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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땅굴을 파서 송유관에서 경유를 훔친 혐의로 재판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3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경기도 안성시 땅속에 묻힌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부착해 3천5백만 원 상당의 경유 2만 천 리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일당은 안성시 창고에서 땅속 9m를 판 뒤 인근 고속도로를 관통하는 길이 120m의 땅굴을 파서 송유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석유 절취 행위는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일 뿐만 아니라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도 매우 크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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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3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경기도 안성시 땅속에 묻힌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부착해 3천5백만 원 상당의 경유 2만 천 리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일당은 안성시 창고에서 땅속 9m를 판 뒤 인근 고속도로를 관통하는 길이 120m의 땅굴을 파서 송유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석유 절취 행위는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일 뿐만 아니라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도 매우 크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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