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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9월 11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동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어떤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흔히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에 주목하곤 합니다. 징역 20년, 25년처럼 범죄자들에게 매겨진 이 숫자들이 마치 정의의 기준인 양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잠시 시선을 돌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징역 20년이란 이 숫자가 정의라기보단 불안의 올가미처럼 느껴지진 않을까요? 세월이 빠르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시간은 유독 더 빠르게 흘러가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5년 전 한 가정집에 침입해 끔찍한 피해를 입혔던 일명 부산 도끼 사건의 주범 역시 올 하반기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하죠.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짜고짜 남의 집에 들이닥쳐 연신 누군가를 찾아대던 이 남성. 그가 애타게 찾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동거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동거녀의 친오빠인 A 씨의 집이었죠. 문제는 정작 여성은 그곳에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던 애꿎은 가족들만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하나 제기됐죠.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당시 경찰의 늦장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동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동현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자기 자신 혹은 가족에게 폭행이라든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징역 몇 년 이런 식으로 기한이 정해진 형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출소 시점이 다가올수록 그 압박감과 불안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도 의뢰인들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그 마음을 더 잘 아실 것 같거든요.
◇ 김동현 : 네 맞습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이 가해자의 출소 시점이 다가올수록 혹은 출소 후에도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삶에 나타나 해를 끼칠까 봐 극심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호소하십니다. 특히 가해자가 수감 되어 있던 동안 피해자들은 겨우 평온을 찾았는데 가해자의 출소 소식은 그 평온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충격과 같아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 이원화 : 네 그래서 개명이나 아니면 뭐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겠다 아니면 이사 가겠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오늘 이야기 나눠볼 이 사건 역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발생한 일인데 당시 가해자가 징역 15년 받았거든요. 그 이야기인 즉 올해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변호사님 15년이라고 하면 물론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정말 만만치 않은 죄를 저질렀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김동현 : 네 맞습니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15년이라는 것은 살인 미수나 강간 등 중대 범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을 경우에만 선고될 수 있는 형량입니다.
◆ 이원화 : 도대체 어떤 만행을 저질렀던 건지 차근히 살펴볼까요?
◇ 김동현 : 네 부산 도끼 사건의 전말은 정말 참혹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가정집에 당시 40대였던 조 모 씨가 침입했습니다. 그는 상습적인 폭력을 피해 도망친 동거녀를 찾기 위해 둔기와 청테이프를 미리 챙겨서 동거녀 친오빠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는 동거녀의 14세 여동생 조카 A양과 A양의 어머니만 있었습니다. 조 씨는 이들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동거녀의 행방을 캐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무자비하게 둔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양을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웃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달려온 A 양의 아버지와 오빠가 조 씨를 제지했고, 이들에게도 조 씨는 둔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 중상을 입었고, 어머니는 쇄골 골절, 오빠도 눈을 다치는 등 온 가족이 끔찍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 안은 온통 피바다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애초에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건 뭔가를 노리고 왔다는 건데, 이 가족한테 원한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 김동현 : 이 가족에게 직접적인 원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 씨는 자신의 폭력을 피해 도망친 동거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동거녀의 친오빠 집에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거녀가 없자 곳곳에 있던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죠.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조 씨는 가족들의 저항에 결국 알몸 상태로 거리를 내달려 도망쳤습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과 20범 이상의 흉악범이었습니다. 이후 살인, 미수, 성폭력특례법 위반,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조 씨에게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지만 여기서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 이원화 : 무슨 일이 있었죠?
◇ 김동현 : 검찰이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거나 형량을 감경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범행 당시 둔기와 청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하고 포악하여 일가족 5명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로써 저 씨는 징역 15년으로 형이 늘어났고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당시 범인도 범인이지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경찰 수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뭐가 문제라고 지적했던 거죠.
◇ 김동현 : 당시 이 사건은 범인의 잔혹함 못지않게 경찰의 늑장 대응과 축소 의혹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온라인 게시판에 직접 호소글을 올리면서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했습니다. 가족들이 112에 신고 접수했지만 경찰이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그 번호로 몇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가족 주장으로는 30분 만에 도착했으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분명 성폭행 미수 사건인데 경찰이 이를 단순 폭행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부산 사상경찰서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신고 접수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점을 사과하고 살인 미수와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중형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이원화 : 가족들이 문제 제기한 내용 가운데 성폭행 미수가 아닌 단순 폭행으로 축소하려 했다 이 부분 말입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동현 : 개인적인 평가로는 당시 경찰의 대응은 매우 미흡했고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경찰 측에서는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던 불안감과 절박함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범죄 초기 대응 단계에서 경찰의 신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올 하반기 만기 출소가 예정돼 있다라는 건데 누구보다도 가족들이 불안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책 같은 게 있습니까?
