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김건희 구속심사...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 구속 기로

[뉴스특보] 김건희 구속심사...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 구속 기로

2025.08.12.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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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영장실질심사잠시 후에 열릴 예정인데요. 특검과 김여사 측은 3가지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지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성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 출석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특검 출석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낳을 만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수사기관 조사에 출석할 당시에는 보통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처음으로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피의자 당사자가 매우 긴장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변호인들이 동석하고 경호 문제, 나아가서 서울법원 종합청사를 경호하는 인력들도 대거 동원된 상황이라 포토라인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가 일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과 발언 조율 과정에서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특히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발언하기보다는 영장실질심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무런 반응 없이 입장하는 것으로 나름의 입장 정리를 한 채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리적인 고려도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겠지만 지난번에 했던 발언 이후로 여러 가지 해석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론도 좀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법리적인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본인들이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정치적인 효과, 영향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고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도 다분히 본인들이 준비해 온 발언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우연히 많은 파장을 일으켰고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다시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무슨 발언을 하더라도 그 발언이 정치적인 파장이 클 거고 그 발언이 본인에게 불리할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략은 그야말로 침묵, 묵묵부답, 그렇게 일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전 영부인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이 보기 드문 이 현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그렇죠. 범죄 당사자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요. 대개는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하더라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고 범죄 혐의도 장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거나 적시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빚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내용 외에도 최근에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특검 입장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거꾸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고 그 정도로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평을 하거나 입장을 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피고인이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직접 나온 것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직접 나온 김건희 여사가 가장 주력해서 주장할 부분이 어디라고 보세요?

[박성배]
영장실지시심사를 마련하고 있는 이유는 피의자에게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각종 수사기록을 토대로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판사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단기간 내에 직접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해서 자신의 항변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마련되다 보니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출석함이 마땅합니다. 그 과정에서 판사는 피의자 스스로가 항변하는 상황 외에도 판사 스스로 수사기록을 통해 일부 의문이 나는 사항들을 직접 물어보고 답을 듣는 과정에서 과연 구속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당연히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그나마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춰보면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 모두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세 가지 혐의 모두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 물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본안 형사재판보다는 범죄혐의 소명의 정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어느 정도만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소명된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는데,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전격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는 세 가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변호인은 법리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항변한다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 전반에 걸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판사가 직접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자신감 있게 답변함으로써 범죄혐의 소명의 정도를 낮추고, 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는 심증 형성에 기여하고자 직접 출석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윤 전 대통령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김건희 여사도 대기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어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에서 난색을 표했고, 특검 측에서 남부구치소로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박성배]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피의자를 구금 또는 인치할 장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구치소를 기재해 두었다가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에 따라서 특검이 서울남부구치소로 구금 및 인치장소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수감자들 사이에 마주칠 일이 흔하지 않고, 특히 남성 수감자와 여성 수감자가 서로 마주치는 경우는 더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일부라도 한 장소에 구금된 두 당사자 부부가 마주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아마 서울구치소에서 일정 기간이나마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김 여사가 유치될 경우에 아마 많은 집회,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서울구치소와 그에 대한 관리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특히 서울구치소는 1987년에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면 비교적 오래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서울남부구치소는 2011년에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옮겼는데 현재 2017년에 송파구 문정동으로 옮긴 서울동부구치소를 제외한다면 서울, 경기 일대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로서 비교적 시설이 깨끗하고 완비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도 일부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어 있는 사정이 관리상 어려움과 윤 전 대통령과의 조우 과정 등 서울구치소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토로함으로써 결국 특검이 서울남부구치소로 구금 및 인치장소 변경 신청을 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판사가 그대로 구금 및 인치장소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쪽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 한번 관측을 해봤고요. 반대로 특검 쪽에서는 누가 오늘 실질심사에 나가는지를 봤더니 일단 특검보는 나가지 않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 직접 대면조사했던 수사팀들이 이번 영장심사에도 나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하나씩 소명하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박성배]
사실 영장실질심사에 과거에는 검사가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록으로 모든 설명을 다 했다고 봤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검사가 직접 출석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직접 소명하는 관행이 성립돼 있습니다. 예전보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낮아지고 판사도 수사기록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일정 사실관계를 묻고 답을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굳이 특검보는 출석하지 않았는데 6명의 부장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6명의 부장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판사가 긴 시간을 두고 검사 측에 여러모로 질문을 단행할 때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는 부장검사들은 각 파트별로 실제로 김 여사를 수사한 검사들인데 수사한 검사가 누구보다도 이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숙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판사는 김 여사 측 변호인으로부터도 질문을 듣고 답을 듣는 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사안 자체가 상당히 중하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만큼 통상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검사에게도 많은 질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6명의 부장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서 의견서를 방대하게 제시하며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판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6명의 부장검사가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6명의 부장검사가 직접 출석하는 것도 보기 드문 모습이지만 의견서 제출했는데 의견서 제출도 800여 쪽 되거든요. 이것도 양이 상당한 것 아닙니까?

