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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9월 23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허위 폭발물 테러 협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중고등학교를 겨냥한 테러 협박이 늘었는데, 지난달 28일에는 그날 하루에만 서울의 고등학교 7곳의 협박 팩스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죠. 그런데 관련 협박에서 아주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폭탄 테러 협박. 물론 아직까지 실제 위험 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문제는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누가 범인인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특정조차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2023년부터 유사한 수법의 협박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실체 규명은 안 된 상황. 경찰에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도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밝혔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 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열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연준 : :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준입니다.
◆ 이원화 : 최근 서울 인천 부산까지 중고등학교를 겨냥한 폭발물 설치 테러 협박이 잇따르면서 불안감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 김연준 : : 네 맞습니다. 이런 뉴스들 사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8월 하순에는 서울 소재 중학교 3곳, 또 8월 말에는 이제 과학고나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 7곳, 또 9월 초에는 인천과 부산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러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의 팩스가 다수 도달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들의 좀 특이한 점을 꼽아본다면 테러 협박이 팩스로 온 점 그리고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점 아닌가 싶은데요. 이 팩스를 보냈다는 사람이 일본의 변호사라면서요.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 김연준 : : 네 맞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어디 어디에 폭발물 설치했다 이런 협박을 실제로 하려는 사람이면 자기가 어디에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하는 게 조금 자연스럽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건들 보시면 팩스를 사용해서 협박문을 보낸 것도 모자라서 그 자기 명의를 일본인 변호사인 가라사와 다카히로라고 밝히면서 이제 팩스를 보냈다는 게 되게 특이합니다. 참고로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분은 실존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변호사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변호사세요.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이제 국내 수사기관하고 연락이 닿아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셨는데요. 일련의 이런 협박 사건은 이 가라사와 변호사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고 누군가가 자신을 사칭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이원화 : 그러면 그 변호사도 피해자인 상황인 건데 아니 그런데 변호사가 한둘도 아닌데 어쩌다가 이 변호사가 타깃이 된 거죠. 일본에서 흔한 이름이기라도 한 건가요?
□ 김연준 : 성함 자체는 흔한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었습니다.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가라사와 변호사는 2012년 당시 한 고등학생의 사건을 맡게 됩니다. 이 학생은 일본의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기 개인 정보가 공개돼서 흔히 말하는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이 고등학생을 대리해서 그 커뮤니티 이용자들에 대해서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가 이제는 본인이 도리어 그 타깃이 바뀐 겁니다. 본인이 이제 사이버 테러의 대상이 된 거거든요. 요새 말로는 좌표 찍힌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뒤로도 이제 2015년에 그런 가라사와 다카히로 변호사에 대해서 그 커뮤니티에 살해 예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또 실제로 변호사님께서 근무하시는 사무실에 뭐 사망 통지서 같은 걸 보내거나 아니면 사무실 전광판 같은 집기가 도난당하거나 한 일이 있었고요. 급기야는 어떤 인물이 가라사와 다카히로 변호사 명의로 일본 시청에 폭탄 테러를 예고했다가 일본 경시청에 검거되고 또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에도 이런 사칭 테러 예고가 발생했는데 일본의 학교나 지자체 기업에 이제 그 팩스 전송 서비스 중에 인터넷으로 이제 웹 팩스를 보내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나 이제 물론 단체 같은 곳에 약 30만 장 정도의 협박 팩스를 보내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잡아보니까 대학원생 1명 그리고 무직자 1명 이렇게 입건됐다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이원화 :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협박 사건들이 모방 범죄라고 봐야 될까요?
□ 김연준 : :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비슷한 협박 범죄들이 실제로 그 일본 극우 커뮤니티로부터 직접 기원했거나 그런 다른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커뮤니티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모방 범죄를 하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근데 수법 자체를 보시면 일본에 있었던 사건을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앞서 중고등학교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테러 협박이 학교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죠
□ 김연준 : 맞습니다. 사실상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라고 하면 어디든 이런 폭발물 테러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서울 중구에 있는 백화점 본점이나 올림픽 공원에 있는 체조 경기장 이런 유동인구가 밀집된 공간들 또한 그런 타겟이 된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만약 폭발물이 폭발한다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들이죠.
◆ 이원화 : 만약에 범인 잡아서 재판에 넘긴다라고 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 김연준 : 최근에 이런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예고 같은 양상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형법 규정이 이제 따끈따끈하게 신설이 됐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신설된 형법 제116조의 2 공중 협박죄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 이걸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가중 처벌하고 또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신설된 겁니다.
