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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앞장선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7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 등 군 간부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기 중이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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