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호선 방화’ 60대 남성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 "개인적 이유로 범행…승객들 다쳐" 지적
재판부 "범행 치밀하게 계획…승객들 불안에 떨어"
재판부 "개인적 이유로 범행…승객들 다쳐" 지적
재판부 "범행 치밀하게 계획…승객들 불안에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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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원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귀혜 기자!
오늘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개인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열차가 터널을 지날 때 불을 질러 승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원 씨가 승객을 모두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 원 씨가 지하철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죠.
[기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원 씨가 지하철에 불을 지를 당시의 모습인데요.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불로 지하철 승객 20여 명이 연기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명 정도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원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원 씨에게 방화 외에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원 씨가 한강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탑승객들의 신체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원 씨를 기소하면서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원 씨가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 씨가 휘발유 3.6ℓ를 미리 구매한 뒤 서울 주요 지하철역을 배회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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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원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귀혜 기자!
오늘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개인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열차가 터널을 지날 때 불을 질러 승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원 씨가 승객을 모두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 원 씨가 지하철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죠.
[기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원 씨가 지하철에 불을 지를 당시의 모습인데요.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불로 지하철 승객 20여 명이 연기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명 정도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원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원 씨에게 방화 외에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원 씨가 한강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탑승객들의 신체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원 씨를 기소하면서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원 씨가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같은 범행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 씨가 휘발유 3.6ℓ를 미리 구매한 뒤 서울 주요 지하철역을 배회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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