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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0월 22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남채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2022년 기준으로 반영구 화장 두피 문신 타투 시장 규모가 대략 3조 원에 이르고 문신 시술 경험자 역시 1,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타투가 대중화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현실과는 사뭇 괴리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즉 의사와 같은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 판례에 따라 의사가 아닌 타투이스트들이 문신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 33년 만에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도 문신을 시술할 수 있게 한 문신사법 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타투이스트들은 모두 환호했죠. 듣고 오신 것처럼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의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열 법무법인 남채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남채은 변호사(이하 남채은): 안녕하세요. 남채은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주변에 보면 타투 시술 받으신 분들 확실히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눈썹 문신이나 두피 문신, 사실 이런 것도 다 타투의 영역인 거잖아요?
◇남채은: 네, 제 주변에도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특히 눈썹이나 아이라인, 두피 문신은 너무 보편화돼서 타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원화: 그리고 타투를 받으러 간다라고 하면 병원을 찾는 게 아니라 타투 전문 업소를 찾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었던 거잖아요.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타투시를 한 사람이 의료인이 아니라면 모두 불법이었던 거죠?
◇남채은: 네, 맞습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지난 33년간 불법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원화: 그런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타투 업체의 자체도 늘었고 타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법과 현실이 괴리된 경우는 흔치 않다 싶은데 타투가 딱 그런 사례 아니었나 싶거든요.
◇남채은: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었지만 현실에서는 2022년 기준 시장 규모가 3조 원에 달하고 종사자만 30만 명으로 추산될 만큼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과거 문신이 조직폭력배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것과 달리 2000년대에 들어서는 개성을 표현한 는 하나의 패션이자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5년 고용노동부는 타투이스트를 미래 유망 직업으로 선정했고, 국세청이 문신 서비스업이라는 업종 코드를 신설해 사업자 등록과 납세를 가능하게 했는데요. 정작 그 직업의 핵심 행위인 시술 자체는 불법으로 처벌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이원화: 그러면 업체에 대한 단속은 실제 많이 이루어졌나요? 타투이스트들도 처벌을 많이 받았습니까?
◇남채은: 단속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타투이스트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시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고객이 신고하거나 경쟁 업소가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불법적인 지위를 이용한 협박과 갈치였는데 한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에서는 노조가 생긴 2020년 첫해에만 협박받고 있다는 조합원의 전화를 150건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원화: 시술을 해주는 사람 말고 타투를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었던 건가요?
◇남채은: 아닙니다. 의료법상 처벌 대상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시술을 받은 고객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원화: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눈썹 문신, 아이라인, 두피 문신 요즘은 입술 라인 문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나는 이 시술 받았지만 불법인 줄 몰랐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야말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타투이스트들이 헌법 소원도 내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여러 번 발의됐던 걸로 아는데 어땠습니까?
◇남채은: 네 맞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정말 오랫동안 이어졌는데요. 타투이스트 단체들은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만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헌법 소원을 냈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려는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이원화: 근데 번번이 다 잘 안됐던 거예요?
◇남채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며 번번이 합헌 결정을 내렸고, 관련 법안도 매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폐기되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였습니다. 이들은 문신 시술이 보건 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명백한 의료 행위이며,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원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난달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통과 전후 뭐가 확 달라진 겁니까?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남채은: 33년 만에 통과된 문신사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음지에 있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변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문신사 즉 타투이스트라는 국가 공인 직업이 신설됩니다. 아무나 문신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는 관할 지자체에 문신업소 개설을 정식으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문신사는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과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고 사용하는 기구 역시 반드시 소독과 멸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검역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술 후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했는데요. 이전에는 불법 시술이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으나 이제 합법적인 시술이 되면서 시술자 과실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문신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국가시험제도가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문신사로서 합법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남채은: 네, 바로 그렇습니다. 법안의 핵심이 바로 그 면허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정식으로 면허를 발급받아야만 합법적인 문신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문신사법이 통과됐어도 여전히 금지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남채은: 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제한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우선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미 새겨진 문신을 제거하는 시술은 여전히 의료 행위로 남아 있어 문신사는 할 수 없고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금지했습니다. 또한 마약 중독자나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문신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로 두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사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문신사법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표명해 왔거든요. 지금도 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런 거고 해결책은 없나요?
