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열흘 만에 또 '초등생 유괴 시도'...불안한 학부모들

[이슈ON] 열흘 만에 또 '초등생 유괴 시도'...불안한 학부모들

2025.09.09.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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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과 경기도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찰 부실 수사 논란까지 불거지며 학부모와 학생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유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처음 유괴 시도가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28일에도 지나가는 초등생들에게 차에 타라, 태워다주겠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로부터 세 차례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초등학생 4명에게 접근해서 유괴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초등학생에게 말을 걸고 어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도망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던 만큼 일단 아이들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말을 거는 자체도 좀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는데. 집에 데려다주겠다, 차를 타라, 이런 행위 자체도 보통 교육으로 받았던 누가 모르는 사람이 차를 타라고 하거나 말을 걸면 어떻게 하라. 이런 장면들이 떠올랐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무서운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CCTV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 YTN이 다른 범행 CCTV 장면들을 입수한 게 있어서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말을 거는데 아이가 무시하고 가니까 다시 멈춰서서 또 말을 걸고 이게 반복됐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의 진술이라든지 그리고 저렇게 찍혀 있는 CCTV 장면이랄까 이런 것들이 범행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충분히 정황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집요하게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나아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범행의 목적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경찰 입장에서도 수차례나 접근을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차에 태우려고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신고 끝에 특정이 됐는데 혹여 신고되지 않은 다른 사건도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1, 2차 장면을 놓쳤습니다, 경찰이. 그리고 3차 신고 끝에 이렇게 잡은 영상인데요. 그만큼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처음에는 유괴 신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다가 이틀 뒤에 용의자 3명을 긴급체포한 거잖아요. 어떤 과정인 거예요?

[손정혜]
그러니까 31일에는 경찰이 명시적으로 범죄의 정황을 발견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2일 다시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신고가 재차 들어오니 다시 CCTV나 주변 탐문수색을 해서 이렇게 3번에 걸친 범행 시도가 있었고 관련자들이 3명이다라는 것이 특정이 된 사안인데 그럼 왜 처음에는 유괴 시도 정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경찰에서는 최초 아이들의 진술로 특정된 차량의 색깔과 차종에 혼선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 있는 CCTV를 놓쳤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진술을 매우 미흡한 판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동, 청소년 사건에서 정확하게 피해진술이나 목격진술을 하지 않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흰색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색깔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 사건도 아이들은 흰색이라고 기억하지만 당혹스러우니까 잘못 봤을 수도 있고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 회색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염두하고 다각도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CCTV를 놓쳤다, 일부 장면을 놓쳤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실제 태워서 모처로 이동까지 했고 강력범죄로 나아갔다면 그 짧은 시간, 그 초동수사에 굉장히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긴장하면서 수사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큰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데. 지금 잡힌 3명이 모두 20대 학생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있습니다. 주장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손정혜]
초등학생들이 귀여워서 장난삼아서 그랬다. 그냥 별 의도는 없었고 그런 모습들이 장난삼아서 귀여워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거죠. 아이들이 귀엽다고 해서 아이들이 놀라는데도 쫓아가면서까지 타라고 할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보호자도 없고요. 아이들이 보호를 요청한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큰 성인 3명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을 경우에 아이들이 받을 여러 가지 당혹스러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고 말을 걸었고 또 데려다주겠다고 차에 태우는 행동을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보통 아이들을 유괴할 때 쓰는 수법이 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는데 보러 올래? 집에 예쁜 게 있는데 보러 올래? 뭘 줄게, 뭘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렇게 유괴했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장난이라든가 금전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피의자 주장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다른 동기가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3명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고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는 이 과정에서 이 부실수사가 원인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손정혜]
일단은 철저한 조사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영장 기각 사유로는 혐의사실과 고의성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피의자들이 영장 단계에서 장난이었어요, 실제 유괴해서 어떤 금전을 탈취하거나 성범죄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런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제시해야지만 재판부도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서 유괴의 목적이나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권을 이탈해서 성인들에 의해서 유괴됐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인데 그 관련된 정황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에서도 보완수사를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관련된 정황이나 모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밝히겠다고 하는데. 조금 더 신속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 여러 명에게 이렇게 데려가려는 시도를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면 잠재적 범죄자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좀 더 강력한 수단으로 수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데 열흘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한 점이 충격적입니다. 이번에는 광명인데어떤 사건인가요?

[손정혜]
광명지역 아파트에서 10대 남성, 그러니까 이 10대도 미성년자죠. 훨씬 더 연약하고 저항할 수 없는 8살 여아를 끌고 가려다가 체포된 사건이고요. 입을 막는 등의 폭력행위까지 직접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예정이라는 것을 보니 이렇게 유괴라는 목적은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정황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보통 약취유인이라고 했을 때 약취는 강제로 끌고 가는 거고 유인은 속여서, 사탕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한테 데려다줄게. 이렇게 꼬여서 데리고 가는 것을 말하는데 과거에 아동유괴사건이 강력한 사회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유괴 범죄는 굉장히 엄단하다가 근래에는 유괴사건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괴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난다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절실한 사회적인 상황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여 모방범죄가 있을까 봐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광명 사건의 용의자의 경우에 사탕 사줄게, 이런 말만 건 게 아니라 직접 따라가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아요.

