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수사은폐 의혹' 일파만파...보완수사권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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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수사은폐 의혹' 일파만파...보완수사권 논쟁 재점화

2026.07.08.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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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을지, 견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장윤기 수사를 이끌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직위해제 된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혐의 자체는 증거인멸 행위에 중점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이 수사팀을 이끌고 영상을 촬영했는데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했던 자동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압수수색하면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때 자동차 앞부분 수납함에 케이블타이가 있었어요. 케이블타이는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주로 감금, 납치할 때 손발을 묶고 그럴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자체를 내버려뒀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수사팀이 얘기했었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한 증거인멸 행이를 장윤기의 부친 경찰관 아버지에 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고 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에서도 영장을 청구한 거죠.

[앵커]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케이블타이 핵심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들어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뒀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찰인데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아무 생각 없이 보관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김광삼]
케이블타이가 영상이 촬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케이블타이의 목적, 용도를 알고 없앤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적인 놀이물 리얼돌에 대해서 폐기했잖아요. 케이블타이가 어떻게 보면 강간 목적의 살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장윤기 아버지 집에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면 버렸을 수도 있고 다시 찾았다가 집에다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버렸다고 한다면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케이블타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 보관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건 조사를 해봐야겠죠. 이 사건 자체가 처음에는 장윤기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묻지마살인처럼 우리가 봤어요. 처음 보도됐을 때는. 처음에는 경찰도 그렇게 봤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SUV를 압수수색하고 자취방까지 압수수색하다 보면 이건 강간 목적이었구나. 이걸 경찰로서는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자동차 뒷문까지 열어놓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납치를 해서 차에 태우고 가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 살인이나 살해에 있어서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살해를 그냥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묻지마살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납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계획적 범행이라고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강간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 경찰에서는 조사했고 또 관련된 증거 자체를 압수도 하지 않고 버려두었고 증거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장윤기 아버지가 줬다는 것을 우리가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 수사팀의 상황도 문제기는 했습니다. 수사팀장이 케이블타이를 그냥 둬라라고 얘기했다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윤기 부친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해라라는 취지의 말이 윗선에서 나왔다는 게 또 장윤기 부친에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정황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광삼]
장윤기 부친이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지시 자체는 경찰 자체에서는 그것이 알려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비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드러나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줄이기 위한 걸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관심 있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하면 우발적 살인에서 강간 목적의 살인으로 가지 않고 그냥 축소할 수도 있겠죠.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윗선에서 경찰의 명예 그런 측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 사건 자체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로 인해서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생각했던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윗선이라는 게 지금 수사팀 차원을 더 넘어서 경찰 고위간부까지 개입됐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혐의가 어디까지 적용되고 사태가 어디까지 커지는 겁니까?

[김광삼]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수사팀장이 경감급이에요. 또 장윤기 아버지도 경감입니다. 그렇다면 경감이 지시할 수 있는 윗선이라고 한다면 경감보다 고위직이 되겠죠. 그러면 광주 광산경찰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체의 수사를 하는 것은 경찰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했을 거예요. 물론 보고 자체는 광주경찰청에 했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찰서장, 아니면 그보다 윗선에서 지시가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단지 경찰관의 자녀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라, 이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없어요.

단지 사건의 축소 과정에서 개입했다랄지 청탁을 했다든지 압력을 가했다든지 이런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직권남용이라든지 다른 죄가 될 수 있겠죠.

[앵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부친이 경찰이고 관련 서에 근무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부친과 경찰들이 함께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영장이 청구된 강력팀장은 장윤기의 아버지와 일면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윤기 아버지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는데 수십 차례 통화내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 또 설사 일면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밑에 수사를 했던 경사급의 경찰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장윤기의 아버지하고 실제로 잘 아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팀장을 통해서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생활을 오래했잖아요. 아까 윗선 얘기를 했었는데 서장이랄지 윗선과 당연히 알게 되겠죠. 광주라는 넓지 않은 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아들인데 잘 좀 선처해주고 수사도 잘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을 가능성도 크겠죠. 그래서 윗선 지시가 단순히 아버지가 경찰인 걸 모르게 수사하라, 이 범위에서 끝났는지 아니면 이걸 넘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많이 봐줘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같이 사건을 축소한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뒤늦게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검찰에 의해서 케이블타이 실물을 확보했고요. 이걸 재판에 증거로 채택해야 된다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도 앞서 들었습니다.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

[김광삼]
당연히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하겠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는 단순한 살인으로 송치했는데 기소할 때 강간 목적 살인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사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5년도 선고할 수 있고 한 번 감경하면 2년 6개월도 선고할 수 있는 형이고 그다음에 강간 목적 살인 자체는 무기 또는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징역 이하를 선고하기가 어려워요. 형량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강간 목적 살인으로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강간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느냐. 케이블타이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이미 증거인멸이 돼버린 리얼돌의 장난감 자해나 그런 것들, 그건 아직 확보는 안 됐지만 영상에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강간 목적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메모리카드를 입수했는데 지인과 대화할 때 내 앞에 나타난 여자는 굉장히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강간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난 22일에 재판을 처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와 관련된 살인이라든지 베트남 20대 여자에 대한 스토킹, 성폭행 다 인정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살인이 강간 목적이었냐 아니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보류를 했어요. 만약에 7월 13일에 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재판에서 강간 목적의 살인을 했다고 하면 케이블타이랄지 리얼돌과 관련된 영상 자체가 보강증거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13일 재판에서 강간 목적의 살인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검찰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수사 때문에 보완수사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맞느냐. 경찰수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냐. 이 논란이 또 시작됐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김광삼]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주위도 그렇고요. 만나는 경찰관들도 그렇고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이 공소청으로 되면서 검찰 자체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러한 사건들, 이게 단순히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해서 새로운 게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사건 자체가 암장되었다랄지 아니면 법 적용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완수사권이 보완수사요구권이 있고 보완수사권이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찾아봤는데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해서 케이블타이를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하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입증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보완수사권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국민에게 해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국민에게 오히려 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고의적으로 사건 자체를 잘못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실 처리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견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갖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가 됐는데 잘됐든 잘못되었든 수사가 거기서 끝나버린다. 그러면 정말 억울한 국민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고 시간을 가지고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워낙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법적으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워낙 부작용이 많아서 여야 할 것 없이 다시 보완수사권이 부활한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있습니다.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내용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체포방해에 대해서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체포방해와 관련된 거,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무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화폰을 삭제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외신에게 허위보도를 냈다는 내용. 그래서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4갈래 정도 되죠.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2개의 범죄 자체가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상황이고 다음에 대법원에 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내일 선고를 하는 거죠.

[앵커]
1, 2심도 생중계를 해드렸고 상고심도 내일 저희 뉴스 시간에 생중계를 해드리는데 이게 보면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생중계가 된 적이 있는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기일을 생중계한다는 것도 첫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거겠죠.

[김광삼]
사건 자체가 있으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랄지 아니면 대법원 재판부를 소부라고 말합니다. 4명의 법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이 소부에서 결정하고 선고해야 되는데서로 다툼이 있어요. 만장일치가 안 돼요. 그러면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죠. 그런 경우라든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아니면 이전에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데 이 사건 자체는 재판부에서 의견은 만장일치가 된 것 같아요.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았죠. 그렇지만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경우는 맞잖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 전원합의체로 갈 수 있는데 가지 않았고 그다음에 소부에서는 변론할 때는 생중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할 때는 공개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다는 것은 전 대통령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를 고려해서 이번에 중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대법관들의 만장일치된 의견 내일 상고심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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