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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메타 아일랜드 법인은 페이스북코리아 사업장에 대한 처분·사용 권한이 없다며, 해외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9년 메타에 대한 세무 조사를 벌여, 메타가 한국 법인인 페이스북코리아를 통해 국내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판매했다고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어 역삼세무서는 페이스북코리아가 메타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광고 판매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메타는 국내 사업장은 한국 법인이 별도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고 판촉 등 보조적인 활동만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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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9년 메타에 대한 세무 조사를 벌여, 메타가 한국 법인인 페이스북코리아를 통해 국내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판매했다고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어 역삼세무서는 페이스북코리아가 메타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광고 판매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메타는 국내 사업장은 한국 법인이 별도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고 판촉 등 보조적인 활동만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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