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바로 탁상행정, 당장 시정하라“ 유산 가능성에 ‘출산장려비’ 중단한 공공기관 혼쭐

“이런게 바로 탁상행정, 당장 시정하라“ 유산 가능성에 ‘출산장려비’ 중단한 공공기관 혼쭐

2025.10.24. 오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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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4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주경희 국민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국가와 지자체 함께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원 혜택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지원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는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일반 시민들은 알기 어렵고 막상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에도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이러한 민원을 많이 신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주경희 과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경희 국민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과장(이하 주경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귀빈: 복지노동민원과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주경희:네, 복지노동민원과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10개 민원과 중 보건복지, 노동, 방송통신 분야의 고충민원 조사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복지노동민원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몇십만원의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당하다는 민원처럼 개인의 생활 고충부터 한센인 관련 민원과 같이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민원들까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러한 민원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한마디로 소금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복지 노동 분야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민원을 신청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경희: 최근 위원회에서 의결한 민원 중 가장 많았던 민원이 오늘 소개드리는 출산지원과 관련된 민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도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비한 제도와 소극적인 행정처리 등으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원혜택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 정작 출산·육아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최근에 출산 양육 관련 민원 중에서 과장님이 보시면서 ‘이건 정말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이런 거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려요.

◇주경희: 공공기관 근로자인 A씨가 제출한 민원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들에게 출산시까지 출산장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A씨도 임신 이후 이 출산장려비를 받고 있었는데, 유산위험이 있어 병가를 사용하려다 회사에 문의 후 병가대신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관측에서는 A씨의 출산휴가 사용일 이후로는 출산장려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가 살펴보니,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에 출산장려비는 출산한 날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하는데, 출산한 날의 기준일은 출산휴가 사용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출산이 아닌 유산 위험이 있어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는데도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A씨에게 지급되지 않은 출산장려비를 지급하도록 의견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귀빈: 어떤 제도가 생기거나 규정이 생길 때 처음에 그 취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있지만 여성의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정말 그것이 목적이 돼서 일하는 여성이 임신 출산 과정에서 문제없도록 하기 위해서 휴가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런 지금 규정을 이렇게 적용한 사례를 보면 정말 약간 이런 취지 같은 거는 좀 고려가 안 된 채로 어떤 형식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한 게 좀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뭐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또 사업주 입장에서도 어떤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또 하게 되긴 하거든요.

◇주경희: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인 B씨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예전과 같이 3년 안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신청기간이 12개월로 변경되었고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였으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살펴보니,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한 규정없이 3년을 적용해오다가 신청 기간을 12개월로 축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2022년 7월 1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기간이 사업주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데도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시스템에 안내문구를 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B씨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의견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의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법령 등을 이유로 수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위원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은 위원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이 함께 노력해야 하기에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귀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30일 이상을 준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을 그 사업주한테 지급을 하고 있군요. 이건 역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좀 잘 안 돼서 신청 기간이 축소됐다 이런 이유로 지급을 못 받으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해서는 보통은 근로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근로자 본인도 근로자였다가 또 사업주 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또 사업주 입장에서도 사업주를 위한 이런 지원 제도도 좀 실효성 있게 이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주경희: 그렇습니다. 특히 영세한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데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또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도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 사용실적이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출산과 육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국민들이 출산과 양육을 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할뿐 아니라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위원회도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귀빈: 네, 오늘은 국민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사실은 근로자들이 신청하는 민원 말고도 관련해서 이런 육아 출산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런 민원이 나온다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경희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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