◆ 이원화 : 게다가 실존하는 일본 변호사의 명의를 도용한 거잖아요. 명예를 훼손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김연준 : 그러니까 다른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의 명의를 일단 도용해서 팩스 협박문을 보낸 거기 때문에 명예훼손 또는 사문서 위조 같은 그러니까 권한 없는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사칭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연하게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명의자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진짜 무슨 봉변이에요 좋은 일을 하시다가요
◆ 이원화 :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인이 잡혀야 재판을 하든 처벌을 하든 할 텐데 누가 그랬는지 혼자 그런 건지 조직적으로 그런 건지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왜 그런 건지 아예 감도 못 잡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 김연준 : 조금 더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폭발물 테러 협박 사건들의 진짜 범인이 아직 특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송된 팩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단서들을 바탕으로 범인이 이런 사람이다 또는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점을 재구성해 보는 프로파일링이나마 해야겠죠. 이 프로파일러들의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은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또 일본인을 사칭한 내국인 한국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무직 또는 은둔형 외톨이와 일부 특징을 공유한다 정도의 프로파일링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저는 더 놀라웠던 게 이게 최근에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도 아니고요. 한 3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건가요?
□ 김연준 : : 예를 들면 이 팩스를 보내는 것도 인터넷을 통한 웹 팩스 방식으로 발송이 가능한데 범인이 이제 팩스를 발신한 발신지에서 그 데이터가 여러 경유지를 거쳐서 수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역추적하는 과정에도 높은 수준의 기술과 시간이 소요되고요. 또 팩스 발신 번호 정도를 제외하면 단서가 많지 않고 또 최초 발신지가 어디인지를 그 데이터를 우여곡절 끝에 패킷 같은 걸 타고 타고 추적해서 측정을 했어도 정작 해당 발신지에 실제로 범인이 그대로 남아 있어 줄 거라는 보장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범인을 특정하려는 과정에서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과의 공조 수사가 필요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팩스 발신자 번호를 추적해 보니까요. 미국의 한 웹팩스 업체로 파악이 돼서 가입자나 발신지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실제로 테러로 이어진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테러로 이어졌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법적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거겠죠
□ 김연준 : : 네 맞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그런 형법 제116조의 이 공중 협박죄 수준이 아니라 많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폭발물을 실제로 사용한 그런 경우에는 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죄가 적용돼서 아마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아예 지금 궤가 다른 범죄이죠. 그리고 이런 폭발물 사용 범죄는 실제로 실행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단순히 일을 선동한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어디 어디 폭파시키러 가자 이렇게 선동한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 공중 협박죄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 이원화 : 자 그런데 폭발물 설치 협박이 들어오면 이거 출동해서 또 찾아야 되고 공권력 낭비 돈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사실 세금인 거잖아요. 만약에 범인이 검거된다라고 하면 앞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자세히 해 주셨고 정부가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연준 : : 네 맞습니다. 잘 짚어주신 것이 이런 테러 등에 대한 협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것이잖아요. 실제로 허위 협박범들을 상대로 한 그런 특정돼서 검거된 경우에 이런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실제 테러 협박범을 상대로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한 사례가 있나요?
□ 김연준 :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손배소를 통해서 얼마간 배상을 받거나 한 사례가 일단 있기는 합니다. 단순히 폭발물 테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23년도에 이제 프로배구 선수단에게 칼부림 하겠다고 예고한 사건이나 제주공항에 폭발물 설치하겠다고 한 사건이나 또 신림역에 이제 인터넷으로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린 약간 이런 3건의 사건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가 주도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배상이 확정된 사건도 있고 변론이 진행 중이거나 1심 선고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의 이제 정부 측 청구액을 보면은 1200만 원 3천만 원에서 이제 4천만 원 약간 이런 수준인데 소가가 그렇게 크게 책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손해배상의 구조 적극성에 소극손해 위자료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일각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손해배상액이나 과태료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협박 테러 대응을 위한 법 개정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 김연준 : :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협박 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시에 형사 배상 제도의 적용을 조금 더 내실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어떨까 합니다. 재산상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제 피해자 등의 형사 배상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특정 다수나 사회 기반 시설 대상 범행에서는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형사 배상 소송할 때에 배상 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9월 23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허위 폭발물 테러 협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중고등학교를 겨냥한 테러 협박이 늘었는데, 지난달 28일에는 그날 하루에만 서울의 고등학교 7곳의 협박 팩스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죠. 그런데 관련 협박에서 아주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폭탄 테러 협박. 물론 아직까지 실제 위험 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문제는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누가 범인인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특정조차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2023년부터 유사한 수법의 협박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실체 규명은 안 된 상황. 경찰에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도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밝혔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 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열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연준 : :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준입니다.
