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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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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절도범으로 오인해 사진을 공개한 업주를 형사처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11일 인천시 서구 한 무인점포를 찾은 A 군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게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다.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도 제대로 적었다.
하지만 지난 1일 같은 무인점포를 찾은 A군은 점포에 자기 얼굴과 옆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 2장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 아래에는 "상기인이 본인이거나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업주 C 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A군의 사진은 점포에 약 1주일 동안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 B 씨는 아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가게를 찾아 사진을 확인한 뒤 C 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C 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보니 결제 장면이 없고 A군이 금방 밖으로 나가 계산을 안 한 줄 알았다"라면서 "(A군) 부모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고 말했다. C 씨는 "어른으로서 신중하게 일 처리를 못 해 아쉽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어머니 B 씨는 점포 주인 C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끝냈고 조만간 C 씨를 불러 사진을 게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달 11일 인천시 서구 한 무인점포를 찾은 A 군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게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다.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도 제대로 적었다.
하지만 지난 1일 같은 무인점포를 찾은 A군은 점포에 자기 얼굴과 옆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 2장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 아래에는 "상기인이 본인이거나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업주 C 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A군의 사진은 점포에 약 1주일 동안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 B 씨는 아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가게를 찾아 사진을 확인한 뒤 C 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C 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보니 결제 장면이 없고 A군이 금방 밖으로 나가 계산을 안 한 줄 알았다"라면서 "(A군) 부모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고 말했다. C 씨는 "어른으로서 신중하게 일 처리를 못 해 아쉽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어머니 B 씨는 점포 주인 C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끝냈고 조만간 C 씨를 불러 사진을 게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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