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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는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관봉권 띠지,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수사팀이 전부 분실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수사 은폐 의혹을 강하게 제기고 있는 거죠?
[조기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최초에 2018년 지방선거 때 건진법사 전성배 불법정치자금 수사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관봉권 뭉치가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 관봉권은 2022년 5월에 한국은행에서 발권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죠. 2022년 5월 13일이면 어떤 때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때고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미 여러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고 지금은 실제 범죄 혐의로 공범 관계로 묶여져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그러면 새롭게 이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관봉권 띠지, 관봉권 띠지는 검수일시라든가 담당자 코드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현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가장 확실한 유력한 증거입니다. 이게 분실됐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사건 관련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의도적 폐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당시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그 경위 확인을 했는데 당시 차장검사와 검사는 수사관들에게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로 일관을 했고요. 수사관들은 미리 준비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뭔가 사실관계를 계속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부지검 지휘부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그런데 사실 관계 자체는 매우 엄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그 관봉권 띠지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관봉권이 어떻게 출납되었는가에 관한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사실은 증거물이 됩니다. 그러면 훼손하거나 분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관봉권의 비닐 포장에 붙어 있는 스티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렇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개별 수사관들이 본인의 고의로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본인들의 과실이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고의에 의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이 분실되거나 훼손이 되면 결국에는 관봉권의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달에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불송치 결정 이후에 보면 관봉권으로 일부 옷값이 결제된 사실은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폐공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확인작업을 진행했지만 유통 경로 파악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결국은 특활비 등 국가 예산으로 의상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게 불송치 이유예요. 결국에는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지는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 관봉권을 센 것으로 추정되는 담당 수사관의 발언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당시 수사관, 관봉권 그 자체는 물론 띠지가 어떻게 분실됐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조기연]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관봉권이라는 게 아무리 범죄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인 간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돈다발이 아닙니다. 관봉권은 일종의 특활비같이 대통령실이나 검찰 등에 지급할 때 인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 수사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형태로 들어온 압수물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고요. 어제 김정민 수사관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수사관의 국회 진술 내용을 보면 불리한 것, 본인 책임으로 넘어올 듯한 질문 또 검찰의 과실이나 의도적 은폐의 문제와 관련될 것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봉권이라는 압수물의 형태나 특수성을 고려할 때는 기억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본인이 셌다고 했기 때문에 센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 형태나 관봉권이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발언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본인이 어쨌든 검찰 상층부에서는 이것을 수사관의 과실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입건돼서 수사대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은 업무 과정에서 매우 억울하다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진실을 밝혔어야 되는데 어제 매우 무책임한 진술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사관들이 본인 책임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왜 저렇게까지 소극적이고 저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까 좀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원형을 보존하라는 지시는 받았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송영훈]
어제 그래서 저 수사관들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국에는 특검의 인지사건이 되어서 아마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어제 저런 청문회 자리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인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것이 본인들의 과실이라면 징계를 받을 일이고 만약에 타인의 고의에 의한 것인데 거기에 가담을 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공개된 청문회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사관들을 앉혀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고압적으로 마치 갑질하듯이 하는 그런 인상마저 들게 하는 그런 호통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저 수사관들, 외견상 보기에 굉장히 사회초년생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려 보여요. 그러면 저분들의 지위에 비춰봤을 때 과연 저렇게 실명이 다 노출되고 영상으로 진술 기록이 다 남아서 디지털 기록으로 남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가혹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의 영역에 맡기고 정치권은 정치권이 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현장에서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질서유지권 발동도 요청을 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있던 두 수사관 책상 밑에 답안이 있다면서 회수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실제로 예상질문과 예상답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입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기연]
그렇죠. 일반 형사공판도 그렇고 국회에서의 증언도 그렇고 증언 의무가 있고 허위사실을 진술했을 경우에 위증죄 처벌을 받는 사건에서는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간에 재판일이나 이렇게 국회 출석하기 전날 사전 접촉했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리한 진술과 관련해서 기억을 왜곡시키는 말 맞추기 시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증언의 신빙성을 완벽하게 부정, 부인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제 보면 사전에 만났다는 거고 만나서 예상질문을 뽑고 그에 대한 답변을 맞췄고 맞춘 모범답안을 둘이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발 아래에 놓고 그것을 보면서 진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기억에 있으면 기억나는 대로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안 난다는 대로 이렇게 진술하면 될 일인데 모범답안을 준비했다는 것은 답을 맞췄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진술하는 태도도 그렇고 사전에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두 수사관들이 기억나는 대로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지금 의심받고 있고 본인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마련된 장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자꾸 은폐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사전에 뭔가를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고요. 따라서 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의로 그것을 제출받았고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답변하고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겁니다. 말맞추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었나요?
