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법무부와 협의"

김건희 특검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법무부와 협의"

2025.08.29.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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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 절차를 법무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 회기 중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 사본을 국회에 첨부하며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고, 가결되면 영장심사가 잡히지만 부결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권 의원은 앞서 SNS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이와 무관하게 국회법에 따라 표결 절차는 진행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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