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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직권남용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조 전 수석의 재판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멈춥니다.
조 전 수석 측은 직권남용죄를 명시한 형법 123조와 관련해 처벌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과도하게 넓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일할 당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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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수석 측은 직권남용죄를 명시한 형법 123조와 관련해 처벌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과도하게 넓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일할 당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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