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추적 끝에 검거, 13년전 성폭행 '그 놈'..잡고보니 현직경찰관

DNA추적 끝에 검거, 13년전 성폭행 '그 놈'..잡고보니 현직경찰관

2025.09.25. 오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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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9월 25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 파일. 어쩌면 그들은 완전 범죄를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본인들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 착각했을지도 모르죠. 아마 이 사건의 범인 역시 그랬을 겁니다. 남성 A 씨와 여성 B 씨가 처음 만난 건 한 동호회 모임에서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A 씨가 B 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검찰은 유죄를 확신했지만 1심 결과는 검찰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재판 도중 사망한 데다 DNA는 발견됐으나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죠.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대검 과학수사부에 2차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감정을 진행한 결과 여성 B 씨의 속옷에서 남성 A 씨의 성 염색체 DNA가 포함된 정액 반응이 확인됐죠. 그렇게 결국 A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칫 무죄로 혹은 미제로 남을 뻔했던 수많은 성폭행 사건들 그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 키 바로 DNA였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이 DNA가 과연 어떻게 사건 해결의 판을 뒤집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열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연준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도 잘 부탁드립니다.

● 이원화 : 몇십 년 전의 일까지 강력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정말 완전 범죄는 없다는 말에 더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 과학 수사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까지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DNA를 활용한 수사 아닐까 싶습니다.

◇ 김연준 : 맞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수사 기법의 고도화로 이어져서 이전에 미제 상태로 남아 있던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DNA 정보를 활용한 수사 기법도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되게 정밀해지고 고도화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아주 적은 양의 시료를 채취하더라도 채취한 시료 안에 그 유전 정보 물질 DNA의 양을 복제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기법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그 코로나 시절에요. PCR 검사 받아보셨나요?

● 이원화 : 예

◇ 김연준 : 바로 그겁니다. 이게 PCR이 중합 효소 연쇄 반응 기법인데요. 이 고온에서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분리해서 다시 저온으로 낮춘 다음에 특정한 부분의 염기 서열의 다른 물질을 결합하고 이후 효소 반응으로 결합 지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새로운 DNA 구조를 합성하면서 이런 절차를 반복하면서 DNA 물질이 되게 증폭되고 복제되는 거거든요.

● 이원화 :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요 이런 이제 고도의 기술로 특히 DNA로 재판 결과가 뒤바뀐다든지 10몇 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사건들이 해결된다든지 하는 사례들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 김연준 : 네 맞습니다. 오늘은 과학수사 기법 또 DNA 식별 정보의 감정 결과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이원화 : 다양한 사례들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어떤 사건부터 살펴볼까요?

◇ 김연준 : 우선은 그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범행 이후에도 주거에 침입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남성의 사건입니다. 이 남성은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의 집에서 다른 제 3자와 함께 3명이서 술을 마시던 중에 같이 동석한 사람이 귀가하고 난 다음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사건 다음 날에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신고가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물로서 피해자의 티셔츠나 속옷 등에서는 가해자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배경 지식으로요. 수사 과정에서 DNA 감식 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그 관련 결과 중에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은 그 STR-Y형 유전자 반응 그러니까 남성 성 염색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액 반응을 또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 김연준 : 그러니까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나 의복 등에서 STR-Y DNA 반응이 나왔다고 하면은 남성 DNA가 어떻게 보면 검출된거잖아요. 그러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곧바로 성기 삽입을 포함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또 STR-Y DNA 형도 복수의 DNA 형이 검출되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 여러 명의 남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김연준 : 그리고 남성형 반응은 나왔으되 정액 반응은 검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 이원화 : DNA가 발견됐다고 하니 그만큼 강력한 증거가 있을까 싶은데요.

◇ 김연준 : 그렇죠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의 되게 주된 이슈 중의 하나가 이제 관련 당사자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 진술 외에도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남성 DNA까지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혐의가 입증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사건도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다룰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나서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했는데 형사 재판이 계속되는 도중에 그만 지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증언을 하고 또 수사기관에서 내가 한 진술이 이거 내가 한 말이 맞다 이런 식의 진정성립 절차를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원화 : 그래서 설마 무죄가 나왔습니까?