[박성배]
양이 상당합니다. 사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혐의가 소명되는 이유, 피의사실, 나아가서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사정을 모두 담기 마련입니다. 추가로 의견서를 내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의견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800쪽이 넘는 분량의 의견서를 양일간에 걸쳐서 내는 경우도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보다 김건희 특검으로 출범한 특검인 만큼 김건희 여사의 조기 구속이 이 특검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00쪽이 넘는 의견서, 김 여사 측에 사전에 열람 등서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충분한 열람 등서를 통해 사전에 항변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의견서, 항변 기회를 판사가 직접 김 여사 측에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 시간을 두고 물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4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긴 시간을 두고 김 여사 측에 항변할 기회와 시간을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사람은 정재욱 부장판사입니다. 최근에 이상민 전 장관이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속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관측들 나오고 있습니까?

[박성배]
서울중앙지법에는 4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습니다. 4명의 영장전담판사가 한 주씩 돌아가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정재욱 부장판사도 최근 출범한 특검의 여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대학 출신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판사로 임명되었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이 사건 내란이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합니다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장관 등 내각에 적극적인 가담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특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통일교의 전 세계본부장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는데 사실 윤 씨는 구속 이전에도 김건희 특검의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모습을 취해왔습니다. 구속된 이후에는 더 진일보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재욱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의미는 한편에서는 여러 인물들로부터 윤 씨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건희 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일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어느 정도 규명되는 이상 영장 발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그동안 수사가 진행되어 온 김건희 특검이 어느 정도 퍼즐을 맞춰나가고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인데 정재욱 부장판사가 세 가지 혐의,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321호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애초에는 319호 법정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오늘 아침에 321호로 변경이 됐고, 이 321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했던 그 법정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법정을 바꾸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박성배]
내부적인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마는 319호 법정의 일부 기기가 미비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 여사 변호인 측이 상당한 PPT 자료를 준비해 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각종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급하게 법정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경호상 일부 문제가 제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19호 법정이 사전에 노출되다 보니 일부 말 못할 경호상의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특히 321호 법정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법정으로 읽혀지는데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굳이 대법정에서 진행하지 않고 소법정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정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많은 인력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했을 수 있고, 참고로 이 321호 법정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등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실제로 진행된 법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오늘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구속까지 이르게 된다면 전직 대통령 등 수많은 중요 인물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된 법정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세 가지고요. 구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나토 순방 때 하고 갔던 목걸이 있잖아요. 반클리프 목걸이. 이와 관련해서 어제 서희건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서희건설 쪽에서도 같은 목걸이를 구매했던 정황이 파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가 묘한 것 같아요. 대선 직후였다고요?

