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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I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서특검의 이후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씨, 오늘 오전 중에 정식 입소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김광삼]
일단 피의자로 구인하는 장소에서 대기를 했었거든요. 어제 11시 53분에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영장 자체가 구치소에 전달이 됩니다. 구치소는 그 영장을 가지고 아마 오늘 9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적 사항이야 다 확인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정식으로 입소 절차를 가밟기 때문에 수형번호가 부여가 되고 그리고 정밀 신체검사를 합니다. 키, 몸무게 이런 걸 다 재고요. 그리고 수형자복으로 그것으로 갈아입어야죠. 그리고 수형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수형번호와 함께 머그샷을 촬영하면서 수형 되는 건데 아마 독방에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독방의 크기가 2~3평 정도가 되죠. 방안에는 접이식 밥상 같은 께 있고 침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TV가 있을 것이고 관물대, 변기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상당히 좁은 장소죠.
[앵커]
구속기간이 최대 20일인데 이 기간 안에 특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김광삼[ 기소는 당연한 거고요. 기소 20일 동안에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소가 됐으면 구치소로 데려올 때 영장 범위 내에서 대부분 조사를 하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거기에 아마 응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일 이내에 김건희 특검이 상당히 많은 수사를 했고 또 증거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또 영장범죄사실 이외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서울구치소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곳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기 때문에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이 됐어요. 서울남부구치소에는 봤더니 국정농단의 최순실 씨도 거쳐갔고 사면 대상에 오른 정경심 전 교수도 있는 곳이죠?
[김광삼]
주로 서울구치소 아니면 남부구치소인데 서울구치소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요. 남부구치소는 그보다 훨씬 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적인 면에서랄지 장소적인 면에서도 남부구치소가 훨씬 더 구치소로서는 새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구인장소를 남부구치소로 해달라는 게 서울구치소에서 요구한 거거든요. 서울구치소는 아마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부부가 수감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관리하기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과밀합니다. 또 여자 수형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구치소가 낫다고 생각해서 남부구치소에서 구인장소를 하고 또 구인이 되면 그 구치소에서 영장 발부되면 입소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부구치소에서 수감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영부인으로서의 경호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일단 전담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전담 교도관들이 관리를 하게 되고 경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특검에 조사받을 때도 교도소의 호송차를 타고 아마 출두를 하게 될 겁니다.
[앵커]
변호인 접견 횟수라든지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김광삼]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특검에 소환조사 받으러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변호인들이 얼마든지 접견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횟수를 한다고 해서 하루 몇 번 하고 그렇게는물리적으로 힘든 거라고 볼 수 있고 일과시간 내에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앵커]
이제 구속을 가른 요건이 뭐였는지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특검의 히든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게 특검팀이 실물을 확보한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김광삼]
일단 범죄 혐의 자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고요.
공천개입 그다음에 건진법사로부터 샤넬, 목걸이 받은 것과 관련한 알선수재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영장전담판사가 밝혔듯이 사안은 굉장히 중대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어제의 가장 관건은 과연 혐의가 인정되느냐의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여부였는데 도주의 염려는 없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것이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심사가 어제 10시 정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어제 10시 10분 정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 와중에 특검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서희건설에서 나토 정상회담과 관련한 목걸이 자체를 자신들이 구입해줬도.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 줬고 김건희 여사가 이걸 문제가 되니까 자신들에게 다시 돌려줬다, 이 내용의 형태로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내용을 특검에서 어제 영장심사 중에 발표를 해버렸어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구속영장 범죄혐의 자체와는 별건입니다, 별개. 그렇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영장범죄사실에 있는 범죄혐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런데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특검에서 의견서에 넣었고 모조품하고 진품을 같이 가져와서 제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영장범죄사실과 별건이라 할지라도 영장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명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약간 다툴 여지 부분이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기각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지금 서희건설이 제출한 자수서, 정상회담에서 찼던 목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거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영장범죄사실과 관련돼서 부인한 부분도 이것도 다 거짓말한 게 아니냐. 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을 영장전담판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상당히 영장 발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판사가 김건희 씨에게 직접 질문한 게 이거 하나였다고 합니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느냐 얘기를 했더니 김 씨가 부인을 했어요. 받은 적 없다라고요.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판사가.