[송영훈]
일단 저 문건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제출을 받았고 어제 김용민 소위원장이 얘기하기로는 저것을 국회 속기록에 첨부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오면 아마 메모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런 청문회 자리가 진실규명의 수단으로서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만약에 저 두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든 피의자로 부르든 불렀다면 아마 같은 일시에 소환해서 두 사람을 분리 신문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호 간에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쉽게 밝혀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 청문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저 사람들은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 자리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또 나아가서는 선서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증언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저 청문회를 통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나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특검이 밝혀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당시에 지휘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이었는데요. 어제 수사관과 당시 검사도 나왔었는데 신응석 전 검사장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송영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불명으로 출석요구서가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 전 검사장 측에서는 출석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이 고의적인 출석회피였는가는 조금 의문은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이 사안의 본질을 짚어보자면 저 말단 수사관들, 그러니까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 검찰 주사나 검찰 주사보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그런 수사관들이 독자적인 본인의 고의로 띠지나 스티커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과실이라면 그 과실이 드러난 뒤에, 올해 4월이죠. 남부지검에서 그걸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사실은 그 부분이 본질이고 만약에 타인의 고의라면 그것이 누구의 고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꼬리자르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기연]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사실 관봉권 띠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실제 정치수사를 하고 정치보복적 수사를 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덮는 수사를 하는 것, 이게 검찰개혁의 근본적 원인이 된 거죠.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제 청문회에서 주 대상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든가 신응석 남부지검장도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형식적으로는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어제 청문회가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일개 하위 수사관들이 저 상황에 취해서 변명으로 저 답변을 보면서 그에 대한 다른 입장도 없이 출석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수사관들의 과실이다라는 것으로 사건을 지금 정리해놓은 상태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무책임한 거죠. 결국 이 사건의 실제적 사실은 수사관들의 과실로 덮고 넘어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본인이 국회에 출석해서 그런 걸 증언할 자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우 무책임하고 이런 분들이 검찰 상층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만 한말씀드리면 저 사건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매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저렇게 증거물이 훼손되는 일은 단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연간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은 2023년 기준으로 그리고 대상이 되는 사람 수 기준으로 했을 때 160만 건입니다. 그중에서 검사가 스스로 인지해서 수사에 들어가는 사건은 역시나 사람 수 기준으로 했을 때 8000명 정도거든요. 0. 5%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정치적인 사건은 또 일부일 것이고 그중에서 검사가 잘못 처리하는 사건은 그중에서도 다시 일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그러면 저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에서도 관봉권이 사용된 건 확인이 됐는데 그 경로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안을 단일한 예를 들어서 검사의 수사권, 수사요구권, 수사지휘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뺏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과도한 비약의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대거 출석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부분이 민주당이 부른 인사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특히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이화영 대법원 사건의 또 참고인까지 불러서 이거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기연]