[조청래]
그게 서희건설의 목걸이 구매 시기나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라는 것이 모조품이냐 진품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있었고, 아직까지는 특검 쪽에서 진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게 고가의 목걸이니까 구매처에서 구매자 명단들을 역추적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역추적해서 보고 그게 서희건설이 뜨고, 서희건설의 사위가 검사 출신인데도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시기도 그렇고요. 대선 후에 3개월 뒤인가, 2개월 뒤인가 그러니까 모종의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추적, 탐문수사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아마도 압수수색까지 간 것을 보면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뭔가를 확보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저게 아마 수사 성과를 얻으면 진품을 찾아낼 수 있는, 아니면 적어도 진품을 전달했다는 정황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그 시점도 묘한데 상품권으로 두 번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목걸이를 구입을 하거든요, 서희건설 측에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
기업에서 로비나 뇌물용으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할 때 많이 쓰는 수법이기도 하거든요. 상품권이라든지 자금을 돌려서 쓰는 방법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자금 출처라든지 6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목걸이 구입 경위를 조사해보면 상당 부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을까. 김건희 여사는 이것을 모친 주려고 홍콩에서 구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특검 측에서는 이게 증거인멸의 중요한 증거다라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진위는 사실 어렵지 않게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제품이 분명하고 또 반클리프 목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걸이, 액수 나왔기 때문에. 서희건설은 이미 압수수색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목걸이를 구매한 시기도, 그리고 방식도, 상품권을 세탁했던 방식도 수상하고요. 구매자 명의도 서희건설 회장 비서의 엄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일각에서는 서희건설 행각이 수상하다. 이걸 감안했을 때 구속되어야 한다라고 연결을 짓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어제 서희건설 압수수색 한 데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박성배]
이 사건은 서희건설의 측근이 실제로 목걸이를 구입한 사안입니다. 통상 유력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가 실제로 자신이 나서기보다는 측근을 통해서 일부 이를 위임하고 그 측근이 실제로 이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의 측근이 목걸이를 구입한 내역 자체가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측근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실제 어떠한 명목으로 이 목걸이를 구입하게 되었고 목걸이를 구입하게 된 자금 출처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술로 확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희건설 회장과 실제로 한덕수 전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서희건설 사위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무엇보다 목걸이를 구입한 시점과 목걸이를 구입한 형태도 비교적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오빠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여러 물품들. 뇌물 등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누가 어떤 명목으로 언제 지급하였는지 사실관계가 사전에는 규명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단계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단언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목걸이를 구입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다 보면 특히 측근이 직접 움직여 목걸이를 구입하고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측근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서희건설의 조직적인 연루 정황이 추가로 포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면 추가 조사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부분도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구속된다면 여러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대목 중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김 여사 측은 적극적으로 부인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지금 목걸이가 2개입니다. 목걸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한 가지 목걸이도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라프 목걸이라고 해서 통일교가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갔을 거라고 특검 측이 의심하고 있는 이 목걸이. 이게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목걸이의 행방일 텐데 이건 어떻게 나올까요?

[박성배]
그라프 목걸이는 아직까지 실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건진법사 의혹은 통일교, 윤 전 본부장, 건진법사, 김 여사로 이어지는 커넥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는 특검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중에서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간의 관계는 사실상 입증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더 나아가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이와 같은 물품을 건네고 현안을 청탁한 이유가 통일교의 조직적 개입인지 여부를 규명할 책임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김 여사가 이와 같은 물품을 전달받고 현안을 청탁받은 이후로 일정한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규명해내야 이 모든 사실관계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가 실제로 이와 같은 물품을 건네받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가 현안 청탁이 이루어진 시점 전후로 일정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때는 김건희 특검은 상당 부분 입증에 애를 먹게 됩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의혹도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 피의사실로 청구한 사실로 보면 어느 정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실제로 그라프 목걸이 등 실물을 받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근거는 부족하고 실제 실물도 발견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윤 전 본부장의 수첩이 발견되었고, 윤 전 본부장의 수첩에는 통일교가 물품 전달과 현안 청탁을 지시한 정황, 나아가서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와 지난 2022년 11월 서울의 중식당에서 만난 바가 있었는데 이때 건진법사가 김 여사에게 직접 전화해서 현안을 청탁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다는 상황도 이 수첩에 기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수첩 내용뿐만 아니라 그 즈음 해서 김 여사가 현안과 관련해 일정한 움직임을 보였고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였다면 실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손 치더라도 이 물품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되었다는 강력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수첩과 관련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김 여사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실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 피의스쳐 사실로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 김건희 여사 측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는 근거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 그리고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전 행정관들 노트북과 휴대전화 기록을 다 지웠던 부분들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어떤 판단 내릴까요?