[김광삼]
판사가 핵심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4시간 이상 영장심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PPT까지 다 프리젠테이션까지 했어요. 대부분 영장심사 할 때 의문나는 게 있으면 영장판사가 피고인한테 몇 가지 물어보죠. 그런데 어제 물어본 것은 딱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목걸이 받았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누구로부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보면 저거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질문도 딱 한 가지만 한 거죠.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 만약 의문점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거예요, 김건희 씨에게. 그런데 결과적으로 딱 하나 물어봤다는 것은 일단 영장전담판사가 생각하는 게 있었고 그것은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앵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반클리프 목걸이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별건이긴 한데 그래도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장 혐의에는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김건희 씨 측이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이런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 삼을 소지는 없습니까?
[김광삼]
이의는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망정 영장 발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에 윤 전 대통령은 적부심이랄지 구속취소 이런 것을 신청했지만 아마 적부심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김광삼]
지금 범죄 혐의가 사안이 중대하잖아요. 그리고 증거인멸 관련된 부분이 다 있고 구속적부심은 사실은 구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게 구속적부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부심을 다시 신청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청한다면 정치적인 제스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부심 진청한다고 해서 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보석은 기소 전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아마 어제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는 그다지 질병 자체가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또 질병 자체가 심리적인 거잖아요. 암이랄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석 청구를 하지 않을 거고 기소가 되면 기소 후에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인용이 되든 허가가 되든 허가가 되지 않든 청구를 하겠죠. 피고인의 권리고 석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려고 할 겁니다.
[앵커]
그리고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된 바쉐론 콘스탄틴, 초고가 시계입니다. 이게 시계는 아니지만 상자와 정품 인증서가 발견이 된 건데 이 시계를 구매한 사람을 특정해서 특검이 조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지금 김건희 씨와의 관계는 어떤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김광삼]
이 부분 자체도 사실은 김건희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 하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계를 구입해 줬던 서 모 씨는 이야기는 김건희 씨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기가 VIP이기 때문에 그 명품 매장에 가서 시계를 싸게, 이건 영부인이 사려고 하는 거니까 좀 깎아달라 해서 5000만 원짜리를 3500만 원에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달했다는 건데 좀 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돈을 줘서 그것까지도 샀다고 했다가 돈을 다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해서 머뭇거리더라고요. 제대로 안 받았다.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마 잘못하면 이게 뇌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돈을 받아서 대신 구매해 준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말이 상당히 지금 애매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신 구입해 줬으면 이 시계 자체는 김건희 씨 집에 있어야 하고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왜 시계 포장박스하고 그다음에 보증서가 오빠의 장모집에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뭔가 인멸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서 모 씨가 자체가 그냥 서 모 씨가 아니고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1000만 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후원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 당시 1000만 원 정도 후원금 낸 사람이 한 5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로봇개를 납품을 했잖아요. 금액은 적지만 이것은 대통령실에 납품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고 향후 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시계도 결과적으로 뇌물로 받은 것 아니냐. 그건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죠.
[앵커]
김건희 씨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어제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서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예성 씨는 자신은 최순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건희 씨와는 연을 끊은 지 오래됐다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특검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이어갈까요?
[김광삼]
일단은 김예성 씨가 사실 집사로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김건희 씨, 김건희 씨의 어머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고 코바나컨텐츠의 후원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더군다나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일단 카카오모빌리티 그리고 HS효성, 또 신한은행 이런 데로부터 184억이라는 투자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과연 이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회사에 어떻게 카카오랄지 그리고 효성 같은 대기업에서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씨의 압력을 받아서, 아니면 청탁을 받아서 투자했을 가능성. 그런데 그 당시에 투자 전과 직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플랫폼과 관련해서, 카카오T죠. 어느 한쪽으로 몰아줬다 그래서 과징금 받은 사례가 있고요. 또 효성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경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안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이것을 준 게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184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중 한 46억을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사는 형식으로 해서 그 돈이 그쪽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너간 돈 자체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김건희 씨한테 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김예성 씨는 계속 해외에 있었는데 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체포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거죠.
