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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역주행해 2명을 숨지게 한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20대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으로 2명이 숨졌고, 재산 피해도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솔한 행동을 했으나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인천 구월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어버이날이던 당일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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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의 범행으로 2명이 숨졌고, 재산 피해도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솔한 행동을 했으나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인천 구월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어버이날이던 당일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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