[박성배]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하는 사항의 순서는 범죄혐의, 나아가서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순서로 기재하기 마련인데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 이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증거인멸을 단행한 정황으로써 향후 증거인멸 우려를 상당히 추정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정변경에 따라서 각 당사자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핵소추안 인용 직전에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노트북 파맷. 이 자체는 다소 이례적인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후에 휴대폰을 교체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후에 김 여사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정황. 나아가서 문고리 3인방으로 일컬어지는 일부 행정관들이 특검 수사 전후로 휴대폰을 초기화한 정황. 이 모든 정황들은 범죄 혐의가 소명됨을 전제로 한다면 상당한 증거인멸 행동에 이미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범죄 혐의 소명을 전제로 한다면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면 탄핵 전후, 즉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든가 탄핵으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다는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서 각 당사자가 각 당사자의 업무상, 개인의 일신상 필요에 따라서 이와 같은 휴대전화 교체 등 일부 행동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 소명이 그만큼 중요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소명됨을 전제로 한다면 상당한 증거인멸의 정황으로써 향후 증거인멸 우려의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한 가지 더 나온 게 있는데 바로 5000만 원대 시계 관련해서 오빠 집에서 발견된 것을 보니까 시계 박스만 발견이 됐었는데 출처를 타고 타고 가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물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런데 그것은 내용을 보면 시계를 산 사람이 샀다고 얘기를 했고 경호처에 로봇 개를 납품했다는 업체의 사장. 그다음에 전달된 것도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심부름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술은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성격을 밝히는 게 수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쪽으로부터 돈이 나왔다면 얼마가 나왔는지, 그 돈의 성격은 뭔지, 조성 경위도 있어야 하고 실제로 업자에게 전달이 된 건지, 아니면 업자가 자기 돈으로 사서 상납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밝혀야 될 것은 특검의 몫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계를 사서 전달되었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 시계가 전달돠던 시점에 해당 서 모 씨라는 기업가가 대통령실이랑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맺었더라고요. 1800만 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이 부분도 공교롭다고 지적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진]
공교로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전혀 몰랐던 업자가 뇌물성 고가의 물품을 제공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계를 줬던 서 모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두터웠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둘 때도 넥타이도 6~7개를 제공했고 그리고 20대 대선 때도 1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도 냈고. 이런 깊은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뇌물성 물품을 제공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영장심사 중에 그 사이에 나왔던 새로운 의혹들 이야기해 봤는데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으로 돌아가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특검 측에서는 구속영장에 적시했는데 이 부분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대가를 주거나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배]
명태균 의혹은 사실 이전에 검찰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온 사안이라 특검의 시각은 단순히 무상 여론조사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공천개입, 즉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뢰 부정처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무상 여론조사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담았는데 여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정치자금법 위반만큼은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이미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여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봤다고 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김 여사의 항변은 실제로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즉 경제적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읽히는데 근본적으로 특검의 시각은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다. 여론조사에는 상당한 인적, 물적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특히 김 여사는 명태균 씨가 보내주니까 받았던 것일 뿐, 사전에 부탁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고 있는데 받은 사람이 준 사람의 물품 자체를 직접 받아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김 여사는 각종 메시지 등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게 된 것이지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 역시 모두 58차례에 걸친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라 이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공천개입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대가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뇌물수뢰 부정청사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자금의 흐름이나 미래한국연구소의 관련자들 진술뿐만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진술까지 더해본다면 여기에 명태균 씨의 녹취록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도 