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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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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을 붙잡았다.
오늘(23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어제(22일) 낮 12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 불명 상태다. 아이 어머니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병원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23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어제(22일) 낮 12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 불명 상태다. 아이 어머니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병원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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