글쎄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어디 있죠? 이화영 재판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돼서 기소된 사건은 중지돼 있습니다. 물론 임기가 끝난 후에 공판이 재개되게 되겠지만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황 변화가 발생됐죠. KH그룹 부회장과 회장이 당시 관련해서 검찰수사에 와서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그동안 이화영 부지사 측이 계속 주장했던 진술 세미나가 존재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제 검찰개혁의 한 내용이 된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 왜곡 또 정적에 대한 수사의 대표적인 상징이 대북송금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확정된 이화영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왜 되돌리려고 하냐라고 하지만 그 사건 역시 쌍방울 전 회장 등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이고 물증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증언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 사건의 실체가 의도적으로 왜곡됐고 그때까지 제기됐던 바와 같이 진술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데 검찰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결과로서 실제 KH그룹 어제 송경식 부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얻는다고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도 사실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당연히 안 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들이 전개됐기 때문에 출석시켜서 증언을 들은 것이고, 거기서 충격적 발언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 쌍방울에 해서 또 KH그룹에 봐주기 수사를 하는 대신 이재명과 이화영을 엮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본인들이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수사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화영 측의 허위주장이라고 했던 진술왜곡,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허위진술이 오히려 새롭게 규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로서 매우 중요한 증인신문이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사건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고 국회가 바로잡겠다는 것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게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조금 전에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부터가 결국에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결론을 바꿔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있고 재판이 잠시 멈춰 있을 뿐인 그 대북송금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겠다, 이런 의도가 매우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KH그룹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채택된 23명의 증인 명단 중에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 내고 안 나왔어요.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국회에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봤을 때 대단히 신빙성이 부족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 또 채택된 증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화영 부지사 재판 1, 2, 3심 내내 저런 진술회유 세미나가 있었다는 둥 연어로 회유했다든 둥 술판을 벌였다는 둥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1, 2, 3심 모두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회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증언이라는 명목하에 일방적인 주장을 듣는 장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김용민 소위원장이 불허를 했고요.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과의 갈등이 또 표출이 됐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마저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왔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김용민 소위원장의 말이 대단히 과하죠. 그런 식으로 치면 박범계 의원은 사고 치고 법무부로 도망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범계 의원도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인인데 그 피고인 신분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충돌 사례는 지금 민주당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어요. 불과 이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으로 지금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노골적으로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국회와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얼마나 많이 포진해 있습니까? 박균택, 양부남, 김기표, 이건태, 김동하. 이렇게 대장동 변호인 카테고리로 불려온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 현역으로 5명이나 있고 또 대통령실에는 이태용 민주비서관, 이장영 법무비서관,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84조 문제가 있는데 법제처는 헌법 주석서를 발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 현직 법제처장으로 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김이수 국정원 기조실장 이찬진 금감원장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11명이나 포진해 있는데 베스트11인지 워스트11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해충돌 사례가 정부에 무궁무진하게 있는 상황에서 김용민 의원이 저런 말씀을 하실 계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대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조기연]
검찰 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하고 결국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으로 끝난 정권에서 지금 이런 비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난 정권, 지난 21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인데 나경원 의원 정도의 재판 사항이라든가 특히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도 여러 수사대상의 가능성이 높은 이 상황에 만약에 법사위원으로 왔다? 그 이상의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다 비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법사위 운영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기보다 법사위에서 어차피 표결로 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모든 사안에 딴지를 걸고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 목적으로 간사로 내정해서 지금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소 표현이 과했다는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해충돌의 문제라든가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내정한 목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비판은 타당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된 논란인데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해요.