특검에서는 어느 정도 범죄혐의 소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일정 부분 범죄 혐의 소명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한정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 이에 대한 김 여사 측의 항변이 아직까지는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고 오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이와 반대되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등 영장전담판사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관련자들 진술도 나오고 있고 특검 쪽에서는 명태균 씨가 직접 아크로비스타 가서 윤 전 대통령 부부 만나서 내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 이것을 반대로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박성배]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개입 여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자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은 당시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최근 특검 조사에 응한 윤상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2022년 5월 9일 실제로 전화를 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사정변경이나 각종 특검이 제시하는 물적, 인적 증거에 비춰서 전면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이나 통화 내용을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윤상현 의원의 진술도 윤 전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지만 잘 살펴보겠다 정도로만 답변했지, 자신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감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명태균 씨가 실제로 김 여사 자택에 직접 찾아가서 김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청탁을 부탁했다는 사실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잘 알아들었다 정도 답변만 하고 실제로 공천에 실제로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데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인 대목들이 여럿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규명해냈고 이와 같은 물적, 인적 자원들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구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정치자금법 위반만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김 여사가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죄로 추가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적극적인 항변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진]
저는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데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공천 제도나 여론조사 전체에 대한 불신감을 상당히 가중시킬 거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총선, 대선, 모든 선거 주요 지표가 여론조사인데 이 부분을 조작할 수 있다. 그것도 대통령 같은 상당한 권력자가 깊이 개입해서 모종의 금품이 오가면서 이게 조정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이후 어떤 여론조사에 대해서, 특히 재보궐선거라든지 이런 선거에 대한 공천 제도, 여론조사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법적인 효과 외에 상당히 정치적인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기도 하고 당 안에서 공천을 진행할 때 공천권이라는 게 공관위 위원장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자체를 증명한다는 게 당내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조청래]
그런데 사실 이게 낙인을 찍어서 가니까 커다란 범죄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던 것은 81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줬다고 했지만 이번에 청구서에는 58차례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어제 한겨레 인터뷰도 그렇고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알기 전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10여 차례 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후에도 한 거고 그 보고서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만 준 게 아니라 당대표에도 주고 비상대책위원장한테도 주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한테도 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우리는 요청한 적이 없고 보내줘서 받아봤다. 이걸 특검이 선후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사는 통상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 수치를 가지고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자체를 범죄라고 보기에는 이 흐름 자체로만 보고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여론조사의 내용을 조작했느냐 하는 문제는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론조사를 대가성으로 활용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느냐는 것은 하나의 범죄 혐의고요. 여론조사를 실제로 조작했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되거나 그 내용이 나온 적은 없고 언론에 추정 보도만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공관위에다가 공관위원장에게 전화를 하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공관위원장이 그걸 단순한 의견으로 해서 나는 그것은 단순한 의견으로 들었고, 나는 객관적으로 공관위원들하고 절차를 밟아서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이 수사가 특검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관위원회 내부 회의가 아마 회의록 형태가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부분이 김영선 단수 공천의 주요한 요인이 됐는지를 지금 시점이 3년이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정황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증거인멸 차원에서 넣어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 3개 범죄 사유 중 하나를 넣었는데 이 부분은 안에서도 논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지난 검찰에서 방조죄 무혐의한 것 이후로 특검 측에서는 차명계좌 관련된 녹취나 수익 분배 관련된 녹취, 새로운 정황증거들을 많이 포착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오늘 어떻게 판단이 내려질까요?

