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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누락된 범죄 수익 금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2024년 태어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돼서야 느끼게 됐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천760만 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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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2024년 태어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돼서야 느끼게 됐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천760만 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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