[조기연]
그렇죠. 늦출 이유가 없고요. 발언 내용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본인의 입장도 SNS를 통해서 장문을 기재했기 때문에 판단만 남은 겁니다. 다만 그 발언의 경위와 관련해서 본인의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지를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확인한 거고요. 이미 조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이런 사안의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것이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아마 징계 등의 절차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징계 수위라든지 당에서 어느 수준의 조치까지가 가능할지 혹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조기연]
그 예측을 제가 하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당직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부터가 1차적인 문제가 될 거고 발언의 책임에 대한 징계 수위는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일단 매우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죠.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은 이미 막말에 관해서는 일종에 전과가 있는 분입니다. 암컷이 설친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민주당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뿐만 아니라 같은 교육 자리에서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향해서 멸칭을 사용하면서 한 날 한 시에 모이라고 해서 묻어버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도약한다. 이것이 정말 공당의 교육연수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했던 발언 하나를 제가 들려 드리면 과거에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교육이 잘못되면 내란 주역을 배출한다고 했어요. 민주당이 저런 인사를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해서 당원을 교육하면 저는 정말 민주당이 내란 주역을 배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디 남의 당 지지자를 한 날 한 시에 모아서 다 묻어버리면 민주주의가 도약한다? 이게 할 수가 있는 말입니까? 제명이 아니고서는 저는 그 외에는 온당한 처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안은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된 일인데 그렇다면 조국 원장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형식논리로 따질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당연히 그렇고요. 당시 조국 전 대표는 문제가 되는 상당 기간 동안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건의 해결이라든가 이런 게 직접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면, 복권 이후 8월 15일 이후에는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강미정 전 대변인 등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었어야 됩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마지막 보루였던 조국 전 대표으로부터 어떤 보호조치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방식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조국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안 할 수가 없죠.
[앵커]
조국 원장이 당의 실질적인 리더라는 점은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1월에 전당대회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국 원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송영훈]
일단 비겁한 변명을 그만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대표 입장을 보니까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조국 전 대표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당입니다. 그리고 옥중에서도 실제로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 4월 15일에 조국 전 대표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같은 당의 차규근 의원을 통해서 민주당과의 대선 선거연대에 관해서 입장을 냅니다. 그것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4월 18일에는 당원들에게 민주당 후보를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이것도 페이스북에 올라옵니다. 4월 15일보다 8월 14일까지 4개월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국 전 대표의 옥중 서신, 옥중 기고, 옥중 서면 인터뷰 이런 것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16번이나 올라와요. 그러면 강미정 전 대변인의 대리인은 7월 17일에 조국 전 대표에게 장문의 서신을 보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옥중에서 메시지 하나 못 냅니까? 그런 점에서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전 대표는 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단호하게 징계해서 잘라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국 전 대표는 도망가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저 사건의 가해자가 2명입니다. 1명은 이미 제명 처분이 됐는데요. 다른 1명이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은 신우석 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했던 행정관입니다. 청와대에는 민정수석이 있고 그 아래에 민정비서관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특별감찰관의 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있는 문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사건, 타이이스타젯 뇌물 사건 관련해서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 신우석 전 특별감찰반장이 수사 과정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하고, 조국 전 대표는 이런 인물이 당내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 절차에 가 있는데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인물에 대해서 감싸고 돕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사안의 본질에 가까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국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첫 3자 회동이 드디어 다음 주에 성사가 됩니다. 내용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 정청래, 장동혁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국민이 볼 수 있을 것인가도 상당한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기연]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주재한 대표 회동이기 때문에 할 것으로는 보는데요. 만약에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 안 하신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와 원내대표, 전당대회 때 손을 이렇게 맞잡으신 것처럼 그런 장면이라도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중요한 건 손을 잡는다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실제 다른 정치적 갈등이나 이슈, 대립되는 문제는 차치하고 민생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협치나 대화의 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정도의 내용적 공감을 최소한 만드는 것만으로도 성과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장동혁 대표께서 어떤 내용과 의제를 가지고 전체가 같이한 회동이든 대통령과의 단독회동이든 의제를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의미 있는 대화의 출발선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의 단독회동 요구도 수용을 했습니다. 3자 회동 뒤에 단독회동도 한다는 건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얘기가 나올까요?
[송영훈]
가장 필요한 것으로 두 가지만 짚어보면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공개된 장면에서는 큰 파국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상세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 대단히 적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공장, 거기에서 미국의 이민단속이, 그것도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벌어지면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사전에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사후에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한미 관계가 원만하면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는 국민을 대신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디까지 합의가 와 있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을 매우 상세하게 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 덧붙이면 노동법 시행이 유예기간이 6개월인데 그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사실 우리 중소기업, 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와 일자리 안정성에까지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과연 이렇게 조속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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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는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관봉권 띠지,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수사팀이 전부 분실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수사 은폐 의혹을 강하게 제기고 있는 거죠?