[박성배]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와 관련해서 범죄혐의 소명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 사이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상황이고 녹음파일 내용에 비춰보면 그쪽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거나 과도한 수익분배를 요구한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익분배는 통상 전주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정황증거로써 수사나 재판에서 활용되는 정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녹음파일이 확보된 이후에 증권사 직원의 진술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2차 주가조작 일당 일부 관련자들도 유의미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변호사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인데 이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타 범죄와 관련돼서도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진일보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도 진술의 번복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도이치모터스 의혹, 즉 자본시장법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라서 실제 김 여사 측이 취득한 부당이익을 8억 원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추정컨대는 당시 하한액과 상한액 차액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특정한 차액 8억 원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어떤 형태로든 가담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특히 특검은 단순 전로로서 방조 혐의를 넘어서서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데 주가조작 일당이 주가조작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계좌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당 수준에 걸쳐서 계좌를 제시하거나 주가조작 일당이 주가조작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여하였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특검의 시각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마는 적어도 방조가 되었든 공모가 되었든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인 만큼 적어도 자본시장법 위반만큼은 영장전담판사가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세 가지 혐의 중에서 가장 많이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 명확한 증거들이 많이 확보된 게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이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사안과 별개로 이것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습니까?

[박성배]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의혹 외에도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을 포함시킨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의혹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일부 주가조작 일당들이 이미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범조차도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주범조차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 방조 또는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다면 범죄의 중대성은 일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 범죄의 중대성이 떨어진다면 도주우려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실무상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도주 우려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향후 본안 형사재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도주 우려를 판단하기 마련인데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하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도주 우려가 낮고 이에 따라 이 자체만으로는 구속영장 발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명태균 의혹과 건진법사 의혹을 포함시켰는데 명태균 의혹을 포함시킬 때도 비교적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포함시켰고 건진법사 의혹을 포함시킬 때도 비교적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포함시킨 겁니다.

[앵커]
그러면 영장 발부라는 부분만 따로 봤을 때 가장 영장 발부에 주요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성배]
이 세 가지 혐의가 모두 합쳐져야 영장이 발부되는데 일부 혐의라도 범죄 혐의 소명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일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 가지 혐의가 모두 합쳐져야 하고 특히 명태균 의혹이 상당 부분 범죄혐의 소명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이 혐의가 이 사건 구속영장 발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사실 건진법사 의혹도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라면 명태균 의혹 못지않은 중대한 범죄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건진법사 의혹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피의사실 자체만 두고 보면 명태균 의혹에 미치지 못하는 비교적 간이한 범죄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에 적시됐던 혐의들을 하나씩 짚어봤는데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 자체가 워낙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 호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 법원 쪽에서 부부 동시 구속시키는 것 자체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일종의 관례가 확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떠한 범죄혐의를 두고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일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없다시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범죄 혐의를 두고 부부를 구속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원은 시차를 두고 구속을 하기 마련입니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거나 가족 구성원 다수를 동시에 구속할 경우에는 남은 가족들이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례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영장전담판사가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도 출범되어 있지만 김 여사를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도 출범돼 있고 각자 받고 있는 혐의가 상당히 중한 편입니다. 통상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경우는 하나의 범죄에 부부가 공모 형태로 가담한 형태입니다. 이 사안은 공모하는 범죄 혐의도 일부 존재합니다마는 각자가 받고 있는 혐의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받고 있는 혐의도 어느 정도 범죄혐의 소명이 이루어 지고 범죄혐의 자체가 모두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본안 재판에서 증명수준에 이른다면 각자가 받게 될 형량도 상당히 높다고 예상되는 이상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다는 관례, 즉 구속을 피한다는 관례를 적용해서 이 자체만을 두고 영장기각을 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입니다.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 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이때는 부부 동시 구속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평론적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법정에서 실질심사를 받고 아직 발부까지 아니지만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진]
사실 혐의가 워낙 여러 가지인 데다가 워낙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부 구속을 피하는 법적 관례에서 예외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부양가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부부 중 한쪽은 구속을 면하는 경우인데 거기에 사실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워낙 국민적 관심사고 어떻게 보면 영부인이 단순히 일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의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은 불가피하고 여론조차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구속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반려견을 11마리를 키우는데 구속될 경우 누가 키울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앵커]
기관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하기는 하던데. 기관으로 갈 수도 있다, 보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장치들이 있겠죠.

[조청래]
대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관례는 범죄혐의 구성에 있어서 공모관계거나 공범, 주범 이런 관계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불편하긴 한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자체의 범죄혐의예요. 그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금 관련된 것은 명태균 씨 공천 외압 부분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대선 때 손해만 봤다고 얘기했던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그 두 가지 항목 빼고는 지금 16개 항목 중에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되는 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범, 종범이나 공모자 수준이 아니고 아주 별개로 범죄혐의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엮어서 기존의 관례대로 부부는 구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다만 오늘 세 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명태균 씨 건은 제가 볼 때 정황상으로나 진술증거상으로 볼 때는 범죄 혐의가 거의 입증돼 있다고 보여져요. 건진법사 건만 관련해서 지금 소명이 안 되고 있거나 특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다면 바로 그 점인데. 이 상황에서 3개 범죄 중에서 2개 범죄가 같이 공모자들이 이미 구속돼 있거나 이미 진술을 다 했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구속까지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한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악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외에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발 전에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 및 의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일단 이번 방문이 국빈 방문인지 공식 방문인지 실물 방문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또 럼 비서관과 성과를 공동으로 발표하셨는데 워싱턴에서도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발표가 있을지 여쭙습니다.