◇ 김동현 : 네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조 씨는 2025년 하반기 징역 15년의 형을 모두 마치고 출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책으로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보호 명령, 신변 보호 조치, 심리 상담, 임시 주거 지원, 경제적 지원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현실에서 피해자들이 안심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많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시스템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외국의 사례는 이렇다라든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 김동현 : 네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서는 피해자들이 안심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스템 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출소자 관리 시스템 강화로 출소자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도소 내 교화 프로그램과 출소 후 심리 상담 및 사회화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 정보 고지 및 맞춤형 보호 강화가 있습니다. 가해자 출소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상 및 동향 정보를 더 상세하게 제공하고 피해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신변 보호와 심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외국의 사례처럼 가해자 거주지 제한 등 더욱 강력한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 이원화 : 네 사건 하나 더 살펴보죠. 이번에도 범인이 한 가정집에 다짜고짜 들이닥쳐 범행을 저지른 케이스인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 김동현 : 앞서 살펴본 부산 도끼 사건과 비슷한 시기인 2010년 8월 7일 저녁 6시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벌어진 신정동 옥탑방 살인 사건입니다. 평범한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살고 있던 4인 가족에게 닥친 날벼락 같은 사건이죠. 당시 30대 남성 윤 모 씨가 다짜고짜 이 가정집에 침입하여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엄마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쳐 살해하려 했고, 비명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뛰쳐나온 아빠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결국 아빠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 이원화 :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거네요.
◇ 김동현 :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에 갑자기 낯선 남성이 침입해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망쳤으니까요. 초등학생 자녀들은 그 끔찍한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관계인지 예상되시나요?
◆ 이원화 : 글쎄요. 이 정도로 잔인하게 굴 것 같으면 사망한 남성이랑 뭐 아는 사이이기라도 했나요?
◇ 김동현 :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피해자 가족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옥탑방에서 들려오는 행복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너무나 비교돼서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씨는 범행 후 3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혀 갔는데, 검거 당시 옷조차 갈아입지 않은 채 현장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고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자백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TV나 신문을 보지 않은 탓에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 남성이 숨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그는 죄송하다 죽어서라도 참회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단순히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한 가정을 파탄 냈으며, 출소 3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무기한 사유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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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동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어떤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흔히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에 주목하곤 합니다. 징역 20년, 25년처럼 범죄자들에게 매겨진 이 숫자들이 마치 정의의 기준인 양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잠시 시선을 돌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징역 20년이란 이 숫자가 정의라기보단 불안의 올가미처럼 느껴지진 않을까요? 세월이 빠르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시간은 유독 더 빠르게 흘러가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5년 전 한 가정집에 침입해 끔찍한 피해를 입혔던 일명 부산 도끼 사건의 주범 역시 올 하반기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하죠.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짜고짜 남의 집에 들이닥쳐 연신 누군가를 찾아대던 이 남성. 그가 애타게 찾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동거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동거녀의 친오빠인 A 씨의 집이었죠. 문제는 정작 여성은 그곳에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던 애꿎은 가족들만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하나 제기됐죠.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당시 경찰의 늦장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동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동현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자기 자신 혹은 가족에게 폭행이라든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징역 몇 년 이런 식으로 기한이 정해진 형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출소 시점이 다가올수록 그 압박감과 불안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도 의뢰인들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그 마음을 더 잘 아실 것 같거든요.
◇ 김동현 : 네 맞습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이 가해자의 출소 시점이 다가올수록 혹은 출소 후에도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삶에 나타나 해를 끼칠까 봐 극심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호소하십니다. 특히 가해자가 수감 되어 있던 동안 피해자들은 겨우 평온을 찾았는데 가해자의 출소 소식은 그 평온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충격과 같아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 이원화 : 네 그래서 개명이나 아니면 뭐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겠다 아니면 이사 가겠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오늘 이야기 나눠볼 이 사건 역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발생한 일인데 당시 가해자가 징역 15년 받았거든요. 그 이야기인 즉 올해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변호사님 15년이라고 하면 물론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정말 만만치 않은 죄를 저질렀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김동현 : 네 맞습니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15년이라는 것은 살인 미수나 강간 등 중대 범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을 경우에만 선고될 수 있는 형량입니다.
◆ 이원화 : 도대체 어떤 만행을 저질렀던 건지 차근히 살펴볼까요?