[앵커]
어떤 불법적인 것이나 부정한 것에 연루되지 않았다. 공항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건희 씨 구속된 만큼 앞으로 특검과의 수사에서는 태도가 어떻게 변할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댈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랄지 아니면 관련된 회사들, 투자했던 회사들이 사실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저것도 제가 볼 때 김예성 씨 얘기나 김건희 씨가 말하는 다른 내용의 범죄 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잠식 회사에 어떻게 18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씨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대상이 16개였는데 이제 플러스 알파예요.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러니까 재산신고 안 한 것에서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결과적으로 뇌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과정에서 특검에서 인지한 범죄 혐의가 상당히 많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김건희 씨는 최후진술에서 결혼 전의 문제까지 거론돼서 속상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김광삼]
결혼 전에 문제됐던 것 자체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것을 털고 갔아야 하는데 털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임기 내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계속 봐주기 수사를 했고 결국 관련된 전주 이런 사람들은 다 기소가 됐는데 김건희 씨만 제외가 됐고 무혐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의 혐의이긴 한데 결혼 직후에 영부인의 직위와 관련돼서 특혜를 받으니까 계속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또 그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된 판단, 권력의 눈치보기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죠. 결혼 전 훨씬 오래전에 있었고 관련된 사람들은 구속된 사람이 없고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결혼 전의 문제를 왜 결혼 후에 이런 것과 같이 엮어서 이렇게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시공 업체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더요. 이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김광삼]
저건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 있었죠. 21그램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시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하고 또 김건희 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 여러 정황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저랄지 용산에 대한 공사랄지 그다음에 인사랄지 아니면 용산과 관련된 사업, 로봇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을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랄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지금 전부 다 보면 김건희 씨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코바나컨텐츠랄지.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관련된 공사랄지 사업이랄지 이런 것에 자기의 사적인 인연을 가지고 여기다 개입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때도 계속 문제가 됐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안 했던 거죠. 그런데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의혹이 된 부분을 특검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김건희 씨를 언제 부를까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구속한 뒤 오늘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저희 취재진에게 확인이 됐습니다.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추후 조사에서 김건희 씨가 어떤 태도로 임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양형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말씀드렸듯이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형 자체가 지금 형량이 제일 무거운 형이에요. 그러면 유죄 판결이 되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무기징역 밑으로도 선고할 수 없고 위로도 선고할 수 없죠. 물론 사형이라는 게 있는데 사형은 거의 선고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범죄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양형에 있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서 형량을 깎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랄지 아니면 수사기관, 특검에 나가서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김건희 씨는 다르죠. 지금 영장범죄사실이 3가지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범죄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또 재판에 나가지도 않으면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선고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마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일단 특검의 소환에는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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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I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서특검의 이후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씨, 오늘 오전 중에 정식 입소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김광삼]
일단 피의자로 구인하는 장소에서 대기를 했었거든요. 어제 11시 53분에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영장 자체가 구치소에 전달이 됩니다. 구치소는 그 영장을 가지고 아마 오늘 9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적 사항이야 다 확인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정식으로 입소 절차를 가밟기 때문에 수형번호가 부여가 되고 그리고 정밀 신체검사를 합니다. 키, 몸무게 이런 걸 다 재고요. 그리고 수형자복으로 그것으로 갈아입어야죠. 그리고 수형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수형번호와 함께 머그샷을 촬영하면서 수형 되는 건데 아마 독방에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독방의 크기가 2~3평 정도가 되죠. 방안에는 접이식 밥상 같은 께 있고 침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TV가 있을 것이고 관물대, 변기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상당히 좁은 장소죠.
[앵커]
구속기간이 최대 20일인데 이 기간 안에 특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김광삼[ 기소는 당연한 거고요. 기소 20일 동안에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소가 됐으면 구치소로 데려올 때 영장 범위 내에서 대부분 조사를 하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거기에 아마 응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일 이내에 김건희 특검이 상당히 많은 수사를 했고 또 증거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또 영장범죄사실 이외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서울구치소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곳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기 때문에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이 됐어요. 서울남부구치소에는 봤더니 국정농단의 최순실 씨도 거쳐갔고 사면 대상에 오른 정경심 전 교수도 있는 곳이죠?
[김광삼]
주로 서울구치소 아니면 남부구치소인데 서울구치소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요. 남부구치소는 그보다 훨씬 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적인 면에서랄지 장소적인 면에서도 남부구치소가 훨씬 더 구치소로서는 새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구인장소를 남부구치소로 해달라는 게 서울구치소에서 요구한 거거든요. 서울구치소는 아마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부부가 수감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관리하기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과밀합니다. 또 여자 수형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구치소가 낫다고 생각해서 남부구치소에서 구인장소를 하고 또 구인이 되면 그 구치소에서 영장 발부되면 입소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부구치소에서 수감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영부인으로서의 경호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일단 전담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전담 교도관들이 관리를 하게 되고 경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특검에 조사받을 때도 교도소의 호송차를 타고 아마 출두를 하게 될 겁니다.