[강유정]
이번에는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양 정상 간 상호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공식 방문과 달리 공식 환영식이 생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은 공식적인 의제 협약식 같은 것들이 있느냐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협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관세 협의 결과를 포함해서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 측과 현재 협의 중이라서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미국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신지 궁금하고요. 혹시 당일치기로 이루어질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방미 일정에 대기업 총수들도 함께 갈지도 궁금합니다.

[강유정]
일본과 관련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정상 통화라든가 그리고 G7 가운데 이시바 총리와 셔틀외교라든가 나머지 공감대를 가지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그리고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기업 혹은 산업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결정됐다라고 하기는 어렵겠고요. 그러나 경제협력 과정에서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기자]
조금 전에 오찬 일정이 있다고 말씀주신 게 맞나요? 트럼프 대통령과.

[강유정]
제가 아까 발표했을 때 정상회담 및 업무오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업무오찬은 저희가 알고 있는 오찬이랑은 다른 건가요?

[강유정]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담과 성격을 같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업무오찬이라는 외교적인 의미로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기자]
그러면 골프 회동이 관심인데 그것은 아직 미정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강유정]
다른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은 결정되어 있고요. 여타 일정들은 조금 더 결정이 되고 그리고 아마 출발 전에 다른 일정들이 결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안보실장께서 다른 브리핑이 예정이 돼서 출발 전에 자세한 일정은 하시지 않을까. 이것은 예측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투자사절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은 아직 없지만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역시도 긴밀한 소통 이후에 발표하게 되면 하게 될 거다. 지금은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다름이 아니고 보통 한 1주 전쯤에 발표를 하시는데 발표가 빠르신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발표 시점을 오늘로 잡으신 배경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유정]
오늘이 또 빠르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이내 만나자라고 말씀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인분들이 언제 일정을 밝히실 거냐는 질문이 사실 쇄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질문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빠르고 늦음은 좀 상대적인 시간 속도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대변인님, CBS 허지연입니다. 브리핑이랑 별개의 질문이기는 한데 혹시 대통령 직원 명단 관련해서 국정 투명성이랑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에는 답변을 했는데 이거를 지난 정부랑 다르게 상시적으로 공개할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강유정]
상시적이라는 말이 어떤 조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고려해서 만약에 안보에 있어서나 혹은 정보 보안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유가 상당하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각각 실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대변인으로서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자]
뉴스원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방미일정 가시는데 재계도 함께 동행하는지 여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유정]
조금 전에 기자가 했던 질문과 거의 같은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같은 질문인데 다시 대답을 드리면 충분히 경제사절단과 같이 갈 의사도 있고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준비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거나 혹은 실무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기자]
혹시 이번에 대통령님 방미하시면서 마스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조선소에 진출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대통령님이 그런 산업현장도 시찰하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님과 아니면 미국 정부 쪽과 함께 하시는 그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유정]
약간 그 부분은 상세일정에 가까워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예측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영부인께서도 방미길에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영부인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시는지 여쭤봅니다.