[조기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최초에 2018년 지방선거 때 건진법사 전성배 불법정치자금 수사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관봉권 뭉치가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 관봉권은 2022년 5월에 한국은행에서 발권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죠. 2022년 5월 13일이면 어떤 때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때고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미 여러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고 지금은 실제 범죄 혐의로 공범 관계로 묶여져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그러면 새롭게 이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관봉권 띠지, 관봉권 띠지는 검수일시라든가 담당자 코드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현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가장 확실한 유력한 증거입니다. 이게 분실됐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사건 관련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의도적 폐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당시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그 경위 확인을 했는데 당시 차장검사와 검사는 수사관들에게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로 일관을 했고요. 수사관들은 미리 준비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뭔가 사실관계를 계속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부지검 지휘부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그런데 사실 관계 자체는 매우 엄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그 관봉권 띠지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관봉권이 어떻게 출납되었는가에 관한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사실은 증거물이 됩니다. 그러면 훼손하거나 분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관봉권의 비닐 포장에 붙어 있는 스티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렇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개별 수사관들이 본인의 고의로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본인들의 과실이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고의에 의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이 분실되거나 훼손이 되면 결국에는 관봉권의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달에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불송치 결정 이후에 보면 관봉권으로 일부 옷값이 결제된 사실은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폐공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확인작업을 진행했지만 유통 경로 파악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결국은 특활비 등 국가 예산으로 의상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게 불송치 이유예요. 결국에는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지는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 관봉권을 센 것으로 추정되는 담당 수사관의 발언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당시 수사관, 관봉권 그 자체는 물론 띠지가 어떻게 분실됐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조기연]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관봉권이라는 게 아무리 범죄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인 간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돈다발이 아닙니다. 관봉권은 일종의 특활비같이 대통령실이나 검찰 등에 지급할 때 인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 수사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형태로 들어온 압수물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고요. 어제 김정민 수사관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수사관의 국회 진술 내용을 보면 불리한 것, 본인 책임으로 넘어올 듯한 질문 또 검찰의 과실이나 의도적 은폐의 문제와 관련될 것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봉권이라는 압수물의 형태나 특수성을 고려할 때는 기억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본인이 셌다고 했기 때문에 센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 형태나 관봉권이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발언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본인이 어쨌든 검찰 상층부에서는 이것을 수사관의 과실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입건돼서 수사대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은 업무 과정에서 매우 억울하다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진실을 밝혔어야 되는데 어제 매우 무책임한 진술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사관들이 본인 책임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왜 저렇게까지 소극적이고 저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까 좀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원형을 보존하라는 지시는 받았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송영훈]
어제 그래서 저 수사관들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국에는 특검의 인지사건이 되어서 아마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어제 저런 청문회 자리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인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것이 본인들의 과실이라면 징계를 받을 일이고 만약에 타인의 고의에 의한 것인데 거기에 가담을 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공개된 청문회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사관들을 앉혀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고압적으로 마치 갑질하듯이 하는 그런 인상마저 들게 하는 그런 호통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저 수사관들, 외견상 보기에 굉장히 사회초년생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려 보여요. 그러면 저분들의 지위에 비춰봤을 때 과연 저렇게 실명이 다 노출되고 영상으로 진술 기록이 다 남아서 디지털 기록으로 남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가혹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의 영역에 맡기고 정치권은 정치권이 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현장에서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질서유지권 발동도 요청을 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있던 두 수사관 책상 밑에 답안이 있다면서 회수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실제로 예상질문과 예상답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입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기연]
그렇죠. 일반 형사공판도 그렇고 국회에서의 증언도 그렇고 증언 의무가 있고 허위사실을 진술했을 경우에 위증죄 처벌을 받는 사건에서는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간에 재판일이나 이렇게 국회 출석하기 전날 사전 접촉했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리한 진술과 관련해서 기억을 왜곡시키는 말 맞추기 시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증언의 신빙성을 완벽하게 부정, 부인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제 보면 사전에 만났다는 거고 만나서 예상질문을 뽑고 그에 대한 답변을 맞췄고 맞춘 모범답안을 둘이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발 아래에 놓고 그것을 보면서 진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기억에 있으면 기억나는 대로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안 난다는 대로 이렇게 진술하면 될 일인데 모범답안을 준비했다는 것은 답을 맞췄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진술하는 태도도 그렇고 사전에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두 수사관들이 기억나는 대로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지금 의심받고 있고 본인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마련된 장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자꾸 은폐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사전에 뭔가를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고요. 따라서 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의로 그것을 제출받았고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답변하고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겁니다. 말맞추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었나요?