◇남채은: 의료계의 우려는 법안이 통과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안전성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위험성 중 하나는 감염 질환인데요. 바늘을 이용하는 침습적 행위인 만큼 기구 소독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전염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고 문신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원화: 한의사 측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거죠?
◇남채은: 한의사 측의 문제 제기는 의료인의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문신사 면허 없이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을 의사로만 한정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의료인인데 유독 의사에게만 예외를 인정하고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원화: 그러니까 문신사법에 따르면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거네요?
◇남채은: 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두피 문신 등 관련 시술을 합법적으로 해왔던 한의사나 치과 의사들이 이 법이 시행되면 갑자기 불법 시술을 하는 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원화: 어 그런데 앞서 문신사법이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여전히 불법인 겁니까? 합법인 겁니까? 타투 업계 종사자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남채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앞으로 2년 동안은 여전히 현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이 유예 기간은 국가시험이나 위생 교육 같은 하위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기간인데요. 다만 법안이 통과된 만큼 과거처럼 공격적인 단속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원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과거에 공무원이나 교사, 간호사 같은 직종에서 타투를 한 걸 두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아니냐 채용 과정에서 제약을 둬야 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현행법상 혹시 금지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남채은: 공무원 교사, 간호사 등의 문신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 규칙과 같은 행정규칙이나 내부 규정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찰의 경우 법률이 아닌 하위 규칙으로 문신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원화: 문신사법도 통과된 상황에서 문신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거 문신이 위화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 지금은 명백히 개인의 자유와 개성 표현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교사의 작은 나비 문신을 두고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고,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7%가 교사 문신은 문제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북미나 유럽 국가들은 문신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폭력적이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 등 부적절한 내용의 문신만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이나 노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문신 유무 자체를 문제 삼는 우리의 규제가 국제적 기준에 비춰 봐도 다소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의 변화와 더불어 문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개인의 자유와 직업 윤리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한 성숙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원화: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10월 22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남채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2022년 기준으로 반영구 화장 두피 문신 타투 시장 규모가 대략 3조 원에 이르고 문신 시술 경험자 역시 1,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타투가 대중화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현실과는 사뭇 괴리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즉 의사와 같은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 판례에 따라 의사가 아닌 타투이스트들이 문신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 33년 만에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도 문신을 시술할 수 있게 한 문신사법 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타투이스트들은 모두 환호했죠. 듣고 오신 것처럼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의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열 법무법인 남채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남채은 변호사(이하 남채은): 안녕하세요. 남채은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주변에 보면 타투 시술 받으신 분들 확실히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눈썹 문신이나 두피 문신, 사실 이런 것도 다 타투의 영역인 거잖아요?
◇남채은: 네, 제 주변에도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특히 눈썹이나 아이라인, 두피 문신은 너무 보편화돼서 타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원화: 그리고 타투를 받으러 간다라고 하면 병원을 찾는 게 아니라 타투 전문 업소를 찾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었던 거잖아요.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타투시를 한 사람이 의료인이 아니라면 모두 불법이었던 거죠?
◇남채은: 네, 맞습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지난 33년간 불법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원화: 그런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타투 업체의 자체도 늘었고 타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법과 현실이 괴리된 경우는 흔치 않다 싶은데 타투가 딱 그런 사례 아니었나 싶거든요.
◇남채은: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었지만 현실에서는 2022년 기준 시장 규모가 3조 원에 달하고 종사자만 30만 명으로 추산될 만큼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과거 문신이 조직폭력배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것과 달리 2000년대에 들어서는 개성을 표현한 는 하나의 패션이자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5년 고용노동부는 타투이스트를 미래 유망 직업으로 선정했고, 국세청이 문신 서비스업이라는 업종 코드를 신설해 사업자 등록과 납세를 가능하게 했는데요. 정작 그 직업의 핵심 행위인 시술 자체는 불법으로 처벌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이원화: 그러면 업체에 대한 단속은 실제 많이 이루어졌나요? 타투이스트들도 처벌을 많이 받았습니까?
