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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14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고운 변호사(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작년에 남편이 회사 거래처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도 조용히 남편의 외도 증거를 하나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제발 외도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외도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바람피운 거... 한 번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시댁에서도 이렇게 드센 며느리인 줄 몰랐다면서 오히려 상간녀 소송을 한 제가 잘못했다고 몰아갔어요. 결국, 남편은 이혼해달라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간 남편은 생활비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어요. 상간녀 소송에서 이겨서 위자료를 받긴 했지만, 그 돈으로 두 아이와 버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가정을 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다면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에게 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은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게 된 분의 사연이었어요. 지금 남편은 이혼을 원해서 집을 나간 상황인데, 사연자분은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상간소송을 하면 당연히 이혼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죠?
◇ 신고운 : 상간소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까지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으로부터 적절한 사과를 받으시고,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손배해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에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어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신고운 :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간 부양의무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일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한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귀책사유 없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조인섭 : 부양료에 양육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신고운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833조). 이러한 부부간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생활유지의무’입니다.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 생활비용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도 포함이 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경우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므로, 남편을 상대로 자녀들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부양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 3. 14.자 2016느단2093 부양료).
◆ 조인섭 : 부양료의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신고운 : 부부사이의 부양료의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의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부양료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기 전까지의 부양료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남편분이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마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조인섭 : 만약에... 남편이 부양료 소송 도중에 회사를 그만둬버렸습니다. 무직이라서 부양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운 : 일시적으로 무직인 상태에 있다고 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부양료 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별거 전에 지급하였거나 사용된 생활비의 정도, 향후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별거의 경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경력 단절이나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한다는 등의 사정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다른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금융거래정보 등을 살피어 부양료 지급능력 및 그 액수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연자분께 유리한 사정을 잘 정리하시어 주장을 한다면, 남편이 현재 일시적으로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소득수준 등을 기초로 적정한 부양료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료에는 단순한 생계비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도 포함됩니다. 부양료 액수는 양측의 경제 사정 등을 종합해 결정되며 과거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청구한 시점 이후의 것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은 가능한 빨리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남편이 무직이라고 해도 과거 소득이나 경제활동 가능성 등을 따져 법원이 부양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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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고운 변호사(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작년에 남편이 회사 거래처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도 조용히 남편의 외도 증거를 하나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제발 외도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외도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바람피운 거... 한 번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시댁에서도 이렇게 드센 며느리인 줄 몰랐다면서 오히려 상간녀 소송을 한 제가 잘못했다고 몰아갔어요. 결국, 남편은 이혼해달라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간 남편은 생활비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어요. 상간녀 소송에서 이겨서 위자료를 받긴 했지만, 그 돈으로 두 아이와 버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가정을 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다면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에게 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은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게 된 분의 사연이었어요. 지금 남편은 이혼을 원해서 집을 나간 상황인데, 사연자분은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상간소송을 하면 당연히 이혼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죠?
◇ 신고운 : 상간소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까지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으로부터 적절한 사과를 받으시고,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손배해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에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어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신고운 :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간 부양의무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일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한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귀책사유 없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조인섭 : 부양료에 양육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신고운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833조). 이러한 부부간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생활유지의무’입니다.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 생활비용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도 포함이 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경우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므로, 남편을 상대로 자녀들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부양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 3. 14.자 2016느단2093 부양료).
◆ 조인섭 : 부양료의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신고운 : 부부사이의 부양료의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의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부양료 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기 전까지의 부양료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남편분이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마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조인섭 : 만약에... 남편이 부양료 소송 도중에 회사를 그만둬버렸습니다. 무직이라서 부양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운 : 일시적으로 무직인 상태에 있다고 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부양료 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별거 전에 지급하였거나 사용된 생활비의 정도, 향후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별거의 경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경력 단절이나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한다는 등의 사정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다른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금융거래정보 등을 살피어 부양료 지급능력 및 그 액수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연자분께 유리한 사정을 잘 정리하시어 주장을 한다면, 남편이 현재 일시적으로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소득수준 등을 기초로 적정한 부양료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료에는 단순한 생계비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도 포함됩니다. 부양료 액수는 양측의 경제 사정 등을 종합해 결정되며 과거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청구한 시점 이후의 것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은 가능한 빨리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남편이 무직이라고 해도 과거 소득이나 경제활동 가능성 등을 따져 법원이 부양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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