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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1부는 오늘(25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범행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 1심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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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 1심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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