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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 중 뒷수갑을 채우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조치가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 지침'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보고, 해당 경찰서에 뒷수갑 사용 기준에 대한 전 직원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 또는 자해를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뒷수갑을 채운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제출된 당시 영상을 토대로 진정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등 위협을 가하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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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제출된 당시 영상을 토대로 진정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등 위협을 가하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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