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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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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폭행 장면을 목격해 신고한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와 목을 누른 채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 53분쯤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한 여성이 다른 남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30대 남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지구대 경찰관인 B경장과 C경위가 출동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A씨는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뭔가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촉했다. 이에 B경장 등은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A씨는 "폭행 장면을 봤는데 신고도 못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A씨가 근처 집으로 들어가면서 현장은 정리되는 듯했으나 몇 분 후 A씨가 담배를 피우려고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다시 다툼이 벌어졌다.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B경장과 서로 노려보게 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곧이어 B경장이 순찰차에서 나와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A씨의 지인이 이들을 말렸으나, A씨가 B경장을 향해 거친 말을 하고 B경장이 A씨 코앞까지 다가가면서 서로 힘을 겨루듯 이마를 맞대는 상황이 됐다.
이때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 C경위가 A씨 뒤에서 목을 감아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B경장은 넘어진 A씨 위를 덮쳐 뒷덜미와 손목 쪽 옷소매를 붙잡고는 3차례 정도 강하게 바닥 쪽으로 끌어당겨 엎드려 눕혔다.
이어 무릎으로 A씨의 머리와 목을 짓눌러 제압하고는 C경위와 함께 뒷수갑을 채운 후 A씨를 흔들어 잡아 순찰차에 태워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갈비뼈 5개가 부러지고 입술이 터지는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당시 두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 않아 지적했다"며 "연행 과정에선 상처를 입어 입 안에 고인 피와 침도 못 뱉게 했다. 미란다 원칙도 제때 고지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체포 필요성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A씨가 욕설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보여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로막는 플라스틱 창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체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과잉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별다른 위협이나 반항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강압적으로 제압한 것은 경찰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B경장과 C경위를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 경찰관이 소속된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측은 A씨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 53분쯤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한 여성이 다른 남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30대 남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지구대 경찰관인 B경장과 C경위가 출동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A씨는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뭔가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촉했다. 이에 B경장 등은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A씨는 "폭행 장면을 봤는데 신고도 못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A씨가 근처 집으로 들어가면서 현장은 정리되는 듯했으나 몇 분 후 A씨가 담배를 피우려고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다시 다툼이 벌어졌다.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B경장과 서로 노려보게 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곧이어 B경장이 순찰차에서 나와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A씨의 지인이 이들을 말렸으나, A씨가 B경장을 향해 거친 말을 하고 B경장이 A씨 코앞까지 다가가면서 서로 힘을 겨루듯 이마를 맞대는 상황이 됐다.
이때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 C경위가 A씨 뒤에서 목을 감아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B경장은 넘어진 A씨 위를 덮쳐 뒷덜미와 손목 쪽 옷소매를 붙잡고는 3차례 정도 강하게 바닥 쪽으로 끌어당겨 엎드려 눕혔다.
이어 무릎으로 A씨의 머리와 목을 짓눌러 제압하고는 C경위와 함께 뒷수갑을 채운 후 A씨를 흔들어 잡아 순찰차에 태워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갈비뼈 5개가 부러지고 입술이 터지는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당시 두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 않아 지적했다"며 "연행 과정에선 상처를 입어 입 안에 고인 피와 침도 못 뱉게 했다. 미란다 원칙도 제때 고지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체포 필요성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A씨가 욕설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보여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로막는 플라스틱 창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체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과잉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별다른 위협이나 반항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강압적으로 제압한 것은 경찰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B경장과 C경위를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 경찰관이 소속된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측은 A씨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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