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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01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삼 남매 중 막내딸입니다. 고향인 논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남인 오빠는 어릴 적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무뚝뚝하고 조금은 우유부단한 편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녔고, 지금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늘 제 몫을 빼앗아 가던, 조금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한테 단 한 번을 다정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죠. 결혼한 이후로 광주광역시에서 살고 있는데, 살림이 빠듯하다면서 명절에도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논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쳤고,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지만, 부모님을 돌보고 챙긴 건 저뿐이었습니다. 5년 전에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도,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간병하고, 생활비도 내고... 모두 제가 다 했습니다. 한번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곧 보내주겠다고 말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보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은 제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장을 확인한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두 채의 부동산 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오빠에게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곁을 지키면서 헌신한 건 저였는데 병원비 한번 보태준 적 없는 오빠가 가장 큰 재산을 가져간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이라도 제가 응당 받아야할 몫을 챙기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부모님 가까이에 살면서 늘 돌보고, 아버지의 병간호와 생활비까지 책임졌는데… 정작 아버지에게 무심했던 큰오빠가 가장 비싼 아파트를 상속받게 돼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죠. 상속 문제라는 게 이렇게 형제자매 사이에 서운함과 갈등을 만들다 보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명인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변호사 입장에서 상속 문제와 이혼 문제… 어느 쪽이 더 까다로운가요?
◆ 이명인 :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 문제는 아무래도 가족 간의 감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작은 차이도 크게 번지고 그래서 더 복잡하기도 쉽습니다. 반면 이혼은 당사자 둘 사이의 갈등이 주된 축이라면 상속은 아무래도 여러 명이 얽히게 되면서 이해관계가 훨씬 더 복잡해지는데요.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속 사건이 이혼보다 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중풍을 앓으셨는데, 이런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이명인 : 네 유언의 효력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졌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먼저 형식적 요건은 민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 뭐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이를 어기면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작성 연원을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을 해야 형식적으로 유효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 요건은 유언 능력 즉 유언 당시에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중풍을 앓으셨더라도 그 유언장 작성 당시에 의사 표현과 판단이 모두 가능하셨다면 유효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사리 분별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무효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 조인섭 : 아버지의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연자분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은 없나요?
◆ 이명인 : 네 맞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사연자께서는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 즉, 아버지죠.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조인섭 :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이명인 :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서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유류분 부족액이란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받은 상속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계산을 합니다. 즉 상속이 시작된 날, 돌아가신 날이시죠? 모든 재산 가치 여기에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가치를 더합니다. 여기서 증여 재산이란 아버지께서 생전에 장남이나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포함이 되고요. 공동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과 함께 물려받게 되는 빚 즉 상속 채무를 뺍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아버지 명의로 지금 남아 있는 재산이랑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이 될 사람들한테 미리 떼어 준 재산까지 다 합해서 이제 기초가 되는 재산을 산정을 한다는 거죠?
◆ 이명인 : 네 맞습니다. 이 기초 재산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데요. 그러니까 직계 비속 즉 자녀의 경우에 법정 상속분으로 정해진 2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사연자 분께서는 세 남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법적 상속분은 3분의 1인데요. 따라서 유류분의 비율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6분의 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수익액을 뺐는데요.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 즉,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을 말합니다. 사연자님이 아버지로부터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가치를 빼야 합니다.