◆ 이원화 : 최근 서울 인천 부산까지 중고등학교를 겨냥한 폭발물 설치 테러 협박이 잇따르면서 불안감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 김연준 : : 네 맞습니다. 이런 뉴스들 사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8월 하순에는 서울 소재 중학교 3곳, 또 8월 말에는 이제 과학고나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 7곳, 또 9월 초에는 인천과 부산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러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의 팩스가 다수 도달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들의 좀 특이한 점을 꼽아본다면 테러 협박이 팩스로 온 점 그리고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점 아닌가 싶은데요. 이 팩스를 보냈다는 사람이 일본의 변호사라면서요.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 김연준 : : 네 맞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어디 어디에 폭발물 설치했다 이런 협박을 실제로 하려는 사람이면 자기가 어디에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하는 게 조금 자연스럽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건들 보시면 팩스를 사용해서 협박문을 보낸 것도 모자라서 그 자기 명의를 일본인 변호사인 가라사와 다카히로라고 밝히면서 이제 팩스를 보냈다는 게 되게 특이합니다. 참고로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분은 실존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변호사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변호사세요.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이제 국내 수사기관하고 연락이 닿아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셨는데요. 일련의 이런 협박 사건은 이 가라사와 변호사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고 누군가가 자신을 사칭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이원화 : 그러면 그 변호사도 피해자인 상황인 건데 아니 그런데 변호사가 한둘도 아닌데 어쩌다가 이 변호사가 타깃이 된 거죠. 일본에서 흔한 이름이기라도 한 건가요?
□ 김연준 : 성함 자체는 흔한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었습니다.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가라사와 변호사는 2012년 당시 한 고등학생의 사건을 맡게 됩니다. 이 학생은 일본의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기 개인 정보가 공개돼서 흔히 말하는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이 고등학생을 대리해서 그 커뮤니티 이용자들에 대해서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가 이제는 본인이 도리어 그 타깃이 바뀐 겁니다. 본인이 이제 사이버 테러의 대상이 된 거거든요. 요새 말로는 좌표 찍힌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뒤로도 이제 2015년에 그런 가라사와 다카히로 변호사에 대해서 그 커뮤니티에 살해 예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또 실제로 변호사님께서 근무하시는 사무실에 뭐 사망 통지서 같은 걸 보내거나 아니면 사무실 전광판 같은 집기가 도난당하거나 한 일이 있었고요. 급기야는 어떤 인물이 가라사와 다카히로 변호사 명의로 일본 시청에 폭탄 테러를 예고했다가 일본 경시청에 검거되고 또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에도 이런 사칭 테러 예고가 발생했는데 일본의 학교나 지자체 기업에 이제 그 팩스 전송 서비스 중에 인터넷으로 이제 웹 팩스를 보내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나 이제 물론 단체 같은 곳에 약 30만 장 정도의 협박 팩스를 보내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잡아보니까 대학원생 1명 그리고 무직자 1명 이렇게 입건됐다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이원화 :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협박 사건들이 모방 범죄라고 봐야 될까요?
□ 김연준 : :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비슷한 협박 범죄들이 실제로 그 일본 극우 커뮤니티로부터 직접 기원했거나 그런 다른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커뮤니티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모방 범죄를 하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근데 수법 자체를 보시면 일본에 있었던 사건을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앞서 중고등학교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테러 협박이 학교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죠
□ 김연준 : 맞습니다. 사실상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라고 하면 어디든 이런 폭발물 테러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서울 중구에 있는 백화점 본점이나 올림픽 공원에 있는 체조 경기장 이런 유동인구가 밀집된 공간들 또한 그런 타겟이 된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만약 폭발물이 폭발한다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들이죠.
◆ 이원화 : 만약에 범인 잡아서 재판에 넘긴다라고 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 김연준 : 최근에 이런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예고 같은 양상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형법 규정이 이제 따끈따끈하게 신설이 됐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신설된 형법 제116조의 2 공중 협박죄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 이걸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가중 처벌하고 또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신설된 겁니다.
