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어 수확...대법 "처벌 불가"

몰래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어 수확...대법 "처벌 불가"

2025.08.24.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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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사는 토지 소유주 몰래 사과나무를 심어 수확했다고 해도,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무단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원래 용법에 따라 사용했다면,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한 건 본래 용법에 따른 것인 만큼, 토지주가 그 효용을 누리지 못했거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두 사람 간 '위탁 신임관계 성립'을 이유로 횡령죄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여러 정황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 씨는 경기 시흥시에 있는 토지에 주인 모르게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 2백여 개를 수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버지에게 땅을 물려받고 외국에 살던 토지주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렸고, A 씨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은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재물손괴와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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