◇ 김연준 : 네 1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유를 좀 톺아보면 그 피해자의 속옷 등에 대한 감정 결과 피고인의 그 STR-Y형 염색체 반응이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나 어 여기서 사용된 Y형 염색체 감정법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부계 즉 아버지 쪽 계통이 동일한 다른 남성에게서도 동일한 Y형 염색체가 있을 수 있어서 해당 Y형 염색체를 가진 다른 행위자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또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 감정 결과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재판 과정 중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증언을 하지 못했던 것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입증을 어렵게 하는 사정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 진술 내용의 증거 능력은 형사소송법 314조에 의해서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DNA 염색체 검증 결과가 그런 보강 증거로서 피해 진술에 대한 보강 증거로서 충분한 증명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항소심으로 사건을 끌고 나갑니다.

● 이원화 :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나요?

◇ 김연준 : 우선은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2차적인 정밀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피해자의 속옷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심에서의 결과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피고인의 상염색체 DNA가 포함된 정액 반응이 확인된 것입니다. 상염색체의 경우에는 부계 모계 혈통이 같은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염색체가 같으면 동일인으로 감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된 쟁점 두 가지 그러니까 검출된 염색체 주인이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랑 또 정액 반응의 유무에 관해서 과학적인 분석 결과가 새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대검찰청에서 의류 샘플을 다시 검사할 때도 더 집요하고 세밀한 방법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런 그 증거물인 의류의 무작위 부분을 검사한 게 아니라 그 특수한 빛을 비추어서 체액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전부 샘플을 채취해서 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높인 그런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이 DNA 정밀 감정 결과를 이제 새롭게 받아서 피해자의 생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서까지 1심과는 달리 판단했고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 이원화 : 과학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뒤늦게나마 풀어줄 수 있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건도 하나 더 살펴볼까요?

◇ 김연준 : 지난해 2024년 5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은평구 소재 노래방에 영업이 끝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남성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한 3시간가량 머물렀던 그런 주거 침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딱히 도난된 물건은 확인되지 않아서 일단은 그 단순 주거 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으로 수사가 진행됐고 사건 현장에 대한 감식을 통해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도 채취되었는데요.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DNA법에서는 범죄 현장 등에서 발견된 DNA 감식 시료에서 신원 확인 정보를 채취해서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정리돼서 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채취된 DNA 감식 시료로부터 일련의 코드 형식으로 신원 확인 정보를 표기하는데 은평구 노래방 사건에서도 그 DNA 신원 정보를 채취해서 그 분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 이원화 : 노래방에 무단 침입했던 범인의 DNA가 검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었던 모양이군요. 노래방에 무단 침입한 범인을 잡으면 13년 가까이 해결하지 못했던 성폭행 사건도 함께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관건은 결국 범인을 잡았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잡았습니까?

◇ 김연준 : 은평구 노래방 건조물 침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특정이 됐고 말씀 주신 것처럼 13년 전인 2011년에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범죄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결국 잡혔는데 근데 더 뭐랄까 대박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충격적인 일은 피의자의 당시 신분이었습니다.

● 이원화 : 사회적으로 뭐 잘 알려진 인물이기라도 했나요?


◇ 김연준 : 현직 서울경찰청 경찰관 경위였던 겁니다. 2011년 7월에 있었던 과거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에도 경찰로 근무했던 인물이고요.

● 이원화 : 수사 지식을 자신의 범행을 감추는 데 활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비밀을 철저히 숨긴 채 다른 직업도 아니고 경찰관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건지 황당하네요.

◇ 김연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 당연히 이제 직위 해제가 됐고요. 2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2010년에 제정된 DNA법이 정말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다시금 실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 김연준 : 네 맞습니다. 첨언하자면 이런 장기 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그런 DNA 증거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 연장되거든요. 과학적인 증거가 엄연히 수집되고 보관되고 있는 경우에 범인이 그냥 특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만을 이유로 공소 제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 내지 완전 범죄는 없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이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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