[강유정]
아직 영부인 일정은 구체적으로 마련되거나 혹은 공지될 정도로 제반여건이 마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부인 일정은 상대 영부인 일정과 함께 맞추어서 진행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만의 일정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도 원래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보도가 많았는데 홍 기자께서 앞서서 하냐, 한일 정상회담이. 일단 전후가 어떻게 됐든 연쇄적으로 할 거라는 방안이 여전히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맞는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유정]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의 교감 속에서 셔틀외교도 재개를 하자라는 그런 교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교감 가운데서 정상의 만남이 있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이다, 아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말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모든 것들이 양쪽의 교감 중에,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
대통령실 직업 명단 공개됐는데 거기에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님 이름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교. 그리고 국무회의 생중계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그때그때 결정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유정]
저희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할 때 가장 기본적인 1차 원칙은 안보 혹은 보안과 관계된 직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금 기자님이 질문하신 직책에 답이 있습니다. 직책이 경제안보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공개 여부는 저희가 사실상 원칙을 정한다기보다 사실 지난번에 녹화 혹은 생중계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생중계를 결심하셔서 생중계를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모두발언은 생중계를 하게 될 텐데 오늘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아마도 토의 과정의 일부, 혹은 앞부분을 생중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안보 문제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번 저희가 토의 안건으로 다루는 주제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생중계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관세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타래는 풀었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매듭짓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게 현안으로 올라올 거라고 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우선 직접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부분 중에서 조선산업 MRO 기자재 1500억 달러를 뺀 2000억 달러를 펀드와 투자로 메꾸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돈으로 직접 투자를 하고 어디로 투자할지는 자기들이 결정하고 수익률의 90%를 가져가겠다. 일본과의 협상 이후에 했던 논리를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펀드도 있지만 투자분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투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대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추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하고 바이오 부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는데 그걸 반도체 같은 경우에 관세 100% 매기겠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고 농산물 부분에서 쌀하고 소고기 개방, 특히 30개월령 소고기를 개방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때 애초에는 이 부분이 빠졌고 미국이 양해를 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은 99% 정도 개방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끝까지 쌀하고 소고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밀당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사안 하나하나가 다시 무거운 사안이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일단 1500억 달러, 추가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최진]
전체 규모가 3500억 달러인데 아시다시피 1500억 달러는 조선이고 나머지 반도체나 원전, 바이오 이런 게 2000억 달러라는 큰 틀은 설정이 됐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이걸 이익배분을 어떻게 하고 또 한국과 미국의 참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과거 유럽이나 일본하고 협상하는 트럼프를 보면 액수 자체가 막판에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디테일에 있어서 과감하게 모든 것을 미국 중심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세심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농수산을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쇠고기나 쌀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30개월 미만 소 월령 문제를 가지고 아직 타결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번에 가장 적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 부분만 하더라도 미국이 90% 이상 가져가겠다라고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미 여러 번 공언을 했습니다. 이런 몇 가지 굵직굵직한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직결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철저히 세워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이른바 안보 청구서가 남아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주한미군 주둔 문제라든지 대중국 제스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조청래]
그게 안보 문제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 부분인데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부분. 이전에는 주적 북한을 대응하는 부분에 주안점이 주어졌다면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서 중국 봉쇄, 중국 견제의 주축으로 주한미군을 활용하자. 그리고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얘기를 보면 주한미군의 이동성에 대한 부분은 규칙상 법률적으로 제약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과 관련된 것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방위비가 11억 달러쯤 되는데 트럼프 정부가 10억 달러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평택이나 오산기지나 이런 부분에서 기지 유지비라든가 기지 조성비, 이거 우리 정부가 100% 다 냈거든요. 지금 주일미군나 주유럽 미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이 7:3이거나 4:6이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소파 협정 때문에 주한미군주둔군지휘협정 때문에 묶여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밀당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국방 예산을 증액하라는 거예요. 3. 8%로 올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61조쯤 됩니다. 2. 3% 정도돼요. 그러면 1. 5%를 더 올리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91조를 훌쩍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미국 무기 좀 사라.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봐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일본하고 유럽에는 5%까지 올리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간접 국방 예산 1. 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3. 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재명 정부가 안고 있는 숙제고요. 대통령 두 분이 만나서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서 밀당을 종결지어야 될 문제입니다. 큰 숙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관세협상 이후에 나왔던 워싱턴포스트 보도 보면 말씀하셨던 GDP의 3. 8%로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검토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에 맞춰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가장 우리가 딱 지켜야 하는 최대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최진]
글쎄요, 제가 국방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잘하셨지만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북한의 억지력이 아니고 대중국 억지력으로 가게 되면 무게중심이 전부 중국 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러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담률이 큰데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될까. 이 마지노선을 결정하는 데 우리 정부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일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일본에 주둔하는 사령관이 별 4개가 되고 우리가 별 3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있어서 미군의 역할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많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안보나 전시작전권 문제, 그다음 방위비 문제. 모든 문제, 우리가 져야 될 문제가 크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단순히 실용외교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실전 외교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미국하고 우리가 정말 긴밀하게 한미동맹을 하면서도 이런 외교적 문제,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맞짱을 떠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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