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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시술을 통증 치료로 조작해 10억 원대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에 있는 한 의원을 운영하던 50대 남성 원장 A 씨를 구속하고, 환자 130명과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5년에 걸쳐 환자들에게 필러나 보톡스, 주사제 등 비급여 미용 시술을 진행하고는 도수치료나 통증 주사 처방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요양급여 10억여 원을 부정 수급했고, 환자들은 실손 보험금 4억여 원을 허위로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범죄라며, 엄정 처벌해 유사 범죄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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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요양급여 10억여 원을 부정 수급했고, 환자들은 실손 보험금 4억여 원을 허위로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범죄라며, 엄정 처벌해 유사 범죄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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