◇남채은: 단속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타투이스트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시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고객이 신고하거나 경쟁 업소가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불법적인 지위를 이용한 협박과 갈치였는데 한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에서는 노조가 생긴 2020년 첫해에만 협박받고 있다는 조합원의 전화를 150건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원화: 시술을 해주는 사람 말고 타투를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었던 건가요?
◇남채은: 아닙니다. 의료법상 처벌 대상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시술을 받은 고객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원화: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눈썹 문신, 아이라인, 두피 문신 요즘은 입술 라인 문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나는 이 시술 받았지만 불법인 줄 몰랐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야말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타투이스트들이 헌법 소원도 내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여러 번 발의됐던 걸로 아는데 어땠습니까?
◇남채은: 네 맞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정말 오랫동안 이어졌는데요. 타투이스트 단체들은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만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헌법 소원을 냈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려는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이원화: 근데 번번이 다 잘 안됐던 거예요?
◇남채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며 번번이 합헌 결정을 내렸고, 관련 법안도 매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폐기되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였습니다. 이들은 문신 시술이 보건 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명백한 의료 행위이며,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원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난달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통과 전후 뭐가 확 달라진 겁니까?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남채은: 33년 만에 통과된 문신사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음지에 있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변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문신사 즉 타투이스트라는 국가 공인 직업이 신설됩니다. 아무나 문신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는 관할 지자체에 문신업소 개설을 정식으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문신사는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과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고 사용하는 기구 역시 반드시 소독과 멸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검역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술 후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했는데요. 이전에는 불법 시술이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으나 이제 합법적인 시술이 되면서 시술자 과실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문신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국가시험제도가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문신사로서 합법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남채은: 네, 바로 그렇습니다. 법안의 핵심이 바로 그 면허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정식으로 면허를 발급받아야만 합법적인 문신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문신사법이 통과됐어도 여전히 금지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남채은: 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제한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우선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미 새겨진 문신을 제거하는 시술은 여전히 의료 행위로 남아 있어 문신사는 할 수 없고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금지했습니다. 또한 마약 중독자나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문신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로 두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사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문신사법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표명해 왔거든요. 지금도 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런 거고 해결책은 없나요?
◇남채은: 의료계의 우려는 법안이 통과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안전성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위험성 중 하나는 감염 질환인데요. 바늘을 이용하는 침습적 행위인 만큼 기구 소독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전염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고 문신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원화: 한의사 측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거죠?
◇남채은: 한의사 측의 문제 제기는 의료인의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문신사 면허 없이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을 의사로만 한정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의료인인데 유독 의사에게만 예외를 인정하고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원화: 그러니까 문신사법에 따르면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거네요?
◇남채은: 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인으로서 두피 문신 등 관련 시술을 합법적으로 해왔던 한의사나 치과 의사들이 이 법이 시행되면 갑자기 불법 시술을 하는 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원화: 어 그런데 앞서 문신사법이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여전히 불법인 겁니까? 합법인 겁니까? 타투 업계 종사자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남채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앞으로 2년 동안은 여전히 현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이 유예 기간은 국가시험이나 위생 교육 같은 하위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기간인데요. 다만 법안이 통과된 만큼 과거처럼 공격적인 단속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원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과거에 공무원이나 교사, 간호사 같은 직종에서 타투를 한 걸 두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아니냐 채용 과정에서 제약을 둬야 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현행법상 혹시 금지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남채은: 공무원 교사, 간호사 등의 문신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 규칙과 같은 행정규칙이나 내부 규정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찰의 경우 법률이 아닌 하위 규칙으로 문신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원화: 문신사법도 통과된 상황에서 문신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거 문신이 위화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 지금은 명백히 개인의 자유와 개성 표현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교사의 작은 나비 문신을 두고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고,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7%가 교사 문신은 문제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북미나 유럽 국가들은 문신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폭력적이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 등 부적절한 내용의 문신만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이나 노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문신 유무 자체를 문제 삼는 우리의 규제가 국제적 기준에 비춰 봐도 다소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의 변화와 더불어 문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개인의 자유와 직업 윤리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한 성숙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원화: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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