[앵커]
변호인 접견 횟수라든지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김광삼]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특검에 소환조사 받으러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변호인들이 얼마든지 접견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횟수를 한다고 해서 하루 몇 번 하고 그렇게는물리적으로 힘든 거라고 볼 수 있고 일과시간 내에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앵커]
이제 구속을 가른 요건이 뭐였는지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특검의 히든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게 특검팀이 실물을 확보한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김광삼]
일단 범죄 혐의 자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고요.
공천개입 그다음에 건진법사로부터 샤넬, 목걸이 받은 것과 관련한 알선수재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영장전담판사가 밝혔듯이 사안은 굉장히 중대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어제의 가장 관건은 과연 혐의가 인정되느냐의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여부였는데 도주의 염려는 없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것이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심사가 어제 10시 정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어제 10시 10분 정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 와중에 특검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서희건설에서 나토 정상회담과 관련한 목걸이 자체를 자신들이 구입해줬도.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 줬고 김건희 여사가 이걸 문제가 되니까 자신들에게 다시 돌려줬다, 이 내용의 형태로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내용을 특검에서 어제 영장심사 중에 발표를 해버렸어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구속영장 범죄혐의 자체와는 별건입니다, 별개. 그렇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영장범죄사실에 있는 범죄혐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런데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특검에서 의견서에 넣었고 모조품하고 진품을 같이 가져와서 제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영장범죄사실과 별건이라 할지라도 영장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명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약간 다툴 여지 부분이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기각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지금 서희건설이 제출한 자수서, 정상회담에서 찼던 목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거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영장범죄사실과 관련돼서 부인한 부분도 이것도 다 거짓말한 게 아니냐. 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을 영장전담판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상당히 영장 발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판사가 김건희 씨에게 직접 질문한 게 이거 하나였다고 합니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느냐 얘기를 했더니 김 씨가 부인을 했어요. 받은 적 없다라고요.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판사가.
[김광삼]
판사가 핵심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4시간 이상 영장심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PPT까지 다 프리젠테이션까지 했어요. 대부분 영장심사 할 때 의문나는 게 있으면 영장판사가 피고인한테 몇 가지 물어보죠. 그런데 어제 물어본 것은 딱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목걸이 받았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누구로부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보면 저거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질문도 딱 한 가지만 한 거죠.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 만약 의문점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거예요, 김건희 씨에게. 그런데 결과적으로 딱 하나 물어봤다는 것은 일단 영장전담판사가 생각하는 게 있었고 그것은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앵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반클리프 목걸이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별건이긴 한데 그래도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장 혐의에는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김건희 씨 측이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이런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 삼을 소지는 없습니까?
[김광삼]
이의는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망정 영장 발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에 윤 전 대통령은 적부심이랄지 구속취소 이런 것을 신청했지만 아마 적부심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김광삼]
지금 범죄 혐의가 사안이 중대하잖아요. 그리고 증거인멸 관련된 부분이 다 있고 구속적부심은 사실은 구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게 구속적부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부심을 다시 신청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청한다면 정치적인 제스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부심 진청한다고 해서 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보석은 기소 전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아마 어제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는 그다지 질병 자체가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또 질병 자체가 심리적인 거잖아요. 암이랄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석 청구를 하지 않을 거고 기소가 되면 기소 후에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인용이 되든 허가가 되든 허가가 되지 않든 청구를 하겠죠. 피고인의 권리고 석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려고 할 겁니다.
[앵커]
그리고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된 바쉐론 콘스탄틴, 초고가 시계입니다. 이게 시계는 아니지만 상자와 정품 인증서가 발견이 된 건데 이 시계를 구매한 사람을 특정해서 특검이 조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지금 김건희 씨와의 관계는 어떤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김광삼]
이 부분 자체도 사실은 김건희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 하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계를 구입해 줬던 서 모 씨는 이야기는 김건희 씨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기가 VIP이기 때문에 그 명품 매장에 가서 시계를 싸게, 이건 영부인이 사려고 하는 거니까 좀 깎아달라 해서 5000만 원짜리를 3500만 원에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달했다는 건데 좀 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돈을 줘서 그것까지도 샀다고 했다가 돈을 다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해서 머뭇거리더라고요. 제대로 안 받았다.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마 잘못하면 이게 뇌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돈을 받아서 대신 구매해 준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말이 상당히 지금 애매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신 구입해 줬으면 이 시계 자체는 김건희 씨 집에 있어야 하고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왜 시계 포장박스하고 그다음에 보증서가 오빠의 장모집에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뭔가 인멸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서 모 씨가 자체가 그냥 서 모 씨가 아니고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1000만 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후원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 당시 1000만 원 정도 후원금 낸 사람이 한 5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로봇개를 납품을 했잖아요. 금액은 적지만 이것은 대통령실에 납품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고 향후 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시계도 결과적으로 뇌물로 받은 것 아니냐. 그건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죠.