◆ 이원화 : 게다가 실존하는 일본 변호사의 명의를 도용한 거잖아요. 명예를 훼손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김연준 : 그러니까 다른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의 명의를 일단 도용해서 팩스 협박문을 보낸 거기 때문에 명예훼손 또는 사문서 위조 같은 그러니까 권한 없는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사칭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연하게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명의자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진짜 무슨 봉변이에요 좋은 일을 하시다가요
◆ 이원화 :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인이 잡혀야 재판을 하든 처벌을 하든 할 텐데 누가 그랬는지 혼자 그런 건지 조직적으로 그런 건지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왜 그런 건지 아예 감도 못 잡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 김연준 : 조금 더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폭발물 테러 협박 사건들의 진짜 범인이 아직 특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송된 팩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단서들을 바탕으로 범인이 이런 사람이다 또는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점을 재구성해 보는 프로파일링이나마 해야겠죠. 이 프로파일러들의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은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또 일본인을 사칭한 내국인 한국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무직 또는 은둔형 외톨이와 일부 특징을 공유한다 정도의 프로파일링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저는 더 놀라웠던 게 이게 최근에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도 아니고요. 한 3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건가요?
□ 김연준 : : 예를 들면 이 팩스를 보내는 것도 인터넷을 통한 웹 팩스 방식으로 발송이 가능한데 범인이 이제 팩스를 발신한 발신지에서 그 데이터가 여러 경유지를 거쳐서 수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역추적하는 과정에도 높은 수준의 기술과 시간이 소요되고요. 또 팩스 발신 번호 정도를 제외하면 단서가 많지 않고 또 최초 발신지가 어디인지를 그 데이터를 우여곡절 끝에 패킷 같은 걸 타고 타고 추적해서 측정을 했어도 정작 해당 발신지에 실제로 범인이 그대로 남아 있어 줄 거라는 보장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범인을 특정하려는 과정에서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과의 공조 수사가 필요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팩스 발신자 번호를 추적해 보니까요. 미국의 한 웹팩스 업체로 파악이 돼서 가입자나 발신지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실제로 테러로 이어진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테러로 이어졌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법적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거겠죠
□ 김연준 : : 네 맞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그런 형법 제116조의 이 공중 협박죄 수준이 아니라 많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폭발물을 실제로 사용한 그런 경우에는 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죄가 적용돼서 아마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아예 지금 궤가 다른 범죄이죠. 그리고 이런 폭발물 사용 범죄는 실제로 실행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단순히 일을 선동한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어디 어디 폭파시키러 가자 이렇게 선동한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 공중 협박죄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 이원화 : 자 그런데 폭발물 설치 협박이 들어오면 이거 출동해서 또 찾아야 되고 공권력 낭비 돈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사실 세금인 거잖아요. 만약에 범인이 검거된다라고 하면 앞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자세히 해 주셨고 정부가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연준 : : 네 맞습니다. 잘 짚어주신 것이 이런 테러 등에 대한 협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것이잖아요. 실제로 허위 협박범들을 상대로 한 그런 특정돼서 검거된 경우에 이런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실제 테러 협박범을 상대로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한 사례가 있나요?
□ 김연준 :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손배소를 통해서 얼마간 배상을 받거나 한 사례가 일단 있기는 합니다. 단순히 폭발물 테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23년도에 이제 프로배구 선수단에게 칼부림 하겠다고 예고한 사건이나 제주공항에 폭발물 설치하겠다고 한 사건이나 또 신림역에 이제 인터넷으로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린 약간 이런 3건의 사건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가 주도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배상이 확정된 사건도 있고 변론이 진행 중이거나 1심 선고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의 이제 정부 측 청구액을 보면은 1200만 원 3천만 원에서 이제 4천만 원 약간 이런 수준인데 소가가 그렇게 크게 책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손해배상의 구조 적극성에 소극손해 위자료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일각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손해배상액이나 과태료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협박 테러 대응을 위한 법 개정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 김연준 : :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협박 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시에 형사 배상 제도의 적용을 조금 더 내실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어떨까 합니다. 재산상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제 피해자 등의 형사 배상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특정 다수나 사회 기반 시설 대상 범행에서는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형사 배상 소송할 때에 배상 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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