[송영훈]
일단 저 문건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제출을 받았고 어제 김용민 소위원장이 얘기하기로는 저것을 국회 속기록에 첨부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오면 아마 메모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런 청문회 자리가 진실규명의 수단으로서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만약에 저 두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든 피의자로 부르든 불렀다면 아마 같은 일시에 소환해서 두 사람을 분리 신문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호 간에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쉽게 밝혀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 청문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저 사람들은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 자리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또 나아가서는 선서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증언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저 청문회를 통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나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특검이 밝혀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당시에 지휘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이었는데요. 어제 수사관과 당시 검사도 나왔었는데 신응석 전 검사장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송영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불명으로 출석요구서가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 전 검사장 측에서는 출석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이 고의적인 출석회피였는가는 조금 의문은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이 사안의 본질을 짚어보자면 저 말단 수사관들, 그러니까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 검찰 주사나 검찰 주사보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그런 수사관들이 독자적인 본인의 고의로 띠지나 스티커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과실이라면 그 과실이 드러난 뒤에, 올해 4월이죠. 남부지검에서 그걸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사실은 그 부분이 본질이고 만약에 타인의 고의라면 그것이 누구의 고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꼬리자르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기연]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사실 관봉권 띠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실제 정치수사를 하고 정치보복적 수사를 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덮는 수사를 하는 것, 이게 검찰개혁의 근본적 원인이 된 거죠.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제 청문회에서 주 대상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든가 신응석 남부지검장도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형식적으로는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어제 청문회가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일개 하위 수사관들이 저 상황에 취해서 변명으로 저 답변을 보면서 그에 대한 다른 입장도 없이 출석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수사관들의 과실이다라는 것으로 사건을 지금 정리해놓은 상태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무책임한 거죠. 결국 이 사건의 실제적 사실은 수사관들의 과실로 덮고 넘어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본인이 국회에 출석해서 그런 걸 증언할 자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우 무책임하고 이런 분들이 검찰 상층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만 한말씀드리면 저 사건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매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저렇게 증거물이 훼손되는 일은 단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연간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은 2023년 기준으로 그리고 대상이 되는 사람 수 기준으로 했을 때 160만 건입니다. 그중에서 검사가 스스로 인지해서 수사에 들어가는 사건은 역시나 사람 수 기준으로 했을 때 8000명 정도거든요. 0. 5%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정치적인 사건은 또 일부일 것이고 그중에서 검사가 잘못 처리하는 사건은 그중에서도 다시 일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그러면 저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에서도 관봉권이 사용된 건 확인이 됐는데 그 경로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안을 단일한 예를 들어서 검사의 수사권, 수사요구권, 수사지휘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뺏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과도한 비약의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대거 출석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부분이 민주당이 부른 인사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특히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이화영 대법원 사건의 또 참고인까지 불러서 이거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기연]