[앵커]
김건희 씨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어제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서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예성 씨는 자신은 최순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건희 씨와는 연을 끊은 지 오래됐다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특검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이어갈까요?
[김광삼]
일단은 김예성 씨가 사실 집사로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김건희 씨, 김건희 씨의 어머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고 코바나컨텐츠의 후원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더군다나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일단 카카오모빌리티 그리고 HS효성, 또 신한은행 이런 데로부터 184억이라는 투자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과연 이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회사에 어떻게 카카오랄지 그리고 효성 같은 대기업에서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씨의 압력을 받아서, 아니면 청탁을 받아서 투자했을 가능성. 그런데 그 당시에 투자 전과 직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플랫폼과 관련해서, 카카오T죠. 어느 한쪽으로 몰아줬다 그래서 과징금 받은 사례가 있고요. 또 효성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경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안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이것을 준 게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184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중 한 46억을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사는 형식으로 해서 그 돈이 그쪽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너간 돈 자체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김건희 씨한테 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김예성 씨는 계속 해외에 있었는데 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체포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거죠.
[앵커]
어떤 불법적인 것이나 부정한 것에 연루되지 않았다. 공항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건희 씨 구속된 만큼 앞으로 특검과의 수사에서는 태도가 어떻게 변할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댈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랄지 아니면 관련된 회사들, 투자했던 회사들이 사실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저것도 제가 볼 때 김예성 씨 얘기나 김건희 씨가 말하는 다른 내용의 범죄 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잠식 회사에 어떻게 18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씨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대상이 16개였는데 이제 플러스 알파예요.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러니까 재산신고 안 한 것에서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결과적으로 뇌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과정에서 특검에서 인지한 범죄 혐의가 상당히 많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김건희 씨는 최후진술에서 결혼 전의 문제까지 거론돼서 속상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김광삼]
결혼 전에 문제됐던 것 자체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것을 털고 갔아야 하는데 털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임기 내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계속 봐주기 수사를 했고 결국 관련된 전주 이런 사람들은 다 기소가 됐는데 김건희 씨만 제외가 됐고 무혐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의 혐의이긴 한데 결혼 직후에 영부인의 직위와 관련돼서 특혜를 받으니까 계속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또 그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된 판단, 권력의 눈치보기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죠. 결혼 전 훨씬 오래전에 있었고 관련된 사람들은 구속된 사람이 없고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결혼 전의 문제를 왜 결혼 후에 이런 것과 같이 엮어서 이렇게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시공 업체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더요. 이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김광삼]
저건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 있었죠. 21그램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시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하고 또 김건희 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 여러 정황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저랄지 용산에 대한 공사랄지 그다음에 인사랄지 아니면 용산과 관련된 사업, 로봇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을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랄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지금 전부 다 보면 김건희 씨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코바나컨텐츠랄지.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관련된 공사랄지 사업이랄지 이런 것에 자기의 사적인 인연을 가지고 여기다 개입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때도 계속 문제가 됐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안 했던 거죠. 그런데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의혹이 된 부분을 특검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김건희 씨를 언제 부를까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구속한 뒤 오늘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저희 취재진에게 확인이 됐습니다.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추후 조사에서 김건희 씨가 어떤 태도로 임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양형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말씀드렸듯이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형 자체가 지금 형량이 제일 무거운 형이에요. 그러면 유죄 판결이 되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무기징역 밑으로도 선고할 수 없고 위로도 선고할 수 없죠. 물론 사형이라는 게 있는데 사형은 거의 선고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범죄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양형에 있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서 형량을 깎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랄지 아니면 수사기관, 특검에 나가서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김건희 씨는 다르죠. 지금 영장범죄사실이 3가지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범죄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또 재판에 나가지도 않으면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선고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마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일단 특검의 소환에는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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