[손정혜]
아이들이 범행 타깃이 되는 건 첫 번째로 의사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앞에 있는 성인들과 오빠, 언니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보호자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데려가지 말라는 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유인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보호자 동의도 없이 보호자 연락도 없이.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하고 불법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보호권자의 보호 범위 내에서 이탈시킨 혐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통로에서 이런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 자체가 특별보호구역에서의 납치유인 시도라면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목적이야 성범죄 목적이든 재산취득 목적이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인데 목적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입을 막는 등 직접적으로 행동을 한 이번 10대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긴급체포가 그래도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온 이유가 있나요?

[손정혜]
성범죄 목적으로 지금 추단하고 있고 좀 더 조사를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도 종종 이렇게 미성년 자녀 아이들에 대해서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이번에는 10대라는 점이 충격적이고 또 10대 부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더 경각심을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8살이라는 나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으로 판단능력도 매우 미약하지만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도 거의 없는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10대가 살인사건 저지른 사건 중에 인천 여고생 8살 여아 살해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8살 여아가 납치돼서 유괴돼서 살인까지 나아간 만큼 유괴 자체는 강력사건의 전조범죄이다라는 측면에서 유괴사건의 신고나 수사는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서대문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유괴 시도범의 나이가 20대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 사건의 경우 10대. 지금 굉장히 용의자의 나이도 어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잇따른 유괴 뉴스에 아이를 둔 엄마, 아빠들 하나같이 단단히 뿔이 났는데요. 학부모들 댓글 반응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말 무섭다, 내 아이가 당했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요즘 시대에 유괴라니. 이런 일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범인을 향한 분노의 글도 많았습니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당한 사람은 피눈물 난다""어리다고 절대 봐줘선 안 된다""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면서분노를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마냥 떨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구체적인 대책법을 고민하는학부모들도 보였습니다. "가능하면 등·하교 때는 데리러 가야겠다""학부모들이 힘을 모아서 등하교 도우미나유괴 방지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 내용을 공유하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준 간식이나 선물은 절대 받지 말고, 차에도 타지 않기""아이에게 약국이나 식당 같은 '아동안전지킴이 집' 위치 가르쳐주기"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기 순간에서도 똑똑하게 대처한아이들을 향한 칭찬 글도 많았습니다. "많이 놀랐을 텐데 빨리 잘 달아났다""큰 소리로 울자 범인이 도망갔다고 하는데배운 대로 정말 잘했다"고 적었습니다. 아이들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유괴 미수사건 분석해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미수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용의자 쪽에서는 이걸 강조할 것 같은데 실제 형량은 어떻습니까?

[손정혜]
형량도 만약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법정형도 낮고 실제 선고되는 형들도 집행유예가 많을 정도로 약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것인데요. 만약에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대상으로 찍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면 성인은 방어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미성년자는 방어능력조차 없는 저항력이 낮은 연령대이고 국가의 보호, 아동보호 의무가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는 생명이고 보호되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범행이 설혹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런 범행의 시도나 범행의 타깃으로 미성년자인 약자를 선택했다는 그 점에서 중대하게 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법정형과 실무 양형과 양형 기준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취유인과 관련한 대법원의 양형 기준과 살펴보더라도 예를 들면 13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재물을 뺏기 위해서, 돈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유괴를 한 경우에 기본 양형이 4~6년입니다. 예를 들면 살해 목적으로 유괴를 한 경우에는 징역 6~9년인데요. 다소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집집마다 아이 1~2명정도밖에 없는 집들이 많은데 1명의 아이가 그 집에서 사라지면 느낄 수 있는 공포와 불안감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4년, 6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자체도 다소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3세 미만하는 인질감도 상해사건의 양형기준도 4~7년입니다. 대폭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강화시킨다는 것은 국가가 적어도 아이들을 범행 타깃으로 삼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선처하지 않겠다, 범행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체저항력이 낮은 유아나 청소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대폭 올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형량 강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학부모들 세대라면 과거에 박초롱초롱 빛나리 사건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손정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이유는 일단 아이에게 재미있는 곳에 데려다주겠다고 해서 학원 갔다오는 아이를 유괴 납치했고 그 가해자가 임산부라고 밝혀져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사탕이라고 속여서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깨서 우니까 살해하고 부모한테는 연락해서 2000만 원의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사건인데요. 이 과정에서도 설마 임산부가 아이를 유괴했겠어라는 단순 선입견으로 현장에 있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초기에 놓쳤던 사건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끔찍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 말고도 압구정동에서 유괴돼서 살해됐던 이영호 군 사건도 있었죠. 과거에 이런 사건들 때문에 미성년자 범죄에서는 진짜 엄단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다시 이런 시도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미성년 유괴사건은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전국민이 제보를 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던 박초롱초롱빛나리 사건 너무 끔찍했는데 그에 앞서서 개구리소년 사건도 있었잖아요.

[손정혜]
이 사건도 초등생 5명이 실종됐던 사건이고 모두 숨진 채 발견됐으나 가해자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사건으로서 결국 미성년자들이 한꺼번에 실종되거나 납치되고 하는 경우에 강력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미성년 사건은 장기미제 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저항할 수 없고 흔적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신체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만큼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는 철저하게 예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경찰에서 나온 대책들, 5주 동안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잘 지켜져서 안전한 등하굣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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