글쎄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어디 있죠? 이화영 재판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돼서 기소된 사건은 중지돼 있습니다. 물론 임기가 끝난 후에 공판이 재개되게 되겠지만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황 변화가 발생됐죠. KH그룹 부회장과 회장이 당시 관련해서 검찰수사에 와서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그동안 이화영 부지사 측이 계속 주장했던 진술 세미나가 존재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제 검찰개혁의 한 내용이 된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 왜곡 또 정적에 대한 수사의 대표적인 상징이 대북송금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확정된 이화영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왜 되돌리려고 하냐라고 하지만 그 사건 역시 쌍방울 전 회장 등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이고 물증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증언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 사건의 실체가 의도적으로 왜곡됐고 그때까지 제기됐던 바와 같이 진술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데 검찰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결과로서 실제 KH그룹 어제 송경식 부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얻는다고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도 사실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당연히 안 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들이 전개됐기 때문에 출석시켜서 증언을 들은 것이고, 거기서 충격적 발언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 쌍방울에 해서 또 KH그룹에 봐주기 수사를 하는 대신 이재명과 이화영을 엮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본인들이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수사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화영 측의 허위주장이라고 했던 진술왜곡,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허위진술이 오히려 새롭게 규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로서 매우 중요한 증인신문이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사건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고 국회가 바로잡겠다는 것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게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조금 전에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부터가 결국에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결론을 바꿔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있고 재판이 잠시 멈춰 있을 뿐인 그 대북송금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겠다, 이런 의도가 매우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KH그룹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채택된 23명의 증인 명단 중에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 내고 안 나왔어요.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국회에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봤을 때 대단히 신빙성이 부족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 또 채택된 증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화영 부지사 재판 1, 2, 3심 내내 저런 진술회유 세미나가 있었다는 둥 연어로 회유했다든 둥 술판을 벌였다는 둥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1, 2, 3심 모두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회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증언이라는 명목하에 일방적인 주장을 듣는 장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김용민 소위원장이 불허를 했고요.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과의 갈등이 또 표출이 됐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마저 사고 치고 법사위로 도망왔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김용민 소위원장의 말이 대단히 과하죠. 그런 식으로 치면 박범계 의원은 사고 치고 법무부로 도망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범계 의원도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인인데 그 피고인 신분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충돌 사례는 지금 민주당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어요. 불과 이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으로 지금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노골적으로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국회와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얼마나 많이 포진해 있습니까? 박균택, 양부남, 김기표, 이건태, 김동하. 이렇게 대장동 변호인 카테고리로 불려온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 현역으로 5명이나 있고 또 대통령실에는 이태용 민주비서관, 이장영 법무비서관,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84조 문제가 있는데 법제처는 헌법 주석서를 발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 현직 법제처장으로 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김이수 국정원 기조실장 이찬진 금감원장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11명이나 포진해 있는데 베스트11인지 워스트11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해충돌 사례가 정부에 무궁무진하게 있는 상황에서 김용민 의원이 저런 말씀을 하실 계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대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조기연]
검찰 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하고 결국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으로 끝난 정권에서 지금 이런 비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난 정권, 지난 21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인데 나경원 의원 정도의 재판 사항이라든가 특히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도 여러 수사대상의 가능성이 높은 이 상황에 만약에 법사위원으로 왔다? 그 이상의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다 비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법사위 운영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기보다 법사위에서 어차피 표결로 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모든 사안에 딴지를 걸고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 목적으로 간사로 내정해서 지금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소 표현이 과했다는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해충돌의 문제라든가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내정한 목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비판은 타당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된 논란인데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해요.
