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서 미끄러져 넘어져 골절…법원 " 업체 60% 배상"

사우나서 미끄러져 넘어져 골절…법원 " 업체 60% 배상"

2025.09.25. 오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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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미끄러져 넘어져 골절…법원 " 업체 60% 배상"
YTN /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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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사우나 손님에게 업체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 씨가 사우나 운영업체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법인에게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79살 A 씨는 2022년 7월 사우나 탈의실에서 수건을 밟고 넘어지면서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 뼈가 부러졌다. A 씨는 병원에 입원에 20여일간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B 사우나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나와 떨어지고 있었다. 사우나 측은 바닥에 수건을 펼쳐두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두었으나 B 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미끄러졌다. A 씨는 사우나 측이 미끄럼이나 낙상 위험을 경고하는 표시판을 설치하고 이용객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법인이 시설물 관리·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당시 A씨가 바닥을 살피면서 이동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B법인의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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