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일본도 살인 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가해자의 아버지가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60대 백 모 씨의 1심 선고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23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등의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 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60대 백 모 씨의 1심 선고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23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등의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 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