[조기연]
그렇죠. 늦출 이유가 없고요. 발언 내용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본인의 입장도 SNS를 통해서 장문을 기재했기 때문에 판단만 남은 겁니다. 다만 그 발언의 경위와 관련해서 본인의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지를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확인한 거고요. 이미 조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이런 사안의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것이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아마 징계 등의 절차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징계 수위라든지 당에서 어느 수준의 조치까지가 가능할지 혹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조기연]
그 예측을 제가 하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당직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부터가 1차적인 문제가 될 거고 발언의 책임에 대한 징계 수위는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일단 매우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죠.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은 이미 막말에 관해서는 일종에 전과가 있는 분입니다. 암컷이 설친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민주당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뿐만 아니라 같은 교육 자리에서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향해서 멸칭을 사용하면서 한 날 한 시에 모이라고 해서 묻어버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도약한다. 이것이 정말 공당의 교육연수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했던 발언 하나를 제가 들려 드리면 과거에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교육이 잘못되면 내란 주역을 배출한다고 했어요. 민주당이 저런 인사를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해서 당원을 교육하면 저는 정말 민주당이 내란 주역을 배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디 남의 당 지지자를 한 날 한 시에 모아서 다 묻어버리면 민주주의가 도약한다? 이게 할 수가 있는 말입니까? 제명이 아니고서는 저는 그 외에는 온당한 처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안은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된 일인데 그렇다면 조국 원장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형식논리로 따질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당연히 그렇고요. 당시 조국 전 대표는 문제가 되는 상당 기간 동안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건의 해결이라든가 이런 게 직접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면, 복권 이후 8월 15일 이후에는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강미정 전 대변인 등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었어야 됩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마지막 보루였던 조국 전 대표으로부터 어떤 보호조치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방식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조국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안 할 수가 없죠.
[앵커]
조국 원장이 당의 실질적인 리더라는 점은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1월에 전당대회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국 원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송영훈]
일단 비겁한 변명을 그만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대표 입장을 보니까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조국 전 대표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당입니다. 그리고 옥중에서도 실제로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 4월 15일에 조국 전 대표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같은 당의 차규근 의원을 통해서 민주당과의 대선 선거연대에 관해서 입장을 냅니다. 그것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4월 18일에는 당원들에게 민주당 후보를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이것도 페이스북에 올라옵니다. 4월 15일보다 8월 14일까지 4개월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국 전 대표의 옥중 서신, 옥중 기고, 옥중 서면 인터뷰 이런 것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16번이나 올라와요. 그러면 강미정 전 대변인의 대리인은 7월 17일에 조국 전 대표에게 장문의 서신을 보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옥중에서 메시지 하나 못 냅니까? 그런 점에서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전 대표는 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단호하게 징계해서 잘라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국 전 대표는 도망가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저 사건의 가해자가 2명입니다. 1명은 이미 제명 처분이 됐는데요. 다른 1명이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은 신우석 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했던 행정관입니다. 청와대에는 민정수석이 있고 그 아래에 민정비서관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특별감찰관의 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있는 문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사건, 타이이스타젯 뇌물 사건 관련해서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 신우석 전 특별감찰반장이 수사 과정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하고, 조국 전 대표는 이런 인물이 당내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 절차에 가 있는데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인물에 대해서 감싸고 돕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사안의 본질에 가까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국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첫 3자 회동이 드디어 다음 주에 성사가 됩니다. 내용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 정청래, 장동혁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국민이 볼 수 있을 것인가도 상당한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기연]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주재한 대표 회동이기 때문에 할 것으로는 보는데요. 만약에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 안 하신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와 원내대표, 전당대회 때 손을 이렇게 맞잡으신 것처럼 그런 장면이라도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중요한 건 손을 잡는다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실제 다른 정치적 갈등이나 이슈, 대립되는 문제는 차치하고 민생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협치나 대화의 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정도의 내용적 공감을 최소한 만드는 것만으로도 성과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장동혁 대표께서 어떤 내용과 의제를 가지고 전체가 같이한 회동이든 대통령과의 단독회동이든 의제를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의미 있는 대화의 출발선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의 단독회동 요구도 수용을 했습니다. 3자 회동 뒤에 단독회동도 한다는 건데 이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얘기가 나올까요?
[송영훈]
가장 필요한 것으로 두 가지만 짚어보면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공개된 장면에서는 큰 파국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상세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 대단히 적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공장, 거기에서 미국의 이민단속이, 그것도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벌어지면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사전에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사후에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한미 관계가 원만하면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는 국민을 대신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디까지 합의가 와 있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을 매우 상세하게 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 덧붙이면 노동법 시행이 유예기간이 6개월인데 그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사실 우리 중소기업, 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와 일자리 안정성에까지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과연 이렇게 조속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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