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윤석열, 85일 만에 피고인석에...불구속 재판 요구

[이슈플러스] 윤석열, 85일 만에 피고인석에...불구속 재판 요구

2025.09.26.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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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진 보석 심문에도 출석했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여러 가지 쟁점들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머리 굉장히 하얗고 또 짧은 커트 머리였는데다 수척해진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특검 수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85일 만에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말씀 주신 대로 머리가 하얗게 샌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특히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살이 부쩍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이 보였고 재판장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 방송사 카메라가 있을 때는 목소리가 다소 힘이 없고 목소리에 음량 자체가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여러 가지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듯한 모습은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온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는 결박한 상태에서 수갑, 포승줄을 이용한 상태였는데 저기에 들어올 때는 다시 풀고 들어왔는데 이게 다 규칙이 있는 건가요?

[이고은]
이런 부분들은 피고인의 인권적인 차원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중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면서 담당 재판부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법익 부분과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랄지 피고인의 인권 관련한 부분들에서 비교형량을 했고 국민들의 알 권리 부분이 우선한다라고 생각해서 중계를 허용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보석 관련한 심문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질병이라든지 공개돼서는 개인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신병 관련한 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이렇듯 수갑을 착용한 모습이라든지 포승줄로 묶인 모습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지나치게 피고인의 인권을 억압시킨다라는 취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계 자체는 허용하되 중계되는 범위의 모습에서는 이런 포승줄이랄지 수갑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해제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적은 있었는데 선고가 아니라 하급심 재판의 진행 과정이 중계된 것은 처음이라면서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란 특검법상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중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다만 재판장이 판단하기에 국가의 안전이랄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면 중계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기일에 대해서 중계 신청을 내란 특검에서 특검법에 의거해서 신청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허가를 했는데, 저도 어제 YTN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계를 허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재판부는 앞으로 지금 벌써 15번의 재판 기일이 미리 다 잡아두었는데요. 각각 개별 재판에 대해서 내란특검팀에서 중계를 신청할 경우 재판마다 허가 여부를 아마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첫 기일에 대해서 허용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것이 첫 기일 같은 경우 어떤 증인이 출석해서 증인신문 과정이 중계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는 국민의 알권리가 조금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허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지금 내란특검팀에서 신청한 증인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증인심문 과정 또한 중계를 허가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증인들이 같은 날 증인심문이 잡히면 재판정 밖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듣고 그 증언한 내용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도 다수의 증인이 한 기일에 몰려 있는 경우에 한 명씩 재판정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경위를 통해서 다른 증인들이 그 내용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란특검팀에서도 아마 모든 증인신문에 대해서 중계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증인심문이 공개됐을 때 이것이 다른 증인들한테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중계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고 또 중계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언의 신빙성 부분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부분적으로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재판이 어떤 재판이었는지부터 짚어보죠.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11번 연속 불출석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다른 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내란수괴 혐의 재판 같은 경우는 지귀연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재판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고 궐석 재판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재판이 처음으로 공판기일이 시작됐던 사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란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 사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 이를 방해했던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받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무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고 있고요.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던 5가지 공소사실로 오늘 첫 번째 공판기일이 열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 말씀드린 대로 내란 재판에서 11번 연속 불출석했는데 오늘 출석한 이유가 보석심문 때문일까요?

[이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첫 번째 공판이니까 우리는 출석한 것이지 별다른 어떠한 특이사항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해보자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의 수회 불출석하고 있고요. 이 내란특검팀을 비롯한 김건희 특검팀 등 다수의 특검팀에서 요구하는 조사 요구도 모두 지금 수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재판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단행한 이유는 아무래도 보석을 심리할 때 자신이 직접 재판장에게 건강상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간 특검의 조사 요구 내지는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출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며, 하지만 이 재판에서는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에 어떠한 협조적인 자세를 취할지를 당사자가 본인 육성으로 재판장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보석 부분 때문에 저는 전격적으로 출석을 결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도 본인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서 보석 심리 절차 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김건희 씨 첫 재판은 40분 정도 만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첫 재판인데 2시간이 넘었어요. 긴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겁니까?