◇ 김동현 : 네 부산 도끼 사건의 전말은 정말 참혹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가정집에 당시 40대였던 조 모 씨가 침입했습니다. 그는 상습적인 폭력을 피해 도망친 동거녀를 찾기 위해 둔기와 청테이프를 미리 챙겨서 동거녀 친오빠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는 동거녀의 14세 여동생 조카 A양과 A양의 어머니만 있었습니다. 조 씨는 이들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동거녀의 행방을 캐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무자비하게 둔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양을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웃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달려온 A 양의 아버지와 오빠가 조 씨를 제지했고, 이들에게도 조 씨는 둔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 중상을 입었고, 어머니는 쇄골 골절, 오빠도 눈을 다치는 등 온 가족이 끔찍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 안은 온통 피바다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애초에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건 뭔가를 노리고 왔다는 건데, 이 가족한테 원한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 김동현 : 이 가족에게 직접적인 원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 씨는 자신의 폭력을 피해 도망친 동거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동거녀의 친오빠 집에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거녀가 없자 곳곳에 있던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죠.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조 씨는 가족들의 저항에 결국 알몸 상태로 거리를 내달려 도망쳤습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과 20범 이상의 흉악범이었습니다. 이후 살인, 미수, 성폭력특례법 위반,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조 씨에게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지만 여기서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 이원화 : 무슨 일이 있었죠?
◇ 김동현 : 검찰이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거나 형량을 감경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범행 당시 둔기와 청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하고 포악하여 일가족 5명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로써 저 씨는 징역 15년으로 형이 늘어났고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당시 범인도 범인이지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경찰 수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뭐가 문제라고 지적했던 거죠.
◇ 김동현 : 당시 이 사건은 범인의 잔혹함 못지않게 경찰의 늑장 대응과 축소 의혹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온라인 게시판에 직접 호소글을 올리면서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했습니다. 가족들이 112에 신고 접수했지만 경찰이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그 번호로 몇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가족 주장으로는 30분 만에 도착했으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분명 성폭행 미수 사건인데 경찰이 이를 단순 폭행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부산 사상경찰서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신고 접수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점을 사과하고 살인 미수와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중형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이원화 : 가족들이 문제 제기한 내용 가운데 성폭행 미수가 아닌 단순 폭행으로 축소하려 했다 이 부분 말입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동현 : 개인적인 평가로는 당시 경찰의 대응은 매우 미흡했고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경찰 측에서는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던 불안감과 절박함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범죄 초기 대응 단계에서 경찰의 신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올 하반기 만기 출소가 예정돼 있다라는 건데 누구보다도 가족들이 불안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책 같은 게 있습니까?
◇ 김동현 : 네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조 씨는 2025년 하반기 징역 15년의 형을 모두 마치고 출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책으로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보호 명령, 신변 보호 조치, 심리 상담, 임시 주거 지원, 경제적 지원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현실에서 피해자들이 안심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많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시스템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외국의 사례는 이렇다라든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 김동현 : 네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서는 피해자들이 안심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스템 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출소자 관리 시스템 강화로 출소자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도소 내 교화 프로그램과 출소 후 심리 상담 및 사회화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 정보 고지 및 맞춤형 보호 강화가 있습니다. 가해자 출소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상 및 동향 정보를 더 상세하게 제공하고 피해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신변 보호와 심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외국의 사례처럼 가해자 거주지 제한 등 더욱 강력한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 이원화 : 네 사건 하나 더 살펴보죠. 이번에도 범인이 한 가정집에 다짜고짜 들이닥쳐 범행을 저지른 케이스인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 김동현 : 앞서 살펴본 부산 도끼 사건과 비슷한 시기인 2010년 8월 7일 저녁 6시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벌어진 신정동 옥탑방 살인 사건입니다. 평범한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살고 있던 4인 가족에게 닥친 날벼락 같은 사건이죠. 당시 30대 남성 윤 모 씨가 다짜고짜 이 가정집에 침입하여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엄마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쳐 살해하려 했고, 비명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뛰쳐나온 아빠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결국 아빠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 이원화 :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거네요.
◇ 김동현 :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에 갑자기 낯선 남성이 침입해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망쳤으니까요. 초등학생 자녀들은 그 끔찍한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관계인지 예상되시나요?
◆ 이원화 : 글쎄요. 이 정도로 잔인하게 굴 것 같으면 사망한 남성이랑 뭐 아는 사이이기라도 했나요?
◇ 김동현 :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피해자 가족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옥탑방에서 들려오는 행복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너무나 비교돼서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씨는 범행 후 3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혀 갔는데, 검거 당시 옷조차 갈아입지 않은 채 현장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고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자백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TV나 신문을 보지 않은 탓에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 남성이 숨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그는 죄송하다 죽어서라도 참회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단순히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한 가정을 파탄 냈으며, 출소 3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무기한 사유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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