◇ 조인섭 :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은 상속 재산은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명인 : 유언장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은 공동상속인들(어머니, 장남, 사연자 등)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 재산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연자의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여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분할심판은 유언으로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이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여러 명이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때 사연자가 주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이 바로 기여분심판청구입니다. 사연자는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 후 5년간 병원 동행, 간병, 생활비 보조 등을 사실상 혼자 담당했는데,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1008의2상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노력을 상속분 산정 시 반영하여 공동상속인 간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연자의 수년간의 헌신적 간병과 경제적 지원은 이러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지난 5년간 사연자분 혼자 부담했던 아버지의 간병비와 생활비를, 이제라도 오빠와 언니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이명인 : 네 오빠와 언니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재 아버지의 유언으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에 다툼이 생기신 상황이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 등과 함께 상속재산 심판을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을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버지가 중풍을 앓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유언장을 작성했고 당시 정신이 온전했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도, 법은 다른 자녀에게도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므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3남매이므로 전체 재산의 최소 1/6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으며 이 권리는 유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없는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나누게 되며 이때 5년간의 병간호 등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는 ‘기여분 심판’을 함께 청구하여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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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삼 남매 중 막내딸입니다. 고향인 논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남인 오빠는 어릴 적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무뚝뚝하고 조금은 우유부단한 편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녔고, 지금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늘 제 몫을 빼앗아 가던, 조금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한테 단 한 번을 다정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죠. 결혼한 이후로 광주광역시에서 살고 있는데, 살림이 빠듯하다면서 명절에도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논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쳤고,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지만, 부모님을 돌보고 챙긴 건 저뿐이었습니다. 5년 전에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도,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간병하고, 생활비도 내고... 모두 제가 다 했습니다. 한번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곧 보내주겠다고 말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보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은 제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장을 확인한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두 채의 부동산 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오빠에게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곁을 지키면서 헌신한 건 저였는데 병원비 한번 보태준 적 없는 오빠가 가장 큰 재산을 가져간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이라도 제가 응당 받아야할 몫을 챙기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부모님 가까이에 살면서 늘 돌보고, 아버지의 병간호와 생활비까지 책임졌는데… 정작 아버지에게 무심했던 큰오빠가 가장 비싼 아파트를 상속받게 돼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죠. 상속 문제라는 게 이렇게 형제자매 사이에 서운함과 갈등을 만들다 보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명인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변호사 입장에서 상속 문제와 이혼 문제… 어느 쪽이 더 까다로운가요?
◆ 이명인 :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 문제는 아무래도 가족 간의 감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작은 차이도 크게 번지고 그래서 더 복잡하기도 쉽습니다. 반면 이혼은 당사자 둘 사이의 갈등이 주된 축이라면 상속은 아무래도 여러 명이 얽히게 되면서 이해관계가 훨씬 더 복잡해지는데요.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속 사건이 이혼보다 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중풍을 앓으셨는데, 이런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이명인 : 네 유언의 효력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졌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먼저 형식적 요건은 민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 뭐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이를 어기면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작성 연원을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을 해야 형식적으로 유효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 요건은 유언 능력 즉 유언 당시에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중풍을 앓으셨더라도 그 유언장 작성 당시에 의사 표현과 판단이 모두 가능하셨다면 유효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사리 분별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무효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 조인섭 : 아버지의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연자분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은 없나요?
◆ 이명인 : 네 맞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사연자께서는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 즉, 아버지죠.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조인섭 :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이명인 :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서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유류분 부족액이란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받은 상속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계산을 합니다. 즉 상속이 시작된 날, 돌아가신 날이시죠? 모든 재산 가치 여기에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가치를 더합니다. 여기서 증여 재산이란 아버지께서 생전에 장남이나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포함이 되고요. 공동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과 함께 물려받게 되는 빚 즉 상속 채무를 뺍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아버지 명의로 지금 남아 있는 재산이랑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이 될 사람들한테 미리 떼어 준 재산까지 다 합해서 이제 기초가 되는 재산을 산정을 한다는 거죠?
◆ 이명인 : 네 맞습니다. 이 기초 재산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데요. 그러니까 직계 비속 즉 자녀의 경우에 법정 상속분으로 정해진 2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사연자 분께서는 세 남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법적 상속분은 3분의 1인데요. 따라서 유류분의 비율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6분의 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수익액을 뺐는데요.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 즉,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을 말합니다. 사연자님이 아버지로부터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가치를 빼야 합니다.
◇ 조인섭 :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은 상속 재산은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명인 : 유언장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은 공동상속인들(어머니, 장남, 사연자 등)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 재산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연자의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여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분할심판은 유언으로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이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여러 명이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때 사연자가 주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이 바로 기여분심판청구입니다. 사연자는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 후 5년간 병원 동행, 간병, 생활비 보조 등을 사실상 혼자 담당했는데,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1008의2상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노력을 상속분 산정 시 반영하여 공동상속인 간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연자의 수년간의 헌신적 간병과 경제적 지원은 이러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지난 5년간 사연자분 혼자 부담했던 아버지의 간병비와 생활비를, 이제라도 오빠와 언니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이명인 : 네 오빠와 언니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재 아버지의 유언으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에 다툼이 생기신 상황이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 등과 함께 상속재산 심판을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을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버지가 중풍을 앓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유언장을 작성했고 당시 정신이 온전했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도, 법은 다른 자녀에게도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므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3남매이므로 전체 재산의 최소 1/6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으며 이 권리는 유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없는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나누게 되며 이때 5년간의 병간호 등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는 ‘기여분 심판’을 함께 청구하여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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