[이고은]
통상적으로는 첫 재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사건의 형사재판 같은 경우 10분 안에 보통 심리가 종결되고요. 첫 번째 재판은 보통 검찰에서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5가지 혐의로 공소가 제기가 됐는데 지금 오늘 특검에서는 그 5가지 혐의조차 상세히 재판장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PPT로 공소사실을 낭독을 했고요. 때문에 보통 사건을 PPT로 하지 않거든요. 공소장의 주요 내용만 검사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진술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데 공소요지의 낭독조차 PPT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시간이 다소 걸렸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한 인부의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했고요. 각 혐의별로 우리가 어떠한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도 했기 때문에 공방의 시간이 다소 길어졌던 것이 아닌가 싶고 뿐만 아니라 보석도 함께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보석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건강상의 이유랄지 그간 재판에 불출석했던 부분과 이 보석 부분은 좀 다르다라는 취지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고 특검은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보석이 필요한 사유가 상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공방 시간도 상당했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기일보다는 다소 긴 시간 진행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도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크게 말을 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고개를 끄덕이면서 원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검사나 법리상 기소는 했지만 국민의 법감정, 일반 법상식에 비추어봐서 과연 이것을 유죄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배심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건들을 통상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를 훔쳤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민배심원들, 국민 대다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것을 과연 형사적인 죄책으로 다루는 것이 맞겠는가, 저 사람을 정말로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 유죄로 볼 수 있겠는가를 국민의 법상식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보통 회부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이 5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이것이 법리적으로 이중기소에 해당된다, 내지는 이것이 법리적으로 위법한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나는 따를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법조인의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무죄를 노려야 되는 케이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민배심원의 판단보다는 재판부, 법조인의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법리적으로 공방했을 때 무죄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혹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게 곧 판사의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죠?

[이고은]
강제가 되지는 않고요. 다만 참고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특검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하나씩 짚어볼까요?

[이고은]
일단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쳤는데 그때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참석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관련해서 심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후에 폐기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범으로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적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에 허위 내용의, 아무 문제가 없는 계엄 선포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보를 지시했던 부분들도 지금 현재 혐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여인형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을 이후에 문제 될 것을 우려해서 삭제를 지시했던 부분 또한 5가지 혐의 중 1가지로 적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 있고 형량에 있어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그때 현장 생중계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 선포된 이후에 첫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를 집행하려고 했을 때 수시간 동안 공수처 검사들과 경찰과 경호처 내부 인력들이 대치를 했었고 결국 영장 집행이 실패가 됐거든요. 지금 특검에서는 이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했다, 지시를 했다 지금 이런 취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 5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형량 다투기보다는 아예 유죄냐, 무죄냐 둘 중 하나로 가르는 그런 전략인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5가지 혐의를 이미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리적인 주장을 영장실질심사 때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 5가지 혐의에 대한 부인 취지를 보면 영장실질심사 때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것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중 기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이 부분이 형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 요소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 해서 이것이 어찌 공무집행방해가 되겠느냐라는 등의 동일한 논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기소했다 이 이야기인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가지 혐의 중에 특히 이중기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무회의 때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선별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아서 가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그것은 바로 내란 수괴 혐의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내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일련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하는 것을 또 따로 떼어내서 기소하는 것은 결국 이중기소의 문제가 아니냐. 우리는 결국 내란수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수괴 혐의라는 이 재판을 통해서 그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인 내란 수괴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가기 위한 과정 하나를 떼어내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로서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 특검 기소가 정치적 목적이 포함됐다고 주장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고은]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유, 무죄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형량을 깎아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현재 시점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러한 수사나 이러한 재판은 정치적인 의도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집결시키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으로 보여지고요. 또 계속해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라고 김계리 변호사가 이야기하면서 부인의 취지에서 서두를 할 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긴급한 권한 중의 하나고 이를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했고 이후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돼서 우리는 해제했을 뿐이다. 대통령으로서 지금 비상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가 또 절차에 맞춰서 해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마치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소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신들의 지지층들로 하여금 결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정당한 법적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한 부분이, 강의구 당시 대통령 부속실장 등과 함께 계엄 선포문 사후 문건을 만든 혐의를 부인한 거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까?

