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중앙지검에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강선우-김병기 녹취’ 공개된 지 한 달여 만
"정치자금법 위반 등…뇌물죄 적용도 추가 검토"
’강선우-김병기 녹취’ 공개된 지 한 달여 만
"정치자금법 위반 등…뇌물죄 적용도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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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오늘(5일) 오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죠?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1억 원의 처리 방향을 상의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며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고,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김 전 시의원이 측근이나 가족기업 직원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쪼개기 후원’을 했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이번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 내용도 파악됐습니까?
[기자]
강선의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둘러싸고는 다른 여러 의혹도 제기된 상태지만,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엔 공천헌금 1억 원 관련 혐의만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관련 금품 전달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건데, 판례상 공천은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뇌물죄 대신, 사무와 연관된 배임 관련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함께 각각 적용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보면 배임죄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경찰은 일단 명확한 법 적용을 고려해 이번엔 배임죄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추가적인 법리 검토 거쳐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앵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구체적인 배경도 한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피의자들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는 있지만,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었던 남 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이후 강 의원이 먼저 제안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 전 사무국장 역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으며 1억 원은 전세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교차 분석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과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검찰도 관련 법리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인데, 영장 심사까지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강선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청구하면,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 이후 구속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강선우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따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고, 앞선 출석 때도 관련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경 전 시의원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일반인이어서 검찰에서도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곧바로 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경 전 시의원과 관련해선 여전히 남은 수사도 많죠?
[기자]
우선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에 출마하기 위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최근에서야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황금 PC’ 속 녹취엔 민주당 의원 최소 7명과 민주당 당직자들이 거론됐고, 경찰은 일부 인물들을 부른 데 이어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선우 의원 의혹에도 연루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아직 첫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지만 경찰은 13개 달하는 다양한 의혹이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며 뜸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김 의원에게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경찰이 이런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추가 수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이영재
영상편집 : 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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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오늘(5일) 오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죠?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1억 원의 처리 방향을 상의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며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고,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김 전 시의원이 측근이나 가족기업 직원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쪼개기 후원’을 했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이번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 내용도 파악됐습니까?
[기자]
강선의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둘러싸고는 다른 여러 의혹도 제기된 상태지만,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엔 공천헌금 1억 원 관련 혐의만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관련 금품 전달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건데, 판례상 공천은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뇌물죄 대신, 사무와 연관된 배임 관련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함께 각각 적용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보면 배임죄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경찰은 일단 명확한 법 적용을 고려해 이번엔 배임죄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추가적인 법리 검토 거쳐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앵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구체적인 배경도 한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피의자들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는 있지만,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었던 남 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이후 강 의원이 먼저 제안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 전 사무국장 역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으며 1억 원은 전세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교차 분석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과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검찰도 관련 법리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인데, 영장 심사까지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강선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청구하면,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 이후 구속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강선우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따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고, 앞선 출석 때도 관련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경 전 시의원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일반인이어서 검찰에서도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곧바로 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경 전 시의원과 관련해선 여전히 남은 수사도 많죠?
[기자]
우선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에 출마하기 위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최근에서야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황금 PC’ 속 녹취엔 민주당 의원 최소 7명과 민주당 당직자들이 거론됐고, 경찰은 일부 인물들을 부른 데 이어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선우 의원 의혹에도 연루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아직 첫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지만 경찰은 13개 달하는 다양한 의혹이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며 뜸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김 의원에게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경찰이 이런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추가 수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이영재
영상편집 : 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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