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보기

ⓒ연합뉴스
AD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강제 철거됐다.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17일 오전 7시쯤 전문업체를 동원해 관내 공공부지에 있던 소녀상을 들어내 옮겼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 압박에 소녀상을 테이프로 감아놓고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며 감시하고 있었으나 철거를 저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미테구청은 앞서 이달 14일까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녀상을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철거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지난 14일 기각됐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8월 현재 자리에 세워졌다. 미테구청은 임시 예술작품 설치기간인 2년이 지났다며 철거를 요구해 왔으나 코리아협의회는 철거가 부당하다고 맞서 왔다.
철거의 배경에는 일본의 집요한 로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독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한일 간의 외교적 분쟁, 민족주의 문제로 축소해 왔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베를린 소녀상 제작을 지원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처리 부정 의혹 사건까지 끌어들여 독일을 설득하는 무기로 삼았다.
독일 좌파당 의원들은 "소녀상의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여러 번 의회를 통과했는데도 미테구청이 이를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코리아협의회와 미테구청은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두고 몇 차례 협의했다. 구청은 지난 7월 민간단체인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 소유 부지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협의회는 이전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구청이 (철거한) 소녀상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다"라며 "단기, 장기적으로 다시 설치할 장소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17일 오전 7시쯤 전문업체를 동원해 관내 공공부지에 있던 소녀상을 들어내 옮겼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 압박에 소녀상을 테이프로 감아놓고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며 감시하고 있었으나 철거를 저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미테구청은 앞서 이달 14일까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녀상을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철거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지난 14일 기각됐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8월 현재 자리에 세워졌다. 미테구청은 임시 예술작품 설치기간인 2년이 지났다며 철거를 요구해 왔으나 코리아협의회는 철거가 부당하다고 맞서 왔다.
철거의 배경에는 일본의 집요한 로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독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한일 간의 외교적 분쟁, 민족주의 문제로 축소해 왔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베를린 소녀상 제작을 지원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처리 부정 의혹 사건까지 끌어들여 독일을 설득하는 무기로 삼았다.
독일 좌파당 의원들은 "소녀상의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여러 번 의회를 통과했는데도 미테구청이 이를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코리아협의회와 미테구청은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두고 몇 차례 협의했다. 구청은 지난 7월 민간단체인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 소유 부지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협의회는 이전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구청이 (철거한) 소녀상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다"라며 "단기, 장기적으로 다시 설치할 장소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