[이고은]
지금 이것이 바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라는 혐의인데 실제 실행자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 혐의 관련해서 강 전 부속실장이 12월 7일에 나한테 서명하러 왔길래 사후 부서문서를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올려야지 대통령 부속실에서 작성하면 되겠느냐라면서 내가 나무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말은 나는 이렇게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만류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거나 폐기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선을 긋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해당 서류 같은 경우에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일단 보관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에도 해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단 법리 판단은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라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표지만 만든 것이 과연 기록물이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위로 만들었고 폐기했던 그 문서가 아마 증인심문 과정 중에 특검이 현출할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됐고 어떻게 하다가 폐기했는지가 이후에 이어질 증인심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재판 속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특검팀은 당연히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고요. 재판부도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면서 신속 재판 의지를 내비쳤죠?

[이고은]
재판부에서는 특검법에 따라서 6개월 안에 1심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15번의 재판기일을 첫 번째 기일날 모두 정해놓았을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1회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주 2회까지 늘려서 진행을 하겠다. 신속하게 1심에 대한 결론을 특검법에 정해진 기한 안에 집중 심리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이 재판뿐만 아니라 내란수괴 재판도 있고 또 특검의 수사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 구속 상태에서는 내가 곧 거의 주4회 내지는 5회 정도를 재판에 가든 혹은 조사에 참여해야 되든 이런 상황이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그러한 피고인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주 1회 이상의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일자를 정한 만큼 제 생각에는 특검법 취지대로 6개월 내에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첫 공판 이후 이어진 보석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18분 동안 보석 청구 사유를 밝혔는데요.

1. 8평 방에서의 생활이 힘들다. 그리고 사법 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서 보석을 청구했다. 그리고 구치소 안에서 변호인 접견한 이유도 자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말들이 재판부가 수용 가능한 말들입니까?

[이고은]
수용하기 어려운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내가 불구속 상태에서는 봐라, 재판을 계속 꼬박꼬박 출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재판을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시점이 바로 구속된 이후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구속이 되고 나서 내가 운동할 시간도 없고 1. 8평이라는 독방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운동도 하고 건강을 챙기지 않는 한 나는 더 이상 재판이나 이런 것에 출석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수용자들 같은 경우 여러 명이 더 좁은 방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한 명에게 여러 명의 수용자가 한 방에 있는 혼거 수용방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1. 8평이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물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독방이 부여가 되는 것이고 그에 맞는 처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1. 8평의 독방에서 수용이 되면서 나는 조사나 혹은 재판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없는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는 자신이 고령이고 또 당뇨병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로 인해서 안 질환이 심각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에 수개월 내에 실명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보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설득적이지 않았을까.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보석 허가 가능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보석 시에 윤 전 대통령이 도망할 염려가 크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또 관심을 끌었던 게, 사건 관계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특히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이 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 .

