..."

2년 전 'BJ아영 의문사' 재조명..현직 변호사 "가장 답답한건 주캄보디아 대사관..."

2025.10.27. 오전 07: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0월 27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동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의한 납치, 사기 감금,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몇 년 전 캄보디아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BJ 아영 사망사건’이죠. 사건은 2023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마을에서 붉은 천에 쌓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한국 여성의 시신이 한 구 발견됐죠. 그리고 그 시신의 정체는 2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여성 bj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bj 활동을 청산하고 당분간 일반인으로 살고 싶다며 캄보디아행 여행을 선택했다고 알려졌죠. 그런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함께 캄보디아에 입국했던 지인에 따르면 그녀는 ‘병원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었죠. 이후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용의자 2명을 체포했는데 과연 누구였을까요? 용의자 부부는 의료 사고를 주장했지만 알고 보니 정식 의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게다가 피해자는 속옷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 하의는 거꾸로 입혀져 있어 성범죄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용의자들 역시 아직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캄보디아를 둘러싼 범죄로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도 관련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의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이동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이동연 변호사(이하 이동연):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동연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캄보디아 사기 범죄로 세상이 정말 떠들썩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으로 규모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먼저 살펴볼 이 사건 역시 최근 캄보디아 범죄가 이슈화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이동연: 2023년 6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2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BJ였던 변아영씨는 2023년 6월 2일 지인과 함께 캄보디아에 입국했고, 이틀 뒤에 "병원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변씨는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 웅덩이에서 붉은 천에 싸인 채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당시 캄보디아 경찰은 시신을 감싼 천에 묻은 지문을 단서로 프놈펜에서 의료소를 운영하던 중국인 부부, ‘라이 원샤오’와 ‘차이 후이쥐안’을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했고, 피해자 변씨는 당시 해당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원화: 용의자로 붙잡힌 중국인 부부는 실제 의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동연: 맞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의사 면허가 없었고요. 제3자로부터 의사 면허증을 받아서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변 씨가 수액과 혈청 주사를 맞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다. 중국에서 쓰이는 구급약을 먹였고 산소를 공급했지만 사망했다, 시신 유기는 ‘당황스럽고 돈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원화: 네,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위과 사망 원인을 두고 혼란이 계속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왜 굳이 중국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갔느냐,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피의자 측 가족이 갑자기 "변씨가 마약을 과다 투약해서 사망했다"라고도 주장했는데요, 물론 캄보디아 경찰의 마약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다음 의혹은 피해자가 구타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현지 언론을 통해 ‘피해자의 시신에 구타 흔적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요,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현지 경찰은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고 언급했고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수인 유성호 교수가 시신이 48시간 가량 물에 잠겨 있었고 캄보디아의 더운 여름 날씨를 고려하면 부패가 더 빨리 진행되어 시신이 ‘구타 당하여 부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행 의혹은 시신 발견 당시의 상태 때문에 제기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발견 당시 피해자는 속옷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 속옷 하의도 거꾸로 입혀져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원화: 사망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부검은 했나요?

◇이동연: 부검은 사망 40여 일 만에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피의자 측이 오히려 부검에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중국인 남편이 부검을 강력하게 요구했거든요. 하지만 현지에서 부검이 이루어지더라도 정밀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해외로 보내 결과를 기다려야 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렸으며 결국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원화: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 정황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중국인 부부에게 살인죄나 뭐 학대죄 적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동연: 공개된 정보가 한정적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형법 제6조에 따라 외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요, 살인죄의 경우 피의자가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의 ‘업무’에는 해당하니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학대죄의 경우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범죄인데요, 중국인 부부와 피해자 사이에 보호·감독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학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명백한 혐의는 시체유기와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이겠지요. 그런데 중국인 남편은 “아내는 자신이 시신을 옮기는 것을 몰랐고, 혼자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중국인 아내가 시체유기죄의 공동정범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원화: 당시 언론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중국인 부부가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도 나오고는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서요?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사법 체계가 달라서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동연: 이 부분 역시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경찰이 일단 수사를 하고 검찰청에 송치하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한 뒤 피의자를 기소해서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프랑스법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예심판사’가 보완수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2심판사가 기소해서 법원으로 재판을 넘기는 것이죠. 해당 내용은 2023년 6월 13일경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요, 실제로는 현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역할을 하는 예심판사에게 송치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소’와는 다릅니다. 캄보디아 예심판사의 구속기간은 최대 3년이니 그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소’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현지 수사 당국이 미온적이라면 한국에서 피해자 가족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외교적인 대응 방식이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재수사를 촉구한다든지 외교적인 항의를 한다든지 가능할까요?

◇이동연: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의 경우 피해자 보호나 권리 구제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이 있어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캄보디아 역시 관할권이 있으니 수사당국 사이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유족분들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현지 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사망 원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해당 사건에서 가장 답답하게 느끼실 부분은, 결국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근거 없는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지 않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자국민 보호를 우선시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원화: 그나저나 저희도 지난주 캄보디아 납치 사기 사건들 정리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 가운데 범죄에 실질적으로 연루된 경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연루됐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알고도 돈을 위해 적극 가담한 경우도 있겠지만 납치된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는 줄 알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망한 그 피해 그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 간다고 알고 갔다가 그런 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협박에 내몰린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처벌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동연: 왜 캄보디아에 입국했는지 그리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일 것 같고요. 국내 사건입니다만 최근 저희 법인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분이 협박을 당해서 현금 수거책까지 하게 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협박당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들로 충분히 입증했고, 범행 가담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다. 그리고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변론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CCTV가 남아 있지 않다면 납치된 상태로 같은 방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핵심적인 증거가 될 거고요. 입국 경위나 수익 분배 이런 객관적인 사실 이외에도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원화: 처벌 수위 역시 많이 다르겠죠. 혹시 협박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게 인정이 되는 경우 처벌을 면제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이동연: 정말로 납치, 협박 고문 이런 피해를 당해서 휴대폰이나 접근 매체를 다 뺏겨서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걸 강요된 행위라고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책임이 조각돼서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원화: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범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액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알려졌는데 가능할까요?

◇이동연: 법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먼저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면 범죄수익 은닉법에 따라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도 대한민국 국민이 가담했다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국제 수사라고 하면 인터폴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인터폴 은색 수배가 바로 해외에 은닉한 범죄 수익을 추적 그리고 회수하기 위해 발령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체포를 위한 적색 수배만 발령해 왔지만 올해 6월에 역사상 최초로 주식 불법 리딩 사기 사건에서 은색 수배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는데요. 캄보디아와 한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이나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재정비해서 관련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원화: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배후로 프린스 그룹이 지목된 바 있는데 현지에서는 이 그룹 회장이 잠적했다 보도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금융 제재를 검토한다 알려지긴 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이동연: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에 대해서 이미 국제적인 제재가 진행 중입니다. 프린스 그룹과 연관된 사업체가 146개라고 하는데요. 일괄적인 규제가 적용된 만큼 더 이상 조직적인 범행을 통해 범죄수익을 얻고 자금 세탁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원화: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