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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백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2백억 대 분담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사내이사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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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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