[앵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끝내 국회가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부승찬 의원, 안태준 의원, 이정한 의원, 정을호 의원, 채현일 의원, 강경숙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뷰]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에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투표가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어제저녁 6시 30분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시작했고요. 민주당은 166명 전원 명의로 어제 오후 6시 32분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는데요. 지금 2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무기명 투표가 종료가 되고 아마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연히 민주당과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1년 있다가 검찰청이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4대 쟁점 법안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말씀주신 대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지만 검찰청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형사사건에서 아마 어떠한 범죄의 피해를 입어서 고소를 일반 국민이 하게 되실 경우에 1년 뒤에 이 폐지된 검찰청법과 이에 따라서 개정되는 많은 법안들에 국민들이 굉장히 큰 변화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저도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출신이시기 때문에 또 여쭤보면,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각각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제가 발언에 앞서서 제가 검사 출신 변호사여서가 아니라 이전에는 검사 생활을 했지만 현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국민들 또 많은 의뢰인들을 위해서 고소 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입장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직접 넘어온,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 의견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고소인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해서 이의신청한 사건들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가해자라고 불리는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청 폐지안과 다양한 검찰청을 개혁하는 안들이 실제 1년 뒤에 실질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상정해 보자면 이제는 검찰에서는 더 이상 피의자를 직접 불러볼 수 없다라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지금 수사 같은 경우에는 국수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경찰이라고 불리는 것이 국수본인 것이고요. 그리고 국수본이 대다수의 일반 형사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그 외에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국수본,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다음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만을 공소청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 공소관들이 기록만 보고 기소할 것인지 불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 즉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록을 검사가 검토를 하다가 수사에 미비점이 보였을 때 이를 보완수사를 경찰에 다시 한번 넘겨서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을 남길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새로운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는 못 하더라도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하기 전에 기록만 봐서는 피의자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지 모호할 때 한 번쯤은 불러서 피의자를 조사해 볼 수 있는 보완수사권까지도 같이 함께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세부안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검찰에서 직접 경찰이 송치한 사건마저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마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검사가 직접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를 처음부터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법안이 모두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라는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9월까지는 검사 2000명이 공소청 검사로 남든지 아니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수사관으로 옮기든지 이걸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고은]
그런데 상식적으로 검사가 자신은 검사로 임용이 되었는데 자신의 방에서 함께 자신과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관의 위치로 가라고 하면서 수사를 굉장히 좋아할 경우 중수청을 자의적으로 선택해도 된다라는 옵션을 줬을 때 검사로 임명된 법조인이 수사관을 선택해서 중수청으로 갈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 저는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다수의 검사들이 공소청에 검사로 남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직하고자 하겠죠. 이미 사직의 물결들은 제가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느꼈을 때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다수의 초임 검사들의 이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소청 검사로 다 대다수 지원하게 되면 과연 공소관의 역할이 2000명이나 필요하냐라는 문제가 남는 거죠. 그 이유는 큰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80%에 해당하는 검사들이 수사 부서에 있습니다. 20% 정도에 해당하는 검사만이 공판부라고 해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80%의 수사하던 검사들마저도 다 공소유지로 넘어갔을 때 검사 인력의 상당한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의 전문성을 가진 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해보더라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더 이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직접 인지수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왔는데 기록만으로는 경찰의 의견에 대해서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피의자나 혹은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새로운 사건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보낸 사건만큼은 사건 관계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보고 그러고 나서 신중하게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 정도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가 현재 검사들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세부적인 개정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모든 것은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이 부분을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저희가 설명을 잠시 해드릴게요. 정부조직법 개정안 무제한토론이 24시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찍이 토론종결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본회의에 제출됐고요.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무기명 투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적 5분의 3이 동의를 하면 종결이 되고요.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검찰청 해체를 앞둔 검찰이라든지 법조계 전반의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고은]
일단 일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서울변호사회 이사도 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조차도 우려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대리해서 고소대리를 하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 검찰이 아예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호소해 볼 수 있는 2차 판단 기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까지 부여를 해서 고소인들은 사실상 어떤 사건의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들이 1차적인 수사기관의 판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판단이 억울했을 경우에 한 번 더 호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부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많은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검사들이 이게 수사관으로 전직하는 데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경제, 증권, 마약범죄처럼 기존 검찰의 노하우가 있는 수사 역량이 증발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고은]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중수청을 지원하는 검사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공소청 검사로 대다수 남게 될 것인데 그러면 검찰과 검사들이 수십년간 쌓아온 수사에 대한 노하우가 그대로 사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것은 검사들이 수십년간 수사를 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를 경찰들이 체득할 때까지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다소 발생시킬 수 있으면서도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도 검수완박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 횡령, 배임의 재산범죄로 고소를 했을 때 경력이 많은 경찰이 배정받았을 경우에 문제가 없지만 경력이 그리 많지 않은 굉장히 낮은 계급의 경찰을 만났을 때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횡령, 배임 사건을 고소할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당히 많은 리서치와 의견서 요청을 부탁하거든요. 거의 변호사가 이끌어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인데, 지금 현재도 이러한데 아예 직접 수사권한을 모두 폐지한다면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될 것이고 특히 사기횡령배임이라는 재산범죄가 현재도 경찰에 고소장을 넣으면 경찰 단계만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마 이러한 수사 기한이 상당히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때 검수원복을 되돌려서 검찰 수사를 제한하는 수사 개시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규정은 부패, 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서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죄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걸 다 삭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1년이 있죠. 그 1년 기간 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1년간 존치, 검찰이 존치했을 때 어디까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가. 그게 현재 시행령에는 6대 범죄에 조금 더 포괄적이고 많은 죄명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대 범죄, 그러니까 말씀주신 대로 부패와 경제범죄 만으로 엄격히 제한해서 남은 1년 동안도 검찰은 한정된 부분에 대한 수사만 직접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이 2개의 범죄마저도 모두 직접수사가 불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장 상황은 저희가 주요 발언 나올 때마다 연결해서 전해 드리고요.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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